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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 조국이 위조” 본문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에서도 법원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며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 은 11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했다.
지난해 1월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조민씨는 세미나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왔을 뿐 인턴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작성 및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을 받아 한인섭 (당시 센터장) 교수 허락 없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장씨는 정 교수 1심 재판과는 달리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이를 들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인턴활동이 없었으며 확인서 작성에 센터장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확인서 내용은 허위이고, 위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속보] 정경심 2심도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 조국이 위조” - 조선일보 (chosun.com)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 교수 딸의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선 “1,2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 이상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입시용 7대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은 정 교수가 직접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조·허위 서류들이 딸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등 3가지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관련 5가지 혐의 중 2가지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한 혐의 중 10만 주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차명 투자한 점은 그대로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관련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선 1가지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더해 자산관리인에게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속보]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donga.com)
조민 스펙조작 "모두 유죄"..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선고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불법 재산증식·딸 스펙위조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5억원이었던 벌금 액수를 5000만원으로 줄였다.
딸 스펙위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2심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에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연구소 논문초록 제3저자 등재 △서울대 로스쿨 인턴활동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활동 △KIST 자원봉사·인턴 경력 △동양대 연구보조원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딸 조민씨의 7대 스펙 모두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2심에서 쟁점이었던 조씨의 서울대 로스쿨 인턴활동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가 어떤 (인턴) 활동을 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그대로 믿기 어려운 조씨의 진술을 제외하면 세미나를 앞두고 과제를 받아서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스터디를 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부분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원본을 분실해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원본과 다른 모양의 표창장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관념적일 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론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2심 재판부는 "정 교수는 딸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서 특정 경력을 취할 기회를 가진 다음 기간과 내용이 과장된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며 "원래의 확인서 내용을 수정하고 이후 작성자의 서명을 받거나,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임의로 변경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실제로 딸이 하지 않은 활동내용을 작성하고 가담하거나 정 교수 본인이 다른 내용을 작성하는 정도까지 이르렀고 표창장 위조까지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딸은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과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해 최종적인 이득을 가졌고 그 결과 정 교수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했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믿음이 훼손됐는데도 정 교수는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줬을 사람들,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코링크PE를 이용한 불법 재산증식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나왔다. 특히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던 주식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이 바뀌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회사 WFM 주식 약 12만주를 장외에서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였는데, 1심은 10만주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2심은 문제의 정보를 미공개정보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보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다. 동생이 코링크PE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동생 이름이 적힌 자료를 몰래 파기한 혐의,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ninachum24@mt.co.kr
“정경심-조국, 허위 스펙 2개 공모”…조국 재판에 영향줄 듯
“피고인은 설득력이 있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사람들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한 것인데도, 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결코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9·수감 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 교수 측의 재판 행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15가지 혐의 중 1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1가지 혐의를 더 유죄로 본 것이다.
● 7개 스펙 모두 허위…“죄질 매우 안 좋아”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용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 씨가 2013년 7개 스펙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1차 합격하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4개 스펙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은 입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7개 허위 경력 중 2개는 1심 판단대로 2심에서도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해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연구실 PC 전자기록과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를 검토한 뒤 조 전 장관이 2009년 7, 8월 딸 조 씨를 위해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2009년 7월 위조해 허위 발급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단순히 조 전 장관의 인맥을 사용해 딸이 인턴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면서 “확인서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 전 장관과 함께 딸이 하지도 않은 활동을 넣어 위조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허위 스펙을 만든 행위들의 내용과 방법, 수단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만약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어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 증거인멸 일부 유죄로 바뀌어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1심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9년 8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및 동양대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 직원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 역시 유죄가 유지됐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혐의도 상당수 유죄로 결론이 났다. 정 교수가 2018년 1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6772주를 장내매수하고 그에 따른 범죄수익 1061만 원을 은닉한 점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같은 해 2~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7532주를 매수한 혐의도 인정됐다. 하지만 정 교수가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와 관련해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 스펙 위조와 증거은닉 공모…조국 재판에 영향 줄듯
조 전 장관이 딸의 허위 스펙 2개를 직접 위조하고 자산관리인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는 정 교수의 2심 판결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한 입시 서류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지만 정 교수의 2심 재판부 판단은 정반대였다.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 위법수집증거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형량을 먼저 정해 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정경심-조국, 허위 스펙 2개 공모”…조국 재판에 영향줄 듯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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