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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수사: '암행 경찰관' 뜬다... 아동 성범죄 없앨 수 있을까? 본문

경찰 머리소리함[Bird' Eye](i)

위장 수사: '암행 경찰관' 뜬다... 아동 성범죄 없앨 수 있을까?

CIA bear 허관(許灌) 2021. 9. 24. 18:25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 착취·영상 유포범을 검거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기법인 '위장 수사'를 도입한다.

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전날 밝혔다.

통상 경찰은 자신들의 신분을 공개하고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했는데, 이제는 필요에 따라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 암행어사'

위장 수사는 의미 그대로 '신분을 속인 채' 수사를 하는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도입되는 위장 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수사관이 경찰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을 구매할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이다

신분 위장 수사는 범죄를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다. 예컨대 수사관이 학생증, 사원증 등 가짜 신분증을 활용해 성착취물 판매 등 각종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것이다.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가 제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판례에서 인정되던 범위 내에서만 '기회 제공형'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증거 능력이 되는지 여부도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계가 많았다.

다만 위장 수사는 사법 기관의 통제 하에 가능하다.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이 한계에 봉착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여가부는 법 시행을 두고 "이번 위장 수사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시행 배경은?

2019년 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이 계기가 됐다.

운영자 조주빈을 비롯한 범인들은 검거 전 극도로 보안을 지키며 불법 성착취물을 거래하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다.

이들은 경찰이나 기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접속자들에게 신분증이나 사진 같은 이른바 '인증'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팀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사진을 빌려 인증을 해야 하는 등 운영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과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다 박사방과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해졌고, 올해 2월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위장 수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 전에는 판례에 근거해 위장 수사를 벌이다보니 불법 논란이 따라붙었다. 주민등록번호의 위변조, 타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사문서 변조 등은 대표적인 위법 요소이기 때문이다. 위장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이 범인이나 그 가족의 신고·진정으로 되레 피의자가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하지만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위장수사관이 부득이하게 위법 행위를 저질러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과 징계, 민사상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한계는 없나... 인권 침해 우려도

위장 수사가 도입되면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계점도 있기에 이와 관련된 법이 좀 더 정교하게 짜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위장 수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를 조심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범죄자들은 그걸 피해 또 수사 방법의 허점을 파고들 테고 수사 방법도 점점 강해지는 상승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즉, 위장 과정에서 위법 요소들이 더 생겨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n번방에서는 신분증 외에도 신체 사진 및 동영상 인증 등의 방법이 쓰였다. 그럴 경우 제 3자를 동원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위장 수사로 힘들게 모은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 가능한지도 알 수가 없다.

이 교수는 "증거 채택 여부 내용이 빠져있기에 이를 검토해야 하고, 위장 수사와 관련해서도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 것인지 세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신분 위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지만, 다른 특정한 사건이 크게 터지면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둘 다른 영역에도 위장 수사가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이건 인권 침해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장 수사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해온 수사법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위장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위장 수사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해 오던 수사 방법으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부터 연방수사국(FBI) 위장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마약이나 장물, 음란물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테러, 조직범죄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아동 성범죄자를 잡기 위해 직접 아동 음란사이트 '플레이펜(Playpen)'을 만들어 운영한 적도 있다. FBI는 이 사이트에 악성 스파이웨어를 심어 사이트에 가입한 약 1300명의 회원 소재를 파악해 이 중 137명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도 목소리는 갈린다. 범죄 수사에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의 범행을 유도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제도 개선 어디까지 왔나?

한편 지난해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진행 중이다.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수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다.

경찰이 운영 중인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이 대표적으로, SNS나 해외 불법 사이트 등에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등록해 유포 경로를 탐지·분석하고 삭제·차단까지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위장 수사 관련해서는 전국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전문 위장수사관 40명이 선발됐다.

경찰은 향후 위장수사관 인력을 지속해서 늘려갈 방침이다.

위장 수사: '암행 경찰관' 뜬다... 아동 성범죄 없앨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암행 경찰관' 뜬다... 제2의 n번방 없앨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앞으로 경찰이 '여중생'으로 신분을 속이는 등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

www.bbc.com

성희롱,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성폭력은? 성범죄 용어 알아보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모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다른 단어들과의 차이점은 또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단어는 비슷하지만 그 죄의 처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성추행부터 알아볼게요.

