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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동독의 국가평의회 의장(국가원수) 에곤 크렌츠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본문
마지막 동독의 국가평의회 의장(국가원수) 에곤 크렌츠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CIA Bear 허관(許灌) 2019. 10. 10. 16:34Looking back on his first visit to Moscow as communist leader, Egon Krenz believes he was betrayed
에곤 크렌츠(Egon Krenz, 1937년 3월 19일 ~ )는 동독의 공산주의 정치가이며, 1989년 10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동독을 단기간 서기장으로서 통치하였다.
1.초기 생애
지금의 폴란드에 속하는 콜베르크에서 태어났으며, 1944년 동부 포메른에서 독일인들이 추방당했을 때 그의 가족은 담가르텐에 재정착 하였다
2.정치 경력
1955년 통일사회당에 입당하였다. 그의 경력을 통하여, 크렌츠는 통일사회당과 공산당 정부에서 다수의 요직에 있었다. 그는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에른스트 텔만 공병 기구의 지도자를 지내다가, 1973년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단원이 되었다. 또한 국민의회의 단원(1971~90)을 지내면서, 1981년까지 그 최고 회의 간부회의 회원을 겸하였다. 1974년부터 1990년까지 공산당 청년 운동 단체인 자유 독일 청년단의 지도자,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국가의회의 의원을 지내기도 하였다.
1983년 공산당 정치국에 가입하여 중앙 위원회의 서기가 되었다. 1984년 국가의회에서 에리히 호네커의 부서기가 되었을 때 최고 현저로 올랐다. 동시에 파울 베르너를 통일사회당 지도자력에서 비공식적 두 번째 당원으로 대신하여 자신을 국가에서 두 번째로 가장 세력있는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크렌츠는 1989년 6월 당시 자를란트의 사회민주당 주의장 오스카어 라퐁텐의 초청으로 처음으로 서독을 방문하였다. 소문에 의하면, 서독의 사회민주당원들은 인상을 받지 못하였다. 그의 방문 기간 동안에 그와 동행하던 사회민주당의 지휘 당수 브리기테 슐테는 크렌츠를 "완전히 냉담한 인간"으로 묘사하였다.
3.동독의 지도자
동독의 공산당 통치에 대항하며 항의들이 일어난 후에 호네커는 1989년 10월 18일 강제로 사임하였다. 호네커의 의견에서 크렌츠는 새 통일사회당 중앙 위원회의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
국민의회에서 연설하는 크렌츠
수많은 항의들이 일어남에 불구하고, 크렌츠는 국민의회에 의하여 국가의회와 국립국방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국회의 40년 역사에서 두 번째로 투표가 만장 일치가 아니었다 - 26명의 부의장들이 대항하는 투표를 하였고, 26명은 기권하였다. 그날 밤 국립 방송에서 크렌츠는 민주적 개혁을 약속하였다.
11월 7일 크렌츠는 정치국의 3분의 2와 함께 빌리 슈토프 총리와 그의 내각의 사임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중앙 위원회는 크렌츠를 당서기장 직위에 재선출하였다. 연설에서 크렌츠는 호네커를 비판하는 판단을 시도하였다.
개혁의 약속에 불구하고, 통치에 공동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번창하였다. 형세를 막기 위하여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인들을 막기 위하여 세워진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국경을 재개하는 위임을 하였다. 새롭게 형성된 정치국은 장관 회의의 결의의 방향에 의하여 서부로 여행을 위한 새 규정을 도입하는 데 동의하였다.
"But who's asking us, Egon?" Three thousand people protested against the communist leader in Berlin on 24 October 1989
4.베를린 장벽의 개방
11월 9일 저녁, 정치국 단원 귄터 샤보브스키는 중앙 의원회의 정식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독 정부가 국경의 개방을 인정함에 불구하고, 샤보브스키에 의한 오해스러운 언론이 수많은 동독인들이 서베를린으로 자발적인 탈출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갑작스럽고 극적인 베를린 장벽의 개방이 사회민주당 통치의 정치적 붕괴로 이끌었다.
