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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프독 정상 공동성명, 사우디 공격 이란 관여 비난 본문

Guide Ear&Bird's Eye/이란

영프독 정상 공동성명, 사우디 공격 이란 관여 비난

CIA bear 허관(許灌) 2019. 9. 25. 17:36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존슨 총리,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23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지난 14일에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해 "이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명확하고, 달리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다"고 지적한 뒤 이란이 관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공격은 사우디에 그치지 않고 모든 나라와 관련해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교적인 노력으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역내 안전 보장에 대해 "협상할 때가 왔다"며 대화에 나서도록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상호 대립 중인 미국과 이란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역을 맡아 온 프랑스는 그 동안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에 관여한 국가를 단정하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보여 온 만큼 이번 성명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정부는 이슬람 원리주의(근본주의) 국가를 버려야 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근본주의); 이슬람 혁명 즉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이슬람 지상주의 사회의 구현을 목표]


세계 각국들이 전쟁, 테러와 같이 위협되고 있는 것이 중동국가나 아프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지어서 이슬람근본주의 국가(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종교국가]수립론입니다

세계 각국은 세속국가이다. 어떠한 종교도 국가종교나 의무종교로 제정될 수 없다.  종교단체는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 되어야 한.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국가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 되어야 하고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돼야 한다


-세속 국가(世俗 國家)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종교 문제에 관하여 중립을 유지하는 국가를 말한다. 중립이라 함은 특정 종교의 믿음과 그에 따른 신도들의 행동에 대하여 지지 혹은 반대를 표명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국가 내지는 정부가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행정을 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종교 국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현재 지구상의 국가 중 아랍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세속국가임을 대부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세속 국가들은 대부분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란 헌법

(1) 기본원리

 이슬람 혁명 이념 및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이슬람 지상주의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함.

- 선지자 모하메드(Mohammed)의 교시인 코란(Quran), 순나(Sunna, 전통), 하디스(Hadiths, 언행록)의 주요 이슬람 원리를 반영

 

형식상 3(입법, 행정, 사법) 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최고지도자가 신정주의(Velayt-e Faqih) 원칙에 따라 동 3권에 우선하여, 국정전반에 관한 통치 지배권을 행사함.

- 특히,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는 이슬람 혁명 수호를 위한 핵심 통치기관

 

(2) 1989.7 개정 헌법의 주요 특징

 

1989년 헌법은 혁명의 유산인 국가지도자위원회(Leadership Council)에 의한 집단지도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통치기구 책임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최고지도자를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가 아닌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를 통해 선출토록 함.

- 국가지도자위원회(Leadership Council)를 폐지하여, 최고지도자 1인 중심체제로 전환

- 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신설, 대통령 권한 강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공식적,실질적으로 모든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후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혀 최고지도자는 간선제 투표를 통해 뽑고, 임기는 종신제이며 그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대통령과 국회는 모두 직선제 투표를 통해 구성한다. 그리고 최고지도자는 정치,경제,사회, 외교 등 국가 전반에 막강한 권한과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정상회담등 외교 문제를 직접 주관하며, 국회는 탄핵을 결의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세력 균형을 이루며, 또 서로 정책을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을 이룬다. 그리하여 최고지도자의 권력은 막강하고 무한하며 대통령과 국회는 권력을 분할하여 나눠 가지고 또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신정 체제가 혼합되어 독특한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Supreme Leader)

국가, 정치, 종교적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에서 선출되며, 종신직이나, 직무이행 불능 또는 지도자로서 자격 상실 및 자질 결여 등 사유 발생시 국가지도자운영회의에 의해 해임 가능함.