1.성추행이란?

일상에서는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이 죄는 강제추행죄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성폭행이란?

성폭행이란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는 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 297조에 따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성추행은 10년 이하였지만 성폭행은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사강간죄도 성폭행에 포함됩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경우 또는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그렇다면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성폭력과 성폭행은 같은 것인가요? 또, 성추행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거기에 신체적인 접촉까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입니다.

성추행은 신체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 성폭행은 실제로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행과 성폭력의 차이입니다.

성폭행은 물리적인 폭력행사와 함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성폭력은 물리적이든 아니든 성적인 가해행위만 된다면 모두 성폭력입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를 정리하면,

성폭력은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즉 성범죄 또는 성적 불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말이나 행동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의 법적인 차이점은, 성희롱은 형사소송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추행과 성폭행만 형법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 행위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1.성희롱(sexual harassment)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1998 2 8일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 2)을 말한다.

 

이는 남녀차별로 간주된다(동법 제7 '성희롱의 금지 등' 3). 또한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1987 12 4일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1998 2 8일 신설된 제2 2 )을 가리킨다.

 

성희롱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그 사례나 판례가 무수히 많았다. 일본에서도 1988년에 시민단체에 의해 성희롱이 소개되었으며, 이후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2.성추행(sexual molestation , 性醜行)

(1)정의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강제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강제로 행해졌을 때 성립된다. 법적으로는 성희롱, 성폭행과 함께 성폭력에 포함되는 범죄이다. 한국의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를 강죄추행죄로 정하고 있다(298).

(2)내용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를 말하며, 강제 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추행의 기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가 반항을 못하게 하거나 반항하기 아주 어려운 정도를 말하지만, 강제 추행에서의 폭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의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따지지 않는다.

(3)성희롱, 성폭행과의 차이

성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에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는 행위, 유방을 만지는 행위, 간음 이외의 비정상적 성행위 강요 등을 모두 강제추행으로 본다.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간음 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추행으로 본다.

 

3.성폭행(Rape, 性暴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으로, 대부분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로 여겨 처벌한다.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1)기준과 범위

성폭행의 기준과 범위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또한, 사회나 나라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과거에는 여성의 순결을 빼앗는다는 개념에서 강간죄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같은 맥락에서 부부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많은 나라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 시간과 장소 등의 모든 사항에 관해 개인 선택과 결정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a.동의 여부

성폭행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다. , 법적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 형법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에만 강간죄로 인정한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수치심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강간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많은 나라에서 특정 연령 이하인 사람과의 성관계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으로 판단한다. 연령이 어린 어린이나 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을만큼 성숙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연령 이하인 사람과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여겨 처벌받는다. 의제강간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의제강간으로 판단해 처벌한다.

 

b.주체와 객체

과거에는 대부분 나라에서 남성 가해자가 여성에게 가한 성폭행만을 강간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여성 가해자나 남성 피해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동성 간 성폭행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남편이 아내에게 저지르는 폭력적 성관계 역시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2013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정정되었다. 이에 따라 성인 남성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성 단독으로도 가해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c.부부강간

1970년대 무렵까지도 대부분 나라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행한 폭력적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유럽과 영미권에서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성폭행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성폭행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1) 대법원에서 부부 사이의 강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판례로만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한국의 강간죄

a.법적 기준

한국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경우에만 강간죄를 인정한다. 이때 폭행이란 법률상의 용어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유형력은 넓은 의미의 물리력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도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간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 권력형 성범죄란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폭력이다. 고용인, 직장 상사 등에 의한 성폭력이 이에 해당한다.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가해자와의 권력 차이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0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성립 요건에 관한 논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수치심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반항 여부에 중점을 둠으로써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재판하게 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3)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a.1차 피해

성폭행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다. 육체적으로는 성병과 상해 등의 위험에 노출되며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 유산을 겪을 수 있다. 감정적으로는 수치심, 죄책감, 분노, 무력감 등에 시달리며 우울증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는 둔한 감정 반응, 주변 환경을 잘 인식하지 못함, 비현실감, 해리성 기억 상실 등이 있다. 성폭행 생존자가 피해 당시 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될 수 있다.