11월 18일 크렌츠는 새 연합 정부에서 욕을 하였다. 선서 대신, 단순한 악수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12월의 첫날 통일사회당 중앙 위원회의 전체와 정치국 단원들이 사임하였고, 노동 위원회는 당이 그 자리에서 지도력의 임무들을 취하였다. 기독교 민주연합과 자유민주당은 소위의 민주권을 떠난다고 선언하였다. 기독교 민주연합 최고 회의 간부회는 크렌츠를 국가의회와 국립국방의회의 의장직을 사임하도록 권유하였다. 12월 7일 크렌츠는 모든 요직을 사임하였다.
The Berlin Wall was opened by accident on 9 November, when an East German Communist Party official announced that anyone could leave .
5.재판과 투옥
1997년 크렌츠는 냉전 범죄들, 특히 베를린 장벽을 넘어 공산주의 통치의 탈출을 시도한 4명의 동독인들을 학살한 죄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한 다른 범죄적 위반과 함께 선거 사기에 의한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재통일된 독일 국가의 법적인 틀구조가 전 동독에 일어나는 것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호소, 주장하였다. 또한 전 동독의 공무원들의 기소는 헬무트 콜 서독 총리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이 독일의 재통일을 이끈 회담들에 의하여 주어진 개인적 동의서의 위반이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1999년 평결이 확인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크렌츠는 자신의 유죄 판결을 "승자의 정의"와 "법정에서 냉전"으로 묘사하였다.
크렌츠는 자신의 징역살이를 베를린-슈판다우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는 2003년 12월 18일에 석방되었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디르하겐에서 조용히 퇴직 생활을 하고있다. 그는 그의 선고 2006년까지 가석방으로 남아있었다.
*동독 지도부
동독 지도부는 몇 가지 정무공직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건국이 되기 전인 1948년 소련은 자신들이 점령한 독일 영토에 사실상의 정부인 독일경제위원회(DWK)를 설치하고 하인리히 라우를 그 의장으로 앉혔다.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이하 동독)이 DWK로부터 정부 기능을 이양받았다.
건국 이후 1989년 가을까지 동독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사회주의통일당(SED) 서기장이었다(1953년-1976년에는 제1서기 직함). 서기장이 장악한 공산주의 정당의 당권이 곧 정부를 장악할 수 있는 절대권력과 마찬가지였다.
명목상의 국가원수는 처음에는 대통령이었다. 1960년 빌헬름 피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대통령직은 폐지되고 국가평의회라는 집단지도기구가 설치되었으며 대개 서기장이 국가평의회 의장을 겸했다.
정부수반은 각료평의회 의장이었으며, 대개 총리라고 통칭되기도 했다.
그 외에 중요한 기구로는 입법부에 해당하는 인민의회의 수장인 인민의회 의장이 있다. 또 1960년부터 동독 국가방위평의회가 동독의 모든 무장병력에 대한 최고 지휘권과 전쟁시 무제한적 권위를 부여받음이 정해졌다. 국방평의회 평의원은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 및 정치국원들로만 채워졌으며, 국방평의회 의장은 서기장이 겸했다.
1989년 평화혁명(디 벤데)으로 동독의 정치적 지형은 급변했다. 사회주의통일당은 정치적 독점을 포기해야 했고 국방평의회와 국가평의회는 폐지되었다. 유일하게 존치된 인민의회 의장이 이후 동독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국가원수직을 대행했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가맹, 흡수통일되는 방식으로 멸망하고 독일은 재통일되었다.
-실권자: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당수(중앙위원회 서기장)
-명목상 국가원수:대통령(국가평의회 의장)[사회주의 통일당 당수(중앙위원회 서기장) 겸직]
-정부수반: 각료평의회 의장(총리)
-입법부 수반: 인민의회 의장
-군부수반: 국방평의회 의장[사회주의 통일당 당수(중앙위원회 서기장) 겸직]
*독일사회주의통일당(獨逸 社會主義統一黨)
독일사회주의통일당(獨逸 社會主義統一黨, 독일어: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소련이 독일의 소련군 점령 지구 내 독일 사회민주당과 독일 공산당을 강제로 통합하여 동베를린에서 1946년에 창설된 정당으로, 1990년 독일민주공화국 총선거때까지 존재했다. 독일의 재통일 후 민주사회당(독일어: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PDS)로 개편되었다가, '슈뢰더의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며 독일 사회민주당을 탈당한 오스카어 라퐁텐 등과 함께 연합해 좌파당으로 통합되었다.
