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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민국 제헌헌법[1차, 2차, 3차, 4차개헌 헌법 전문]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대한한민국 제헌헌법[1차, 2차, 3차, 4차개헌 헌법 전문]

CIA bear 허관(許灌) 2019. 9. 22. 14:29

제헌헌법 

4281712일 제정

19487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712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1장 총 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5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장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6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7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2장 국민의 권리의무

 

8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9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속박,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속박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2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4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한다.

15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볼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16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17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노동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8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조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1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받지 아니한다.

24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할 청구할 수 있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27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법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8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3장 국 회

 

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32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33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4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12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35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국회개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36조 국회는 의장 1, 부회장 2인을 선거한다.

37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0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대통령은 본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1 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42 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43 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44 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45 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6 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7 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48 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49 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을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된다.

50 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장 정 부

 

1 절 대통령

51 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52 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국무총리가그 권한을 대행 한다.

53 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전항(前項)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때에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54 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국회에서 좌의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55 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重任) 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재임 한다.

56 조 대통령,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57 조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릍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한다.

 

58 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59 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한다.

60 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의견을 표시 한다.

61 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62 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63 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4 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65 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66 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67 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때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절 국무원

 

68 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69 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70 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71 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72 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법률안,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안,재정상의 긴급처분안,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영예수여,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 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검찰총장,심계원장,국립대학총장,대사,공사,국군총사령관, 국군참모총장,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3 절 행정각부

 

73 조 행정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74 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부령을 발할 수 있다.

75 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5 장 법 원

 

76 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77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78 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9 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80 조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81 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82 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83 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6 장 경 제

 

84 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各人)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85 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86 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소유의 한도,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87 조 중요한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리,수도,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88 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이전하거나 또는그 경영을 통제,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행한다.

89 조 제85조내지제88조에의하여특허를취소하거나권리를수용사용또는제한하는때에는 제15조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7 장 재 정

 

90 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91 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년도 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국회의 정기회 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92 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3 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4 조 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 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 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95 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8 장 지방자치

 

96 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97 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9 장 헌법개정

 

98 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10 장 부 칙

 

99 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단,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때부터 시행된다.

100 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101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815일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102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03 조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며 선거 또는 임명된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717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대한민국 제헌 헌법(大韓民國制憲憲法)19487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여 19527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개정 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大韓民國憲法第一號)라고도 한다.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103조 구성되었다.

1.제정 과정

2차 세계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양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었다. 이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장래 문제는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도모하기로 한 안이 나오게 되었지만 한국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48227, UN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되,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실시하여 정부결의하였다.

 

1948510,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는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의장에 신익희/대한독립촉성국민회, 김동원/한국민주당을 각각 선출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동년 61일 소집된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과 국회법 기초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전형위원(각 도별로 1)을 선출하였고 이들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기초위원 30인을 선출케 하였다.

 

위원장 : 서상일

위 원 : 유성갑 윤석구 최규각 김옥주 신현돈 김경배.

서상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위원들은 당초에 내각책임제로 기초하였던 헌법안을 대통령제로 하려는 이승만 의장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로 기초 완료하였고, 이 헌법안이 623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되어 717일 이승만 의장이 서명/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발효되었다

2.주요 내용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러한 법통의 계승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정 초안의 의원내각제의 조항 또한 담고 있어 미국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지만(51), 국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53) 의원내각제의 총리의 선출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69),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40). 대통령은 또한 긴급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57).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이 가능하다(55).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33). 단 제헌국회의 의원은 헌법에 의한 국회로,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이다(102). 국회는 입법권 외에도 예산안 심의·결정권(41), 여러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42), 국정감사권(4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및 발언 요구권(44), 대통령 및 여러 각료에 대한 탄핵소추권(46), 국무총리의 임명시 국회 동의권(69) 등의 권한을 갖는다.

 

법원은 법관으로 조직되어(76), 독립된 재판기관의 역할을 한다(77).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78). 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갖지만,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가 갖는다(81).

 

특징적인 점은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균점할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다(18). 또한 제2장에서는 자유권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이후의 정치적인 면을 살펴볼 때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존중되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수차례의 개정 뒤에도 자주 나타나게 된다.

 

1. 1차 개헌안(拔萃改憲案) 전문

발췌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하고, 국회는 양원제(참의원, 민의원)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고 하였다. 국무 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민의원(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게 하였다. 또 헌법 개정은 대통령과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안하여, 양원 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때 의결되도록 한 것 등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1954년에 실시된 3대 총선에서는 양원제가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아 실질상 단원제가 되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2.7.7.

헌법 제2, 1952.7.7., 일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712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1장 총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2장 국민의 권리의무

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24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3장 국회

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전문개정 1952.7.7.]

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52.7.7.]

33조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지 1을 개선한다.

[전문개정 1952.7.7.]

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12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전문개정 1952.7.7.]

36조 민의원은 의장 1,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1952.7.7.]

37조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민의원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양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1952.7.7.]

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2.7.7.]

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 예산안 기타 의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명에 관한 의안은 참의원에 먼저 제출할 수 있다.

일원에서 부결된 의안은 타원에 이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2.7.7.]

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양원중의 일원에 환부하여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국회에서 각원이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국회에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전2항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1952.7.7.]

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45조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46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5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합동회의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개정 1952.7.7.]

48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중 그 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전문개정 1952.7.7.]

50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국회폐회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참의원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은 최고득표수로써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2.7.7.]

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전문개정 1952.7.7.]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재임중 재임한다.

