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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시위대에 짓밟힌 '오성홍기'…中국경절 앞두고 갈등 증폭 우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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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시위대에 짓밟힌 '오성홍기'…中국경절 앞두고 갈등 증폭 우려

CIA Bear 허관(許灌) 2019. 9. 23. 21:47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22일 홍콩 도심의 한 쇼핑몰 바닥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깔아놓고 줄지어 밟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9월 22일 홍콩 도심에서 16주째 민주화 진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쇼핑몰 등에 모인 홍콩 시민들은 줄지어 서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를 밟고 지나가거나 훼손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노골적으로 반중(反中) 정서를 드러냈다.

 

중국인들은 지난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대의 반중 시위를 계기로 되려 오성홍기 애국심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에 저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콩 시위대의 오성홍기 훼손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국인들의 자긍심을 건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오는 101일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앞두고 이 같은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주말 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홍콩 시민들은 샤틴 지역 쇼핑몰인 뉴타운 플라자에 모였다. 시위대를 상징하는 검은 곳을 입은 이들은 홍콩 파이팅’, ‘홍콩 광복(光復)’ 등의 구호를 외치고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노래가 된 홍콩에 영광을(Glory to Hong Kong)’이란 노래를 합창했다.

 

시위대는 이어 인근 시청 건물에서 끌어내린 오성홍기를 쇼핑몰 바닥에 깔고 길게 줄을 지어 달려가면서 차례대로 오성홍기를 밟으며 반중 정서를 드러냈다. 이들은 검은 스프레이로 오성홍기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고 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강물에 버렸다.

 

전날 툰먼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화염병, 최루탄을 동원해 격렬하게 충돌한 가운데 한 13세 홍콩 소녀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운 혐의로 체포됐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시위대는 이 밖에도 쇼핑몰을 돌면서 화웨이와 중국은행, 베스트마트 360, 헤이티, 스타벅스 등 중국 본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이거나 홍콩 반정부 시위에 우호적이지 않은 기업에 몰려가 반정부 구호가 쓰인 스티커를 매장 입구에 붙이는 등 공격 표적으로 삼았다.

 

또 수십명 단위로 짝을 지어 몰려다니며 샤틴역과 콰이퐁역 등 전철역의 표 자판기와 개찰기, 전광판 등 시설을 파괴해 일부 전철역의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시민들의 반발에 밀려 결국 지난 4일 송환법 완전 철폐를 선언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여전히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등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홍콩 시위대의 반중 정서가 격화되자 중국에서는 되려 오성홍기의 물결이 퍼지고 있다.

 

101일 중국의 국가 경사인 국경절을 앞두고 길거리와 지하철역 등에는 오성홍기와 국가 경사를 즐겁게 보내자는 의미로 환두궈칭(歡度國慶)이라고 쓰인 깃발이 대대적으로 걸렸다.

 

중국 국영 CCTV오성홍기,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내는 등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애국주의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CCTV와 다른 관영 매체들은 소셜미디어에 오성홍기엔 14억 수호자가 있다(#五星红旗有14億護旗手#)’는 해시태그를 사용해 애국주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오성홍기는 중국 혁명을 상징하는 빨간색 바탕의 왼쪽 윗부분에 노란색의 큰 별 하나와 작은 별 네 개가 그려진 깃발이다.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작은 별 네 개는 각각 노동자와 농민, 도시 소자산 계급, 민족 자산 계급을 상징한다. 작은 별 네 개가 큰 별을 감싸는 형태로, 공산당을 중심으로 단결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22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훼손한 후 강으로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도심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6일 소방관들 옆에 불에 탄 중국 국기 오성홍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중화민국 임시정부 깃발  오색기[북양정부의 국기 (1912-1928) ]

오족공화(五族共和)는 중화민국 성립 초기의 정치 슬로건이다. 이것은 쑨원이 중화민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내면서 청나라의 지배계층인 만주족과 몽골족 그리고 후이족들의 지배에서 벋어난 피정복민들인 한족으로서는 국가의 명분이 세워지지 않아 만들어낸 정치 슬로건이다. 이 원칙은 청나라에 살던 민족들과 관련이 있다. 당시에 사용된 국기인 오색기(五色旗)에서 노란색은 만주족, 파란색 몽골족, 하얀색은 후이족(회족),빨간색은 한족, 검정은 티베트족을 뜻한다. 오색기는 1928년 북양 정부가 무너져 타이완으로 도망을 치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 팔로군 깃발


                                                                                                중화민국 깃발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 중화민국의 국기이다

청천백일만지홍기는 쑨원의 삼민주의 사상을 청색, 적색, 백색의 세가지 색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청색은 청명, 순수, 자유를, 적색은 희생, 유혈, 형제애,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다민족국가인 중국을 상징하고, 백색은 정직, 이타, 평등을 각각 상징하고 있다. 청천백일기의 태양에서 뻗어나오는 12개의 빛줄기는 하루 24시간을 2시간씩 12개로 표현하고 112개월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국민들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자강불식(自強不息)할 것을 상징한다.