1946년 4월에 독일의 소련 점령지구로 독일 공산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이 합병하여 성립했다. 그리고, 서쪽 점령지구의 독일 사회민주당은, 그대로 존속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베를린에서 공산당과의 통합을 찬반을 결정하는 투표를 했다. 그러나 동베를린에서는 소련군에 의해서 투표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실제 투표를 할 수 있던 것은 서베를린의 당원뿐이었다. 그 결과, 공산당과의 통일에 찬성한 표는 불과 12%였기 때문에 통일사회당 성립 후에도 일정기간 사회민주당이 존속했다.(서베를린의 사회민주당이 동 베를린에서도 활동이 허용되고 있었다. 한편으로 서베를린에는 서베를린 통일사회당도 존재했다)
통합 후, 최초에는 지도부의 반씩이 구 공산당과 구 사민당이었지만, 구 독일 사회민주당계의 당원은 서서히 제명되어 실체는 공산당 이었다. 단지 1946년 당시 존재하고 있던 정당으로서는 독일 최고인 독일 사회민주당은, 전국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 하는데 있어서의 이용가치는 매우 높았다고 여겨진다.(통합 당시, 공산당원이 60만명에 비해, 사회민주당은 68만명이었다. 사회민주당 쪽이 우세하였다.)
1949년 소련 점령지구가 독일 민주 공화국이 되면서, 국가를 지도하는 당으로서 사실상의 일당 독재체제를 시행해, 동독을 지배하였다.
1989년의 민주화와 통일로 정권을 잃어, 통일사회당/민주사회당(SED/PDS)을 거쳐 민주사회당(PDS)으로 개명했다. 후에 독일 사회민주당을 탈당한 오스카어 라퐁텐 등과 함께 연합해 좌파당으로 통합되어 연방 의회 제 4당으로서 일정한 세력을 유지해, 특히 구 동독에서는 뿌리 깊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외에 독일 사민당의 우경화로 인해 구 서독 지역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다.
How life used to be: In October 1989 Lenin's statue still towered over Lenin Square in East Berlin.
베를린 장벽 붕괴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독일통일의 투쟁 구호......
1989년 11월 9일 동서 냉전의 상징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다
독일 통일과 동구권의 눈사태 몰락 그리고 소련 해체라는 '역(逆) 도미노 현상'의 첫 도미노 패가 된 베를린 장벽 붕괴는 조급함에서 비롯한 말 실수와 희망과 기대감이 유발한 과장 보도가 촉발시켰다.
1989년 11월 9일 저녁 귄터 샤보프스키 동독 동베를린 시 서기는 지도부가 개편된 새 동독 공산당(사회주의 통일당) 중앙위원회의 선전담당 서기 자격으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중앙위원회가 동독인들에 대한 여행 자유화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햇다고 발표했다. 그는 " 중앙 위원회는 동독 국민의 자유로운 해외 여행을 보장하였다. 여행에 필요한 여권과 비자 발급은 최소한의 간편한 행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샤보프스키는 메모지를 들고 황급한 태도로 또 흥분한 어조로 발표했다. 그를 둘러싼 각국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당시 동독인들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영향으로 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국경선이 느슨해진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등을 통해 서독으로 대거 망명하고 있었다. 이같은 동독인들의 우회 이탈 사태는 훈족에 쫓겨 로마 제국 영내로 몰려든 게르만 민족 대이동 사태처럼 동구권 전체를 뒤흔들었다. 동서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권과 소련 등 공산 국가 전체의 현안이 되었다.
이해 동독 정부 수립 기념일에 동독을 찯은 고르바초프는 스탈린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에리히 호네커 동독 서기장에게 강력하게 개혁을 촉구했다. 이런 국내외의 압력에 밀린 호네커는 이해 10월 18일 사임했고 후임에는 '황태자'로 불리어 온 '준비된 지도자' 젊은 에곤 크렌츠가 선출됐다. 새 동독 지도부는 여행 자유화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대규모 이탈 사태를 진정시키려했던 것이다.
발표 직후 기자들이 술렁대며 어수선한 가운데 "언제부터냐"라는 영어 질문이 이탈리아 기자로부터 던져졌고 샤보프스키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내가 알기로는...... 지체없이 지금부터(As far as I know ...... effective immediately, without delay)”라고 답했다. 여행 자유화 조치의 구체적 절차는 기관을 설치해 여행 비자를 심사한뒤 발급받은 사람에 한하여 허가 하는 것이었다.
