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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관리법 시행, 일본기업에도 영향 미칠 듯 본문
중국이 1일부터 안전보장에 관한 제품 등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수출관리법'을 시행했습니다.
중국의 '수출관리법'은 대상 품목의 수출을 허가제로 하고, 특정 외국기업 등의 목록을 작성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통신기기업체 화웨이 등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려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대항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에는 외국 정부에 의한 수출규제가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대항조치를 취한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규제 대상은 군사용품과 군사전용이 가능한 제품과 기술,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에서 수출된 소재 등을 사용해 가공한 뒤, 다른 나라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 중국 정부의 운용에 따라서는 일본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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