국기의 캔턴 부분인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는 공화당 혁명으로 목숨을 잃은 루하오둥이 디자인하였다. 1895221, 그는 흥중회와 홍콩 반청회에 혁명군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 디자인은 나중에 중화민국의 국장과 국민당 당기로 쓰이게 되었다. 1906년 겨울, 쑨원에 의해 붉은 바탕이 추가되었고, 중화민국의 국기의 형태를 잡게 되었다.

 

1911, 우창 봉기가 일어나 전 중국에서 여러 군정(군사 정부)이 나타났고, 다양한 군정들은 각자의 국기를 가지고 있었다. 루하오둥의 청천백일기는 광둥 성, 광시 성, 윈난 성, 구이저우 성에서 쓰였다. 그 시각, 우한 시에서는 우창 봉기 당시 쓰였던 18개의 행정 구역과 시를 상징하는 국기가 사용되었다. |하이 군벌과 중국 북부 군벌은 오른쪽의 오색기를 사용하였는데, 다섯 개의 줄무늬는 한족(빨강), 만주족(노랑), 몽골족(파랑), 후이족(하양), 티베트족(검정)을 상징한다.

 

191211일 중화민국의 건국을 선포하였을 때, 임시 상원 의원에 의해 오색기가 국기로 채택되었고, 혁명군기는 군기로, 청천백일기는 해군기로 채택되었다.

 

1913, 국민대회를 해산하고 국민당을 법적 무효화함에 따라 위안스카이가 독재권력을 가지게 되고, 강제추방된 쑨원은 도쿄로 망명해 중화혁명당을 결성, 망명 정부를 세우고 청천백일기와 청천백일만지홍기를 사용하였다. 19281217, 북벌이 성공함에 따라 베이징 정부가 무너져 청천백일만지홍기는 중화민국의 공식 국기가 되었다.

 

중일 전쟁동안 일본은 많은 괴뢰 정부를 세움으로서 여러가지 국기들이 나타났다. 1938년 개혁 정부(괴뢰)의 공식 국기로 여러 괴뢰 국가들의 통합을 위해 오색기를 채택했다. 1940년 왕징웨이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 왕징웨이 정권을 세우고, 청천백일만지홍기를 공식 국기로 채택하려 했다. 하지만 일본은 오색기를 원했다. 일본은 청천백일만지홍기의 위에 노란 삼각 패넌트를 추가하고 검은색으로 평화, 반공, 국가건설이라는 글을 쓰는 것을 추가 제안했으나 왕징웨이는 거부했다. 결국, 왕징웨이와 일본은 노란색 기는 야외에서만 쓰기로 협정했고, 1943년 왕징웨이가 그 기를 국기로 포기할 때까지, 국기가 같은 나머지 두 정부는 서로 자기가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라 주장하였다.

 

청천백일만지홍기는 1947년 제정된 중화민국 헌법에 6개의 조항에 따라 정확히 서술되었다. 1949년 국공 내전 이후, 장제스는 타이완 섬으로 난징의 국민정부를 이전해 계속 중화민국을 유지해 나갔다. 한편 중국 대륙에서는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 새로운 국기인 오성홍기를 국기로 채택했다. 19541024일 타이완의 국기와 국장은 중화민국 입법원에 의해 국기의 크기, 길이, 비율, 제작, 사용에 대한 규정이 발표되었다.  

[손문이 베이징의 위안스카이 정부에 대해 2차 혁명을 벌이다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한 뒤 창당한 중화혁명당이 일본 도쿄(東京)에서 개최한 혁명방략(方略) 토론회에서 청천백일만지홍(靑天白日滿地紅)기를 중화민국의 국기로 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청천백일(靑天白日)'푸른 하늘의 태양', '만지홍(滿地紅)'누른 황토의 중국 대륙'을 각각 상징한다.

 

'백일(白日)' 즉 태양은 일본의 일장기(日章旗)를 본떴다는 인상을 주며 태양을 둘러싼, 좌측 상단 박스는 흙 색깔의 누런색보다는 '붉은 색깔이다.

