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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연합훈련 중단 촉구...중국의 속내는? 본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남북한 갈등과 관련해 "같은 민족으로서 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수교 29주년 기념 포럼에서 "복잡한 시기에 다들 노력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기존의 '쌍궤병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북한 핵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것과 함께 북핵 문제 및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이다.
앞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이 최근 ARF 회의에서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중·러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지난 9일 시작됐다. 1만 명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최신 무기와 전술, 군 현대화를 시험하는 장으로 평가된다.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 사용되는 무기의 81%가 최신식 무기며, J-20 스텔스 전투기와 KJ-500 조기 경보기를 비롯해 정찰∙전투 무인기, 신형 장갑차도 포함된다.
중국 측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훈련에서 중국의 최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중·러 연합작전과 실전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중 관계 전문가인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올해는 특히 중·러 양국이 무기체계를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미국은 물론 한미연합훈련 실시로 불안한 북한에 뭔가를 보여준다는 전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나름 미국과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 상황 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유치한 합동 군사연습이다.
미·중 경쟁 속 중국의 대한반도 입장은?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한반도 기조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북한 문제는 더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전략 가치가 미·중 경쟁에 비례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중국의 대한반도 최우선 과제는 불안정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한미연합훈련,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언급이 이러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한미동맹이 부각되고 미국의 입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남북 관계가 좋아야 한미동맹의 역할이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코너에 몰린 북한이 결국 벼랑 끝 전술로 군사 도발을 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환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이 미·중 관계의 '종속 변수'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미국에 밀리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북한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끌어당길 정도의 견인력을 갖고 있어야 미·중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내년 당 대회에서의 시진핑 주석 3연임"이라며 "북한이 지역의 안정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중의 협력 공간이 분명 마련되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지역 안정을 원하는 중국 역시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분석이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다른 중요한 미·중 경쟁 이슈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와 제재로 힘든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북미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위원은 다만, 중국이 북한을 자신들의 뜻에 맞춰 활용하면 할수록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남북관계 개선∙연합훈련 중단 촉구...중국의 속내는? - BBC News 코리아
'훈련중단' 거듭 요구하는 중국…"북한 옹호하며 미한동맹 이간질"
북한의 도발 위협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워싱턴은 판에 박힌 북한의 수사보다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데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무기 실험과 강화된 군사훈련에는 애써 눈을 감으면서 미-한 동맹을 갈라놓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협박을 일축하면서도,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며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 삼고 있는데 대해서는 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독일마샬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VOA에 “중국이 미-한 사이를 갈라놓고 동맹을 약화하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독일마샬펀드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China seeks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weaken the alliance, and reduce U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미-한 연합훈련을 집중 비난하면서 무력 도발 의지를 시사한 김여정·김영철 담화를 중국이 사실상 옹호하는 데 대한 불만이 깔렸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현 상황에서 건설적이지 않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면 긴장으로 이어질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며 “유엔 대북 제재를 완화해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 훈련과 무기 시험에는 말을 아끼는 중국이 미-한 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왜곡하며 일방적으로 북한의 선전·선동을 거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이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와 빈도 축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부쩍 잦아진 북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일관되게 꺼려왔음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I note, however, that China consistently avoids commenting on North Korean military exercises, which have continued apace in recent years, despite the reduction in the scope and frequency of U.S.-ROK exercises.”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는 매우 편파적”이라며 “북한이 주변국을 위협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도발적 행동을 저지를 때 중국은 언급을 자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China is decidedly one-sided in its calls for countries not to rais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Beijing refrains from commenting when Pyongyang threatens its neighbors, refuses to engage in dialogue, and undertakes provocative actions…North Korea violated UN resolutions 37 times during 2019-21 by launching short- and medium-range missiles. Beijing did not criticize Pyongyang for any of those actions.”
“북한은 2019~2011년 유엔 결의를 37번 위반하면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중국은 이를 전혀 비난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면 미-한 또한 모든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쌍중단’ 논리가 담긴 데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스탠퍼드대 산하 ‘프리먼 스포글리 연구소’와 미국 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을 겸하는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박사는 “미국의 군사훈련은 북한의 한국 공격을 억지하고 격퇴하기 위한 적법한 활동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벼랑 끝 전술과 협박은 위협을 상정한 김정은의 대응일지라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응”이라며 “애당초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박사] “This is not a quid-pro-quo situation. US military exercises are legitimate activities designed to deter and defeat a possible North Korean attack on Sou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brinkmanship and blackmail are not acceptable responses, even if Kim is reacting to his perception of threat.”
마스트로 박사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자제라는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해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한국에서 미국의 재래식 군사 활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평화적 의도를 한국에 보장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박사] “North Korea should not be rewarded for doing what it is supposed to - ie refraining from nuclear or long-range missile tests. If North Korea wants to see changes made to US conventional military activities in South Korea, then it should consider how to reassure South Korea of its peaceful intentions.”
클링너 연구원도 “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유예 사실을 강조하지만, 이는 11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차피 금지된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Beijing, like then-President Trump, highlights North Korea not conducting nuclear or ICBM tests, but both of those actions are already precluded by 11 UN resolutions.”
중국은 이 ‘쌍중단’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을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이자 중국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싱하이밍 한국주재 중국 대사는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수교 29주년 기념 전문가 포럼 축사를 통해 “중국은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쌍궤병행’과 ‘‘단계적·동시적 접근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과 싱하이밍 대사 등 북한 고위 관리들이 앞다퉈 북한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이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두 나라의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데 있어 북한과 입장을 같이 한다”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발언도 한국과 미국을 향한 김여정의 경고와 맥을 같이 하는 만큼, 북한 정권은 왕 부장의 지지를 반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The PRC opposes the US-ROK alliance, the US military presence in Korea, and the fact that the US and its ROK ally conduct military exercises. In each of these areas, the PRC shares the DPRK's position…Wang's comments are in keeping with Kim Yo Jong's recent warning to Seoul and Washington not to proceed with the upcoming US-ROK exercise. I'm sure Pyongyang welcomes Wang's support.”
