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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지지한 언론 거물, 새해 전야에 재수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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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지지한 언론 거물, 새해 전야에 재수감

CIA bear 허관(許灌) 2021. 1. 2. 07:46

라이는 중국의 홍콩 장악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가 새해 전야에 재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지 8일 만에 재수감된 것이다.

홍콩종심법원 재판부는 지난 23일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31일 라이의 재구속을 결정했다.

올해 73세의 라이는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사무실을 임대계약 당시 허가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다. 이후 11일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라이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일부터 구금됐다가, 23일 보석을 허가 받고 2020년 마지막 주를 가택연금 상태로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라이의 보석 결정 취소를 요구했고, 종심법원 재판부는 결국 재구속을 결정했다.

홍콩 내 대표적 반중인사인 라이는 홍콩보안법으로 체포된 이들 중 가장 거물이다.

법원의 결정

홍콩종심법원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고 보석 허가가 무효라는 주장은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홍콩보안법 42조를 근거로 재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콩종심법원은 이날 다음 보석 심리가 2월 1일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불법 집회 참여와 협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바 있다

지미 라이는 누구인가?

라이는 홍콩의 대표적 반중 인사이자 민주화 인사로, 재산은 10억달러(1조1865억원)이상으로 추정된다.

'지오다노'를 비롯한 의류업을 통해 재산을 모은 이후 라이는 미디어에 과감히 뛰어들어, 홍콩과 중국 본토 리더십에 비판적인 신문사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홍콩 중문대학에 따르면 2019년 빈과일보는 홍콩에서 가장 많이 읽힌 유료 신문이었다.

라이는 중국의 홍콩 장악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2019년 홍콩 시위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시위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6월 30일 BBC에 "홍콩지역에 종말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라이는 "법치주의 없이는 홍콩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없기에 이곳은 중국 본토처럼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감옥에 갈 준비가 돼 있다. 만약 그날이 온다면, 나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볼 기회로 삼겠다.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가 체포되자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민주화 진영이 그의 회사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지지를 표했다.

그러자 빈과일보 모회사의 주가는 가치가 4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홍콩 보안법은 무엇인가?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높은 자치권이 보장됐다. 홍콩 거주민들은 중국 본토 사람들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도가 훨씬 높았다.

그러나 홍콩 보안법 핵심 조항에는 분리 운동, 전복, 테러, 외세와 유착 등의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위대 처벌을 용이하게 하고 홍콩의 자치권을 축소한다.

이 법은 또한 중국이 홍콩 내의 삶을 좌지우지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비평가들은 궁극적으로 보안법이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은 1년의 정착기를 거치면 홍콩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홍콩 민주화 지지한 언론 거물, 새해 전야에 재수감 - BBC News 코리아

 

홍콩 민주화 지지한 언론 거물, 새해 전야에 재수감 - BBC News 코리아

홍콩종심법원 재판부는 지난 23일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이날 라이의 재구속을 결정했다.

www.bbc.com

홍콩 대법원, 지미 라이 씨 재차 구류 처분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해,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단속하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빈과일보 창업자 지미 라이 씨에 대해 홍콩 대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재차 구류처분을 내렸습니다.

중국에 비판적인 논조로 알려진 홍콩의 신문 ‘빈과일보’의 창업자인 지미 라이 씨는 SNS나 외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해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원을 호소해 왔으나, 외국세력과 결탁해서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홍콩국가안전유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홍콩의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자택에서 외출이나 SNS 등의 발신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미 라이 씨의 보석을 허가했으나 검찰 측이 이를 취소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홍콩의 대법원 격인 종심법원은 31일, 검찰 측의 청구를 심리하겠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지미 라이 씨에 대해 재차 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미 라이 씨의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는 향후 심리를 바탕으로 판단될 전망인데, 오는 2월 1일에 심리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국가안전유지법 위반으로 지금까지 기소된 4명 중에 지미 라이 씨 외의 다른 사람은 모두 보석이 허가되지 않아 구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미 라이 씨의 보석을 결정한 항소심 결정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인터넷판과 홍콩의 친중국 성향 신문은 “홍콩 사법기관이 올바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홍콩에 있는 중국의 치안기관인 국가안보수호공서가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해, 압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홍콩 대법원, 지미 라이 씨 재차 구류 처분 | NHK WORLD-JAPAN News

 

홍콩 대법원, 지미 라이 씨 재차 구류 처분 | NHK WORLD-JAPAN News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해,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단속하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빈과일보 창업자 지미 라이 씨에 대해 홍콩 대법원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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