 

중국 대륙을 상징하는 만지홍'은 후에 공산 중국의 국기 오성홍기를 도안하는 과정에서 혁명을 뜻하는 홍색(紅色)을 국기의 배경 바탕색으로 하는데 착안점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홍기'라고는 하지만 피 빛깔을 연상하는 적색(赤色)보다는 청천백일기보다 더 황토색의 땅 빛깔을 연상하게 한다.

 

중화혁명당은 191110월 신해혁명 후 베이징의 집권 세력 북양 군벌 정권에 맞서 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중화민국을 세운 중국동맹회의 후신이었기에 당기가 아닌 국기를 제정했던 것이다.

 

청천백일기로 약칭되는 이 깃발은 비밀 지하혁명 정당인 중화혁명당이 대중 정당인 국민당으로 전환하고 그 국민당의 국민정부가 북벌로 중국 전역을 일단 통일하면서 정식으로 중화민국의 국기가 되었다.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쫓겨온 이후 대륙의 공산정권은 '] 五星紅旗'' 새로운 국기로 제정했다. 공산 정권이 국호를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꾸고 국기도 새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대만에서는 여전히 청천백일기가 국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호도 당연히 중화민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정권이 첫 집권했을(2000~2008)때도 이어 2016년 재집권한 이후에도 청천백일기는 변함없이 국기로 사용되고 있다]


                                                                              루하오둥이 처음 도안했던 청천백일기


*루하오둥(陸皓東,육호동, 본명(本名)은 루중구이(陸中桂, 육중계), 1868930~ 1895117)은 중국 청() 황조 시대 흥중회(興中會) 소속 혁명운동가이며 시인 겸 서예가이다.

()는 셴샹(献香, 헌향)이고 아호(雅號)는 하오둥(皓東, 호동)이다.

그는 청나라 장쑤 성 상하이에서 출생하였고 지난날 한때 청나라 광둥 성 광저우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으며 청나라 광둥 성 샹산에서 성장하였다. 일찍이 옛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반제반청 혁명사상(反帝反淸 革命思想)을 접하여 이에 큰 공감과 감명을 한 그는 일찍이 친구 쑨원(孫文)과 아울러 흥중회(興中會)를 조직하여 1891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청 제국(淸 帝國) 타도 운동을 전개하다가 청나라 관군에 체포되어 1895117일을 기하여 27세의 젊은 나이로 사형 집행되었다.

사형 집행으로 인한 그의 죽음은 친구인 쑨원에게 청나라 타도 의식을 더더욱더 두텁게 굳히는 도화선이 되어 쑨원은 끝끝내 기어코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을 일으켜 청 왕조를 타도하였고 이듬해 1912년 청 제국을 멸망시켜 중화민국(中華民國)을 건국하는 쾌거로써 대업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는 훗날 중화민국(中華民國)의 국기로 사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를 흥중회(興中會) 소속 시절에 도안하기도 하였다.

그는 쑨원(孫文), 쑹자수(宋嘉樹), 여우례(尤列), 양허링(楊鶴齡), 관징량(關景良), 천사오보(陳少白)와 절친한 친구 관계였다.

-홍콩(Hong Kong) 빅토리아(Victoria) 개신교전문학교 전문학사

-()나라 장쑤 성 상하이 취안바오 학당(江蘇省 上海 銓補 專門學堂) 전문학사

 


                                                                                              중화인민공화국 깃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 또는 오성홍기(五星紅旗, 오성붉은기)는 저장 성 출신 경제학자 겸 예술가 쩡롄쑹이 고안하였다. 그의 도안은 공개 모집된 약 3,000개의 도안 중에서 뽑힌 최종 38개 안 중에서 채택된 것이다.[1949927]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뜻하며 네 개의 작은 별은 노동자, 농민, 소자산 계급과 민족 자산 계급을 나타낸다. 빨간색은 공산주의와 혁명, 노란색은 광명을 뜻한다. 네 개의 작은 별은 큰 별의 중심으로 한 곳으로 모여 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에 따른 혁명 인민의 대단결을 상징한다

 





"홍콩에 영광을[願榮光歸香港, 원영광귀향항]"

이땅에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모든 이는 분노할까.

우리의 결의, 침묵을 깨고 울리는 함성

이곳에 희망이 다시 찾아오기를!


이 두려움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왜 믿음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까

들끓는 혈기와 커다란 함성

자유를 찾아 홍콩에 영광을!


별만 반짝이는 한밤 중

멀리 안개 속에서 경적이 들려

자유, 이곳으로 오라

끝까지 투쟁할 용기와 지혜!


여명이 밝아오는 홍콩

함께 하는 아이들의 정의 그리고 혁명

바라는 건 민주주의와 자유

우리가 바라는 건 홍콩에 영광을!



