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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중국, 탈북여성 지위 정상화하고 기본 권리 보장해야”

CIA Bear 허관(許灌) 2023. 6. 1. 09:30

미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유엔 기구가 중국에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기구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심사에서 탈북 여성들의 인권 개선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30일 중국 여성 인권에 대한 정례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탈북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또는 축첩을 목적으로 한 북한 여성과 소녀 인신매매의 목적지 국가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되고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아동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는 출생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생 신고, 국적, 교육, 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점도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탈북 여성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고 사항도 명시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주거와 의료, 사회심리상담, 교육, 대체 소득 창출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와 관련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탈북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국 시민과 (자발적으로) 결혼하거나 (강제 결혼 또는 미등록 결혼으로) 자녀를 둔 북한 여성을 비롯한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하며 차별 없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들 자녀가 북한 출신 어머니와 함께 중국을 떠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유엔 기구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심사를 통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12월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당사국이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로 4년마다 각 국가의 보고서를 심의한다. 중국은 1980년, 북한은 2001년 협약을 비준했다.

 

앞서 위원회 측은 지난달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 내 여성 인권 현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당시 탈북 여성과 관련해 제기된 내용들이 이번 심사 보고서에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지난달 심의에서 중국 측은 탈북 여성들이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온 사람들로 난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