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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1년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선 이유는? 본문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재판은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이날 전씨는 오전 8시 25분쯤 부인 이순자(83)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19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부인 이순자 여사도 법정으로 함께 이동했다.
전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해 3월 11일 재판에 출석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1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 측 입장 진술, 증거목록 제출 등이 이뤄진다.
그는 2018년 관련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알츠하이머 투병과 독감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되자 입장을 바꿔 1988년 퇴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 법정에 나타났다.
애초 공개 재판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했다.
이날 전 씨가 법원으로 들어서는 동안 정문에서는 5·18 관계자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린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월 어머니회를 비롯한 5·18 단체와 시민들이 전 씨의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며 법정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쟁점은?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자(死者)명예훼손이다.
2017년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전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게 전 씨의 주장이다.
그러자 광주지역 5.18 민주화운동 기념단체 '오월 단체'와 신부 측 유가족은 지난해 5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일반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모두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자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일 때만 처벌받는다.
따라서 유죄여부는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전 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조 신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자서전에 포함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된다.
검찰은 헬기 사격 입증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번 공판에서 전 씨는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한 1심 선고는 올 9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재판 행적
한편, 전 씨는 지난 1996년 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심에서 그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다.
1997년 12월 22일에는 특별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법정에 섰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우측)
전 씨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텨왔다.
2003년에는 추징금에 대해서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말해 집행에 반대했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이 2013년 전담팀을 꾸려 환수 작업에 나서자 아들 전재국 씨 등이 미납 추징금 일부를 냈지만, 1000억여 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2019년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서 51억 원에 낙찰됐지만, 이 돈도 받아내지 못했다.
부인 이순자 씨가 '전 씨가 아닌 자신의 재산'이라며 공매를 멈추라고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는 전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사후에도 추징금을 강제할 수 있는 '전두환 끝장 환수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BBC 뉴스 코리아]
전두환 재판: 광주에서 처음 법정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재판: 광주에서 처음 법정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두 차례 피고인 출석을 거부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11일 오후 광주 법정에 선다.
광주지검은 전 씨 변호인 측이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공판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부인 이순자 씨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 씨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법정에 동석한다.
그의 광주행은 1988년 퇴임 이후 처음이다.
또 법정에 서는 건,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방청권 응모·추첨 현장에는 배정된 60명을 넘은 80명이 방청권을 신청했으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방청권이 배부됐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공판에서 전 씨는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학인된 것도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두 차례 거부...이번엔 법정 서는 연유
이번에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이다.
2017년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전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게 전 씨의 주장이다.
이에 광주지역 5.18 민주화운동 기념단체 '오월 단체'와 신부 측 유가족은 지난해 5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알츠하이머 투병과 독감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되자 입장을 바꿨다
전두환 광주재판 방청권 응모하는 시민들
지난 1월 광주지법은 전 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강제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 씨 측은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보다 스스로 출석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두 번째 재판 당시 전 씨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는 나올 테니 구인장 발부는 하지 말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자명예훼손이란
그렇다면 이번 재판에 적용되는 '사자(死者) 명예훼손'은 무엇일까.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할 수 있는 죄다.
'일반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모두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자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일 때만 처벌받는다.
또,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다. 피해자 혹은 유족 등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과거 재판 행적
노태우 전 대통령과 법정에 섰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우측)
한편, 전 씨는 지난 1996년 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2심에서 그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2003년에는 추징금에 대해서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집행에 반대해 공분을 샀다.[BBC 뉴스 코리아]
1년여 만에 법정 선 전두환 “헬기사격 없없다”…꾸벅꾸벅 졸기도
4월 27일 오후 2시 15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 김정훈 형사8단독 부장판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89)에게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고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전 전 대통령은 감았던 눈을 뜨더니 일어나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5·18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두 번째 법정에 출석했다. 그동안 건강을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해온 전 전 대통령이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지난해 3월에 이어 1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상·사진 자료를 제시할 때는 눈을 뜨고 유심히 화면을 바라보기도 했으나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부인 이순자 씨는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기도 했다. 5·18기념재단 회원 등은 이날 광주지법 청사 주변에서 ‘전두환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동아일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대통령 재판을 속행했다.
재판장이 바뀐 뒤 사실상의 첫 재판이다. 전두환 전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전임 재판장은 4·15 총선 출마를 이유로 올해 초 사직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시작 3분 뒤 부인 이순자(81)씨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전씨는 법정 내 마련된 청각보조장치를 쓴 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장이 검사가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자, 전 전대통령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계급이 중위나 대위인데 이 사람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음을 나는 믿고 있다"며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
5.18 광주사태를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 우파세력은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 좌파세력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광주 반미 자주화투쟁) 운동으로 지칭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민주공화국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大韓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한국 군사정부에서 볼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유신헌법 박정희정부(제4공화국)를 교조주의 노선이라면 대통령 단임제와 자유화 개방화 정책 제5공화국 헌법 전두환정부를 실용주의 노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마스-레닌 공산주의 성향 모택동주의 세력을 교조주의 노선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우파 세력 실용주의 성향 등소평주의 세력을 수정주의 노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한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사회주의 국가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개발에 달려 있다
평민층이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이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이다
-우파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동상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 별도 제거해야 합니다
날짜:
1989년 6월 4일 - 1991년 12월 26일
지역:
유럽 및 구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종류:
시위 등 다양함
결과:
동구권의 몰락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의 평화적 정권 교체.
냉전의 종결
독일의 재통일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유혈 혁명이 됨
소련의 해체
소련의 초강대국 지위 몰락
1991년 인도 국민 회의가 신자유주의를 채택
러시아 연방이 탄생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유고슬라비아 전쟁 발발
중국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1989년 톈안먼 사건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회의론 대두
유럽 통합의 진전
성별 선택 낙태로 동유럽의 성비 변화
동구권에 인터넷이 확산됨
동구권에서 소비자 운동이 대두함
예멘의 통일
발트 3국의 재독립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냉, 예멘,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공화국, 소말리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종결
미국의 문화가 동구권 국가에 전파됨
NATO와 EU에 동구권 국가 가입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
미국이 전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신세계 질서
소비에트 전후 충돌의 첫 발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Red stars are removed as communism relinquishes its grip in central Europe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국민의(民有,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大韓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民主政府[民主國家]
-資本主義民主主義運動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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