샤보프스키는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하다가 메모에 '즉시'라는 문귀를 보고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뒤에 알려진 바로는 그 문제의 메모 문귀는 '지금 즉시 발표하라'는 뜻이엇다고 한다.
샤보프스키는 당 중앙의 결정의 발효 시점이 '지금 즉시'라고 살짝 앞질러 나가자는 생각에 이같이 말했으나 그는 산 정상의 조그만 눈덩이가 아래로 내려 갈 수록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기자의 질문은 동독인들의 우회 엑소더스로 더욱 철저하게 봉쇄된 베를린 장벽 검문소에서 언제부터 다시 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지체없이 지금부터"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회견장의 각국의 기자들의 흥분에 기름을 끼얹었다. 기자들은 이 답변을 '베를린 장벽 검문소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개방'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로 순싟간에 수렴됐다.이는 다시 동독 국민들에게 부메랑처럼 전해졌다.
이에 동베를린 시민들은눈사태나듯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갔다. 동독 경비병들은 몰려든 인파에 어리둥절하다가 결국 길을 터주었고 시민들은 베를린 담벽위로 올라갔다/ 이들은 담 위에서 망치 등으로 장벽을 부서뜨리는 퍼포먼스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실수와 과장이 엄청난 역사를 만든 것이었다. 이는 프랑스 대혁명의 모멘텀인'바스티유 점령' 을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다
파리 민중들이대규모 정치범 수용소라는 선동에 바스티유를 점령했으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잡범 몇 명뿐이었다. 그러나 혁명은 멈추지 않았고 도리어 더 거세게 폭발했다. .
동베를린 주민의서베를린 탈주를 막기위해 1961년 세워졌던 벨를린 장벽은 28년 만인 1989년 11월 9일 사실상 무너졌다. 그 물리적 실체의 완전 제거는 독일 통일 뒤를 기다려야 했지만 말이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계기를 지칭하는 "샤보프스키 모멘텀'이란 말이 생겨났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베를린 장벽 붕괴의 도화선의 불을 댕긴 샤보프스키는 장벽 붕괴 26 주년을 8일 앞둔 2015년 11월 1일타계했다.
베를린붕괴 뒤 그의 여생은 한마디로 '새옹지마엿다. '냉전의 신전'을 무너뜨린 '삼손'대접을 받기도 했으나 그것은 잠시뿐이엇다. 독일 통일 7년 뒤인 1997년동독 시기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주하는 동독인을 사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수감 생활을 해야했다. 그는 몇해 동안 투병을 하다 베를린의 한 요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다.
샤보프스키는 생전에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고 사과했으며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자숙하는 태토를 견지했다.
자신의 말 실수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데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그 기념일을 8일 앞두고 생을 마친 것을 보면 그날은 그에게 회한의 날이었던 듯 싶다.
지체없이 지금부터'라는 샤보프스키의 말이 베를린 장벽 붕괴의 대장정의 '남상'이었다면 그 대단원은 "환상의 종말이자 눈물 없는 작별"이 아닐까. 이는 동독의 마지막 총리 토마스 드메지에르가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던날 베를린 장벽이 지키고자 했던 동독에 대한 만사(輓詞에서 한 말이다.
베를린 장벽은 동독이 건설한 것으로서 서베를린을 동베를린과 그 밖의 동독으로부터 분리하는 장벽이었다. 그래서 서베를린을 공산주의 국가안의 유일한 자본주의 지역이라고 해서 '육지의 섬'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동독의 관리들은 이 장벽을 반 파시스트 보호벽(독일어: Antifaschistischer Schutzwall)이라고 불렀다. 냉전의 상징이자 독일의 분단을 상징하여 왔다. 동독 탈주자가 많아지자 이를 막으려고 1961년 8월 13일에 만들어진 이후 점차 이 장벽은 보강되었으며, 1989년 11월 9일 자유 왕래가 허용된 이후 차례로 장벽이 붕괴되었다. 일부는 기념으로 남겨져 있다
대북정책:自由社會(民主化 社會)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부정부패 친족주의[국가사회주의, 침략 군국주의 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자의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정권일때는 民官軍(민관군) 주도의 연합정부론 군사혁명[유엔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전쟁]도 인정하는 것이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년 9월 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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