 

피해자의 반응은 개개인의 성격과 환경,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회복 속도 역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부 성폭행 생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특히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2)

 

b.2차 피해

성폭행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회일수록 생존자가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1차 피해)이 발생한 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일컫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편견에 의해 피해자의 말을 불신하거나 언론이 선정적인 표현으로 사건의 논점을 흐리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일수록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범죄의 요인이 됐다거나, 피해자가 조심하면 성폭행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이 만연할수록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워지며,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면서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성폭력과 관련한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했다.

 

4.성폭력(sexual violence, 性暴力)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희롱, 성추행(강제추행), 성폭행(강간) 등 성에 관련한 범죄를 전부 아우르는 개념으로, 언어적 성희롱과 음란성 메시지, 불법촬영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 당사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은 지역이나 나라마다 다르다.

(1)법적 기준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으로는 성풍속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죄가 있다. 성풍속에 관한 죄는 음란물 배포나 성매매, 공연음란죄 등이 해당한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성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와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간음죄, 강간 등 상해·살인죄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미수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으로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 및 강제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행위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불법촬영 등이 해당한다.

 

a.성희롱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행에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에서는 주로 노동관계를 전제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행을 하거나 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노동관계 이외로는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b.성추행

법적 용어는 강제추행이다. 추행(醜行)이란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 등의 이유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람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폭행이란 법률상 용어로,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도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간접적 성기 결합이나 삽입이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아닌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로 처벌한다. 폭행·협박의 기준이 엄격한 강간죄와 달리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c.성폭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으로 한국에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한 성폭행만을 강간죄로 인정했으나 2013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정정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았으나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1)

 

형법 상 강간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만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음이 명백하더라도 수치심과 두려움 등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은 판례가 많다. 또한,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동의가 아닌 저항에 둠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이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중심으로 재판하게 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2)피해 현황

성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밝히기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신고율이나 상담 통계 등의 분석을 통해 실태를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8 3월 여성인권상담소의 2017년도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2,055) 중에서 성폭력에 관한 상담이 총 869(2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다른 범죄와 성폭력을 함께 경험하는 사례도 많았다. 가정폭력 사례 중에서 성폭력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129(15.6%), 데이트폭력 사례에서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206(50.6%),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126(31%)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7년 여성인권상담소의 전체 상담 사례의 80%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상담이었으며 이때 피해자는 하나의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폭력 형태를 복합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07년~2016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2007~2016) 동안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의 인구 10만 명 당 발생비는 95.1% 정도다. 특히 강제추행 범죄가 증가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신고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면 강간 범죄는 2009년 22.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6년 18.4%로 감소했다. 반대로 강제추행 범죄는 2007년 37.3%에서 2016년 48.8%로 증가해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년 간 가장 빠르게 증가한 성폭력 범죄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다. 2007년 전체 3.9%였으나 2015년 24.9%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에 17.9%로 감소했다. 2016년 기준으로도 2007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3)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받는다. , 피해 유형과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개인의 성격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피해 직후의 반응이나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매몰차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비난할 경우 권력 차이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의 성범죄 가해자는 성폭력을 쉽게 만들고 피해자의 폭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그루밍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a.신체적 피해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로는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성기 감염, 낙태, 상해 등이 있다. 또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편두통이나 위장 장애, 피로, 폭식 혹은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b.정신적 피해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불안이나 우울, 불쾌감, 공포심, 혼란스러움, 후회, 자책 등을 경험한다. 특히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성차별적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과 질환을 겪기도 하며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를 수 있다.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는 피해 정도와 개인 특성, 환경에 따라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년 혹은 평생 지속할 수 있다.

 

c.2차 피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회일수록 피해자가 주변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1차 피해)이 발생한 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일컫는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편견에 의해 피해자의 말을 불신하거나 언론이 사건을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성폭력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피해자에게서 찾는 잘못된 인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거나 왜 피하지 않았냐며 비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그대로 내면화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피해자의 행실을 의심하거나 비난할 경우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만연할수록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