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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 안전 유지법', 영장 없어도 수색 가능 본문
홍콩 정부는 반 정부적인 움직임을 단속하는 '홍콩 국가 안전 유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용 방침을 정하는 '국가 안전 유지 위원회'를 설립하고, 6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 등과 더불어 홍콩 소재 중국 정부의 파견 기관 책임자인 뤄후이닝 주임도 고문 자격으로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에 시행된 법률에 따른 수사 절차의 구체적인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긴급 시 등에는 영장이 없어도 수색할 수 있으며,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해서도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 대상 인물에게 여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당국에 강한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홍콩 정부는 7일부터 이 규칙을 적용할 예정인 만큼 시민의 우려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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