"우리들 미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미국 헌법 전문]"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중화민국 인민은 남녀, 종교, 종족, 계급, 당파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법률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중화민국 헌법]"


"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합일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템베르크·바이에른·베를린·브란덴부르크·브레멘·함부르크·헷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니이더작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라인란트-팔쯔·자아르란트·작센·작센-안할트·슐레스비히-홀스타인·튀링엔의 각 州의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국민에 적용된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따라서 독일국민은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간공동체, 평화 그리고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국가는 남녀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의 제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성별·가문·종족·언어·출신지와 출신·신앙·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써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는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 및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를 보장된다. 검열은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독일연방 헌법]"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의 위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일본국 헌법]"

中華民國 憲法.hwp

미합중국 헌법.hwp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hwp

일본국 헌법.hwp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hwp

러시아연방 헌법.hwp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hwp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중국의 건국자 손문(孫中山)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中國 建國者 孫中山 先生]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중화민국 헌법 전문]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은 로크 사상의 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제도(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루소의 사상  기본권 향유라로서의 인민 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의원 내각책임제) 인민공화국도 민주주의 제도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등소평 헌법은 하나의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용주의(수정주의) 헌법이다

하나의 중국 국정(國政)도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라는 구호로 나아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노동계급의  공산당 령도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인민의회정부론)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민주주의 국가  인민공화국으로 전환돼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홍콩 독립운동이 아닌  자유화(개방화) 민주화[개혁개방] 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홍콩이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로 편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대내외적으로 일국양제( 一國兩制) 나 개혁개방정책 실용주의 노선 포기를 의미합니다.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입니다. 중국발전을 추구하는 자유화(개방화) 민주화[개혁개방] 운동도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애국운동입니다 . 중국정부는 독립운동과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개혁개방운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


"대만 독립은 전쟁론(전쟁통일)이며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개혁개방)정책은 평화론(평화통일)입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평화와 발전의 시대에 있다고 규정함하고 사회주의 혁명, 즉 전쟁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고 공산주의를 이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상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마오쩌둥주의와는 달리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발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양안관계 문제에도 일국양제의 원칙을 제시하며 무력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 일국양제 개념의 시초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야 홍콩 경제가 중국공산당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입헌제 공화국 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정부론)] 종속이 되지 않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로 독자적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 등을 부정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약점은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이나 군국주의 등  국가사회주의 논리이다 .자본주의는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이윤추구, 시장도입으로 1인당 국민소득 중가(개인 재산축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도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국가정책으로 개인 재산이나 생활여건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특권층이나 빈곤층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 세력은 권력층이다. 2차대전이후 국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공화국 대통령이나 국가주석, 총통)이나 수상(입헌군주국의 의원 내각책임제  수상)의 임기는 3선 금지 원칙을 표방 하고 있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도 국가발전과 개인의 부축적이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도 극단적 자유권인 무정부주의나 자유방임은 개인이나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도 극단적 생존권인 군국주의나 국가사회주의 노선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은 개인이나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등소평 前 국가주석의 실용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사회주의는 생존권(사회권)으로 자유주의(자유권)와 상충함으로 자유주의(자유권)를 존중해야 개인이 제3자의 힘 있는 권력자나 기업가 그리고 국가를 견제할 수 있다. " 


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와 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선진국은 대부분 수정헌법이다

그리고 러시아(소련)나 중국(북경정부)도 교조주의보다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해왔다

북한은 교조주의라면 남한은 수정주의이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예) 마스-레닌주의자 또는 레닌-스탈린주의자 [공산주의 노선만 고집하는 세력 모택동이나 김일성 등]


2.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수정주의자나 실용주의자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구호로 표현할 수 있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흑묘백묘론 (黑猫白描論)]  


중국 개혁개방세력[평화세력, 국가주석의 임기제한(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 등소평정부 이후 미국은 타이완에서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평화와 발전의 시대에 있다고 규정함하고 사회주의 혁명, 즉 전쟁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고 공산주의를 이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상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마오쩌둥주의와는 달리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발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양안관계 문제에도 일국양제의 원칙을 제시하며 무력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 일국양제 개념의 시초이다.

등소평은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로 경제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정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인민 의회정부론 입장에서 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을 하였다

등소평정부는 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노선에서 서구식 사회주의 노선으로 전환을 했다

본래 전쟁은 1인 종신직 독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김일성 김정일주의, 교조주의 노선)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對中國政策:自由社會(民主化 社會)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부정부패 친족주의[국가사회주의, 침략 군국주의 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자의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정권일때는 民官軍(민관군)  주도의 연합정부론 군사혁명[유엔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전쟁]도 인정하는 것이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11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9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1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1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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