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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본문

-미국 언론-/일본 언론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25. 15:00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재가한, 정권과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은 24일밤, 집행정지를 요구한 검찰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관련한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을 담당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대립이 깊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양측의 의견을 듣는 2차 심문을 진행한 후, 이날 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집행정지됨으로써 정권에 대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 NHK WORLD-JAPAN News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 NHK WORLD-JAPAN News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재가한, 정권과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은 24일밤, 집행정지를 요구한 검찰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www3.nhk.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