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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잠시 사라진다 본문

Guide Ear&Bird's Eye/영국 BBC

총선 앞두고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잠시 사라진다

CIA Bear 허관(許灌) 2020. 4. 2. 17:55


한국 최대 포털 네이버가 4·15 총선을 앞두고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네이버 측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일 0시부터 투표가 끝나는 오는 15일 18시까지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명 검색어에서 연관 검색어 및 자동완성 기능을 제외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와 네이버의 결정에 대해 정리해봤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2020년 4월 15일 한국에서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이날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13일간의 열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 4·15 총선은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열리는 탓에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여겨지기도 한다.

2022년 열릴 대선의 판도를 짐작해볼 수 있는 대선 전초전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번 선거는 정당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세우면서 그 취지가 훼손됐지만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어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들에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이 당초 의도였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모자란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울 수 있어서다.

또 이번 총선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첫 선거이기도 하다.

이전까지는 만 19세 이상 국민만 투표할 수 있었다.

현재 전체 의석수 중 41.38%에 달하는 12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92석을 가진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 맞서 의석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이버와 급상승 검색어

한국 최대 포털 네이버는 급상승 검색어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검색량이 급증한 검색어 순위를 보여준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전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돼 왔고, 정치 사회 분야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일으켜왔다.

하지만 최근 급상승 검색어가 상업적으로 남용되거나 정치적 세력 간 싸움의 장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기업에서 퀴즈 보상 체계를 통해 원하는 검색어를 올려두거나 특정 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에서 의도적으로 키워드를 검색하는 등의 '편법'이 만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검 폐지를 주장했으며 박선숙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 최세훈 CEO


네이버를 잇는 대형 포털 다음은 2020년 2월부로 실시간 검색어 기능을 종료했다.

다음 카카오 측은 당시 "실시간 이슈 검색어가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결과의 반영이 아닌 현상의 시작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거 공정성' 위한 결정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선택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처를 이어왔다.

네이버는 2014년 이후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시간 검색어에 대한 집중률을 낮추기 위해 연령별 검색어를 제공했다.

네이버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총선 기간 실시간 검색어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서비스 운영 총괄 윤봉석 대표는 "해당 기간에는 다수의 관심사가 선거라는 큰 현안에 집중돼 있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일시적으로 급상승 검색어 운영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BBC 뉴스 코리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년 달라지는 선거법 3분 정리

한국 국회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 선거 가능 연령 등이 달라졌다.

바뀐 선거법은 오는 2020년 4월 예정된 21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 사항을 쉽게 정리했다.

지역구? 비례대표?

한국 국회엔 두 종류의 의원이 있다. 먼저 전체 300석 가운데 253석은 동네별, 즉 각 선거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뽑은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47석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이 선발한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배분된다. 국회의원선거 투표장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도장을 찍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동네를 대표할 사람으로는 A당 후보를 지지하지만,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B당의 손을 들어주고 싶을 때 정당 지지 투표를 통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이같은 투표 방식은 각 정당에 대한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작은 정당을 지지하면서도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땐 소위 '국회 내 힘이 센' 주요 당 후보에 표를 던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어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들에 유리하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모자란 의석 수를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울 수 있어서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A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고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된 상황을 가정해 보자.

계산에 앞서 기준이 되는 수는 전체 300명에서 무소속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 3% 미만 군소 정당의 당선자 수를 뺀 숫자다.

무소속 및 군소 정당 당선자가 0명이라고 칠 경우, 전체 의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30석'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칙에 따라 30석 가운데 지역구 당선 의석 10석을 뺀 '2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이 계산법에 따른 '10석'은 A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의석 수다.

결과적으로 A당은 21대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2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각 당의 연동형 비례 의석의 총합이 30석을 넘으면, 이 30석 안에서 비율대로 다시 의석을 나눈다.

선거 가능 연령도 낮아져

개정안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총선이 예정대로 내년 4월 15일 실시될 경우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거운동 참여도 가능하다.

개정 전 한국의 선거 가능 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만 18세, 스코틀랜드는 만 16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등 대부분 나라가 만 18세 선거 연령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BBC 뉴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