국가지도자운영회의와 협의하에 국가최고정책 결정권, 국가정책 집행 감독권, 임면권, 국민투표 선포권, 군통수권, 전쟁 선포 및 동원권, 헌법수호위원회의 일부 위원, 사법부 수장, 국영 라디오 및 TV 방송국장, 합참의장, 이슬람혁명수비대장, 군사령관 등 임면권, 입법, 행정, 사법부간 3부 조정권, 선출된 대통령 인준권 및 해임권, 사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역대 최고지도자

- 1: 아야톨라 호메이니 (1979.31989.6)

- 2: 아야톨라 하메네이 (1989.6현재)

지도자 산하 조직 (최고지도자가 대표를 파견하여 감독)

- 반왕정 항거기념재단(Panzdah Khordad Foundation)

- 순교자 재단(Martyr Foundation)

- 주택 재단(Housing Foundation)

- 문맹제거 운동기구(Literacy Movement)

- 문화혁명최고평의회(Supreme Council of Cultural Revolution)

- 이슬람 선전조직(Islamic Propaganda Organization)

- 토지분배위원회(Land Allocation Committee)


이란 대통령(President) 및 행정부 

이란의 대통령은 이란의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원수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한 번 중임할 수 있다(2회 연임할 수 있다)

현재 하산 로우하니가 대통령을 맡고 있다

대통령은 최고지도자와 달리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헌법상 권력 서열은 제2위임. (임기 4, 1회 한해 연임 가능)

국회가 2/3찬성으로 대통령 불신임시 최고지도자는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음.

역대 대통령

- 1: 바니사드르 (80.1-81.6) 국회 탄핵으로 실각

- 2: 라자이 (81.7-81.8) 테러사건으로 사망

- 3, 4: 하메네이 (81.10-89.8)

- 5, 6: 라프산자니 (89.8-97.8)

- 7, 8: 하타미 (97.8-05.8)

- 9, 10: 아마디네자드 (05.8-13.8)

- 11, 12: 로하니 (13.8-현재)

대통령은 부통령(2017.11월 현재 13), 장관(18)으로 구성된 내각을 관장하며, 장관은 부통령과 달리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공식 임명됨.

- 부통령은 서열상으로는 장관보다 상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처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담당하는 기구(우리나라의 처, 청에 해당)를 관장하는 경우가 다수

국회는 각료 전체 또는 개별 장관에 대해 불신임권을 보유


헌법수호기관

(1) 국가지도자운영회의 (The Assembly of Experts)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위원 88(임기 8)으로 구성되며, 최고지도자 사망 등 유고시 최고지도자 선임권과 함께 해임권을 보유함.

- 위원들은 이슬람법을 평가할 수 있는 성직자(Mujtahid)로서, 6개월마다 회의를 갖고 최고지도자의 활동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5대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의장은 자나티(Ahmad Jannati)20165월에 선출

현 위원들은 2016.2월 선출되었으며, 20242월 임기 종료 예정

(2) 국정조정위원회 (The Expediency Council)

1988.2월 설치된 기관으로, 최고지도자 보좌, 장기국가정책 입안,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간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함.

- 최고지도자 유고시 차기 지도자 선임 전까지 일시적으로 동 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집단위원회에서 최고지도자직 임무 수행

현 위원장은 샤루디(Mahmoud Hashemi Shahroudi) 전사법부 수장으로 2017.8.14에 임명되었으며, 39명으로 구성됨. 직권을 가진 구성원으로는 3부 수뇌(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합참의장, 최고국가안보위원회(SNSC) 사무총장과 헌법수호위원회의 성직자 위원(4)이 추가됨

현 위원들은 2017년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되어, 2022년 임기 종료 예정 (임기 5)

(3) 헌법수호위원회 (The Guardian Council)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되는 성직자 6명과 사법부 수장 추천인사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민간법률가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됨.

-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위원의 절반을 교체

국회 통과 입법안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행사(상원 역할)하며, 헌법 최고 해석권을 행사하고(헌법재판소 역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심사 등 선거 업무(선거관리위원회 역할)도 담당함.

 

 

최고국가안보위원회(Supreme National Security Council)

정부내 핵심인사들이 모여서 국가 이익, 이슬람혁명, 영토 보전, 주권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하는 최고위 집단안보협의체로서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함.