글레이저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고 있더라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미-한 군사 훈련은 동맹의 한국 방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독일마샬펀드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Although North Korea has refrained from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s in recent years, its capability to attack South Korea is substantial. US-ROK military exercises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alliance has the capability to defend South Korea; it isn't accurate to suggest that they "intensify tension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이런 태도에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아주 많다”며 “북한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규모 훈련 축소나 취소와 같은 큰 양보를 챙기면서 더 많은 양보를 계속 요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re is much to be learned from Pyongyang's position about its intentions.” North Korea is clearly eager to "pocket" major concessions, such as the unilateral U.S. decision to scale back or cancel major exercises, and to demand even more concessions. In return, Pyongyang has offered nothing -- no reciprocal cut in KPA training, no change in their training cycle, and no reduction of the threat. Anyone who believes that unilaterally ending U.S. and ROK joint training will bring about reciprocal concessions from Pyongyang is being extremely naive.”
또한 “북한은 그런 요구에 대한 어떤 상호 조치도 제안하지 않으면서 정작 인민군의 정례 훈련을 계속하고 위협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북한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극도로 순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During the past four years, the U.S. and South Korea have cancelled, reduced, and constrained numerous military exercises without any reciprocal North Korean initiative to reduce its own military exercises nor return to negotiations.”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중국 외교 관리들의 잇따른 한반도 관련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며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supports inter-Korean dialogue and engagement. Diplomacy and dialogue are essential to achiev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o establishing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중국은 북한 관련 몇몇 주요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내용이다.
“첫째, 인접국인 북한의 불안정과 혼란을 방치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북한이 안정돼 있어야 완충지대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어서다. 중·미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요즘, 존재 가치가 더 높아졌다.
둘째, 분단된 한반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정세로 봤을 때 한반도 통일은 한국이 주도하고 압도하는 형태만이 상상 가능한 실정이다. 중국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현재의 한국이 더 커진 확대판을 국경에서 맞대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셋째,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도모한다. 북한의 핵 모험주의도 반기지 않는다. 북한으로 인해 핵확산 금지 체제가 무너지면 동북아 국가들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그 견제력은 중국을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경제가 완전히 붕괴해 수백만 명이 또 굶어 죽더라도 김정은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걸 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보장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경제적 곤란을 악화시켜 북한 내부의 심각한 소요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일정량의 원조를 제공해 북한이 침몰하지는 않게 유지해 주는 것이다. 인민들이 옥수수 밥은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는 사회안전성·보위부 요원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한다.
중국은 북한이 도발적으로 요란한 제스처를 쓰는걸 원하지 않는다. 미군 주둔에 좋은 명분을 만들어주고 한국과 일본을 한층 더 미국에 밀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은밀히 북한의 붕괴는 막아주며 협상을 통한 남·북한 문제 해결을 떠벌이면서도 미·중 양측이 서로 받아들일 만한 일괄 거래 방안을 만드는 데는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1961년 7월 11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조약.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됐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저우언라이(주은래) 중국 총리가 양국 전권 대표로 서명했다.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타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와 탄두 미사일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내용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핵 보유를 위한 북한의 시도는 자국과 지역의 안전에 충격을 줬고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는 조약 위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약은 침략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북한이 고집대로 핵을 개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2001년 조약이 마지막으로 갱신됐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반드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하고 한미 양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야 하며 양측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북중관계가 외부로 비치는 것보다 그리 끈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즈화(沈志華) 화둥사범대 교수가 북중 혈맹관계 와해를 주장하며 “조선(북한)은 잠재적 적국이고 한국은 가능한 친구”라고 말한 강연록도 회자되고 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 내부 제 88독립저격여단)이다
만주파(滿洲派)란 북한에서 김일성과 함께 동북항일연군에서 항일유격대 활동을 한 인물들을 가리킨다. 김일성이 지휘했던 부대인 동북항일연군 1로군 제 6사에서 활동하지 않은 동북항일연군의 요인들 중에서도 최용건 등 같이 만주파에 포함된 인물들이 있다(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한 출신자들로 이루어진 세력. 주요 인물로 김일성, 김책, 최용건, 최현, 김일 등이 있다)
이 만주파는 해방이후 갑산계 소련계 남로당계 등을 정권투쟁에서 몰아내고 북한의 정치·군사 분야를 이끌어가는 핵심세력이 되었으며 북한의 현대사는 김일성과 만주파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8월 종파사건 이전까지 김일성은 북한과 조선로동당의 전체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고 만주파의 영수에 불과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daum.net)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주의 주체사상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론 도입으로 구소련이나 중국 모택동정부처럼 붕괴 되어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는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는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이다
등소평 헌법은 사회민주주의 입장이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이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이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른다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 교조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집단농장,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中國 建國者 中山 孫文 先生"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백성이 주인인 민주정부 민주공화국(민주국가)]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許亞城의 대중국정책
-1단계 시진핑 헌법 폐지와 등소평 헌법 복귀[교조주의 노선 폐지와 수정주의 노선 복귀 그리고 1인 장기집권 저지와 국가주석 임기제한 도입]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 교조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2단계 국영자본주의 체제인 사회주의 헌법 폐지와 민영자본주의 체제인 민주공화국(인민 민주주의) 헌법 도입, 통일중국 수립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수립
중국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중국정부 내부 개혁개방세력(민주화 세력) 입장으로 중국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시진핑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중국정부에서도 중국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이다
등소평 헌법은 사회민주주의 입장이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이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이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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