- 참석자는 3부 요인, 합참의장, 군총사령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최고지도자 대리인2, 외교장관, 내무장관, 정보장관, 기획/예산담당 부통령, 해당의제 소관 장관 1명이 참석하지만 정규 구성원은 의제 소관 장관을 제외한 12

- 구성원 12명 중 6명을 최고지도자가 임명(사법부 수장, 대리인2, 합참의장, 군총사령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Islamic Consultative Assembly : Majlis)

국민의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의원 정수는 290(임기 4)으로 헌법상 소수종교에 5석을 배정하고 있음. (아르메니아정교 2, 조로아스터교 1, 유대교 1, 아시리아정교 1)

헌법 64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20석 이하의 의석 증원 가능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회의결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 승인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됨.

-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간 법안 통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국정조정위원회 중재로 최종 결정

2016.2.26 총선으로 2016.5.28 10대 국회가 개원하였으며, 로하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List of Hope'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중도개혁파 의원이 다수를 차지

정당제도

이란 헌법은 정치/사회/종교 단체 구성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1987.6월 당시 유일 집권당이었던 이슬람공화당이 호메이니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해체된 이후, 현재까지 법적 의미의 정당은 없음.

- 다만, 정당법에 의거한 느슨한 형태의 정치단체(‘정파’)만 존재하며, 동 단체들은 정강 및 조직이 미비하며, 정치클럽(Political Club)과 정당(Political Party)의 중간 형태 또는 직능단체의 성격 보유

현재 정치성향에 따라 약 200여개의 정치단체들이 활동중이며, 크게 보수파와 개혁파 정치단체로 구분 가능하나, 2009년 민주화 시위 이후 대부분의 개혁파 정치단체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

 

사법부 (Judiciary)

(1) 사법 제도의 이슬람화

1979년 출범한 혁명정권은 코란, 하디스(Hadiths; 모하메드 및 시아파 이맘 언행록), 순니 전통 등 이미 이슬람교가 종합적이고 완벽한 사법체계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이슬람 율법에 기초, 사법 제도를 이슬람화함. (특히, 형법과 가족법은 이슬람원칙을 많이 포함)

(2) 사법부 구조

사법부 수장 : 사덱 라리자니(Sadegh Larijani)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 임기 5

최고사법위원회 (Supreme Judicial Council)

- 최고재판소 소장(대법원장), 검찰청장 그리고 전국 법관들의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3명의 법관 등 5명으로 구성

- 최고재판소 소장 및 검찰청장은 최고지도자가 임면하며 3인의 법관은 5년 임기제

- 사법정책, 법관의 임명 및 해임, 법률 개정

-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관의 임명, 보직 및 해임은 최고사법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행정부 조직상 법무부는 재판 등에 관여할 수 없고, 사법부의 행정, 예산 관장 및 3부간 업무 연락 담당

(3) 재판절차

이란 사법제도는 1, 항소심, 최종심 등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법원 이외에 이슬람혁명재판소, 성직자재판소 등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있음.

(4) 이슬람 형법

이슬람 형법은 이슬람식 처벌법(82.10 Islamic Punishments Act)에 따라 범죄를 아래 4가지로 분류함.

- 호도드(Hodood, 이슬람 율법) : 이슬람 율법이 금지하는 간통, 음주, 동성애, 신성모독 등 처벌에 관한 규정

- 케사스(Qessas, 보복법) :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신체절단 등 보복 허용

- 디어트(Diyat) : 경범죄시 범죄자에 대한 벌금 처분

- 타지러트(Taazirat) : 이슬람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위반 행위 취급

   

이란의 정치체제는 이슬람 신정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정 1인자로 고위 성직자인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는 이란 정치의 특수성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존재

- 최고지도자는 성직자 모임인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에 의해 선출되며, 성직자들과 이슬람 법학자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를 통해 국정 통제

한편, 최고지도자는 기본적으로선출직 기관인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를 직접 통제하고 있는 바, 사법부 수장(Head of the Judiciary) 최고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핵심보직은 반드시 성직자 중에서 임명 가능

- 성직자의 사법부 통제는 관념적으로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존재로서 성직자의 역할을 상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단순히 재판기관을 넘어 검찰/교정당국을 포괄하는 핵심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사법부 수장은 평상시 헌법수호위원회의 민간인사 추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동 위원회를 성직자 집단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최고지도자 신변 이상) 대통령과 헌법수호위원회 성직자 위원 1인과 함께 3인 지도자 위원회(Leadership Council)에 포함되어 최고지도자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성직자가 항상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수행

 

이란의 사법부 체계

  . 개요

 이란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 독립 원칙과 함께 신정주의에 따라 사법부 최고위직에 성직자 임명 성직자재판소 및 혁명재판소 등 체제유지적 성격을 가미

이란은 사법부 최고위직인 수장(Head of the Judiciary)'이 법원과 검찰을 총괄하는 구조이며, 동 직위와 함께 법원 최고위직인 최고재판소장과 검찰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은 반드시 성직자(mujtahid)가 맡도록 의무화

- 사법부 수장 임기는 5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바, 현 사법부수장은 라리자니 국회의장의 동생인 사덱 라리자니(Sadeq Larijani)

최고지도자는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며, 사법부 수장은 최고재판소장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므로, 사실상 최고지도자가 사법부 지도부를 모두 임명하는 구조

  . 각급 법원

 이란은 일반법원(Public Court/민형사 및 가정법원) 항소법원(Court of Appea) 최고재판소(Supreme Court)3심제를 기본으로하고 있으며, 일반법원 외에 행정법원 군사법원 혁명재판소(밀수, 반란, 테러, 신성모독 등) 성직자재판소 등의 특별법원 존재

- 혁명재판소와 성직자재판소는 단심제(혁명재판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고재판소 심리 가능)이며, 소의 남발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비치

 

 

지방제도

내무부 산하 31개 주(Ostan)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시(Bakhsh), (Shahrestan), (Dhestan)으로 편제되어 있음.

이란의 선거 및 정당제도.hwp

-예멘 후티 반군은 이란 시아파정부의 지하조직이다 이란은 시아파 이슳람근본주의 국가이다[이슬람 혁명 이념 및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이슬람 지상주의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함]

러시아는 과거(구소련 시절) 이란에 군사기지를 두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실용주의자 등소평정부는 이란 이라크전쟁 때 스탈린주의자 아랍 사회당(바트당) 후세인 정부보다도 이란 혁명 정부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했다[이란과 이라크 전쟁때 미국과 사우디정부는 이라크정부를 지원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공식적,실질적으로 모든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후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혀 최고지도자는 간선제 투표를 통해 뽑고, 임기는 종신제이며 그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대통령과 국회는 모두 직선제 투표를 통해 구성한다. 그리고 최고지도자는 정치,경제,사회, 외교 등 국가 전반에 막강한 권한과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정상회담등 외교 문제를 직접 주관하며, 국회는 탄핵을 결의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세력 균형을 이루며, 또 서로 정책을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을 이룬다. 그리하여 최고지도자의 권력은 막강하고 무한하며 대통령과 국회는 권력을 분할하여 나눠 가지고 또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신정 체제가 혼합되어 독특한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란정부의 군사정책은 2차대전때 일본정부, 중국이나 북한처럼 군정분리주의 국가이다

이란정부도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슬람 사회주의 국가) 이론 군정분리주의(군 통수권-최고 지도자, 군 통수권의 행정부 수반에서 독립)  군사정책을 청산하고 군정통합주의(군 통수권-행정부 수반) 군사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경제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내각(행정부)이나 의회 통제 밖에서 각종 군사작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군벌(군부 지도자)이 군사정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정부는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으로 최고지도자가 군 통수권자로 이란군 합참의장, 이슬람혁명수비대장, 군사령관 등 임면권자입니다 그러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이란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란정부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전환하여 군 통수권자를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될 때 이란 군사정책이 이란 의회 통제와 함께 이란 국방부 주도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란정부의 자유선거와 대통령의 임기제한은 개혁개방과 경제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란의 선거 및 정당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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