56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58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59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60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61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4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65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절 국무원

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10일이내에 전항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위원총수는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52.7.7.]

70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진다.<신설 1952.7.7.>

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즉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이내에는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불신임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총사직한 국무원은 신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1952.7.7.]

71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국군총사령관, 국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3절 행정각부

73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전문개정 1952.7.7.]

74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75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5장 법원

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78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9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과 참의원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52.7.7.]

82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83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6장 경제

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장 재정

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연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8장 지방자치

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9장 헌법개정

98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전문개정 1952.7.7.]

 

10장 부칙

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8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03조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부칙 <헌법 제1, 1948. 7. 17.>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717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부칙 <2, 1952.7.7.>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참의원에 관한 규정과 참의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이 행하고 참의원의장이 행할 사항은 민의원의장이 행한다.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한다.

이 헌법시행시의 국회의원은 민의원의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의 잔기로써 종료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 2, 3부로 나눈다. 1부의 의원의 임기는 6, 2부의 의원의 임기는 4, 3부의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2. 2차 개헌안(四捨五入改憲) 전문

1954년 제1공화국의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이다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차 헌법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헌법 제55조에서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부칙에서 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은 이 조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즉 초대 대통령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대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주권의 제약이나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가결한 뒤에도 국민투표에 회부토록 하는 것,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불신임제, 대통령이 궐위하였을 때에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한 것,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국무총리제 폐지, 일부 조항(1, 2, 7조의 2)의 개정을 막는 조항을 설치한 것, 국민이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4. 11. 29.

헌법 제3, 1954. 11. 29., 일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1장 총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개월이내에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54. 11. 29.]

 

2장 국민의 권리의무

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24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3장 국회

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전문개정 1952. 7. 7.]

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52. 7. 7.]

33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 1을 개선한다. <개정 1954. 11. 29.>

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전문개정 1954. 11. 29.]

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전문개정 1952. 7. 7.]

36조 민의원은 의장 1,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1952. 7. 7.]

37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1954. 11. 29.>

민의원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양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52. 7. 7.]

39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4. 11. 29.>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부결된 때에는 참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 이송할 수 없다. <개정 1954. 11. 29.>

양원중의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설 1954. 11. 29.>

40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국회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이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한다. <개정 1954. 11. 29.>

대통령은 전2항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42조의2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1954. 11. 29.]

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44조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1954. 11. 29.>

45조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6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개정 1954. 11. 29.>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54. 11. 29.>

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전문개정 1952. 7. 7.]

48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중 그 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전문개정 1952. 7. 7.]

50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54. 11. 29.>

53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국회폐회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참의원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은 최고득표수로써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54. 11. 29.>

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전문개정 1952. 7. 7.]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54. 11. 29.]

56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58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59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60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61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4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65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개정 1954. 11. 29.>

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절 국무원

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개정 1954. 11. 29.>

69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총수는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전문개정 1954. 11. 29.]

70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54. 11. 29.]

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

전항의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전문개정 1954. 11. 29.]

71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 <개정 1954. 11. 29.>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각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3절 행정각부

73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1954. 11. 29.>

삭제 <1954. 11. 29.>

74조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54. 11. 29.>

75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5장 법원

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78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9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과 참의원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전문개정 1952. 7. 7.]

82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83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83조의2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54. 11. 29.]

 

6장 경제

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87조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전문개정 1954. 11. 29.]

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전문개정 1954. 11. 29.]

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54. 11. 29.]

7장 재정

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연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8장 지방자치

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9장 헌법개정

98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개정 1954. 11. 29.>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7조의 2의 경우에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다. <개정 1954. 11. 29.>

1, 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신설 1954. 11. 29.>

 

10장 부칙

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8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03조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부칙 <헌법 제1, 1948. 7. 17.>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717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부칙 <헌법 제2, 1952. 7. 7.>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참의원에 관한 규정과 참의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이 행하고 참의원의장이 행할 사항은 민의원의장이 행한다.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한다.

이 헌법시행시의 국회의원은 민의원의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의 잔기로써 종료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 2, 3부로 나눈다. 1부의 의원의 임기는 6, 2부의 의원의 임기는 4, 3부의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부칙 <헌법 제3, 1954. 11. 29.>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각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 2부로 균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 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차 개헌안(의원 내각책임제) 전문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大韓民國第二共和國憲法)은 제헌헌법 전문을 그대로 두고 권력구조를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4·19 혁명을 통해 개정된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3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이승만 정부는 3선 개헌 이후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재정치를 자행하였다. 결국 4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19603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통해 이승만 및 이기붕이 당선되었다고 공표하였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은 예상된 일이었고, 결국 411일에는 마산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고교생 김주열이 얼굴이 최루탄이 박힌 채로 시체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이승만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강한 대처에 나섰지만, 시위는 그치지 않았다. 결국 424일에는 이승만이 자유당 총재직을 사임하고,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을 사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그치지 않은데다, 25일에는 대학교수까지 시위에 나서면서, 26일 이승만은 하야할 의사를 밝히고, 27일에는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개헌과 총선거를 통하여 시국을 수습하기로 결의하고, 52일 허정을 수반으로 한 과도정부를 수립하였다.

 국회는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기초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개헌을 시작하였다. 이어 67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헌법개정안의 표결시에는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였다. 611일 제출된 개헌안은, 15일 국회에서 찬성 208,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합헌적인 절차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3차 헌법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자유권의 강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완전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하고, 국회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된다(53). 실질적 행정권은 국무원(내각)에 속하고, 내각수반인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69).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내각은 민의원 해산권을 갖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단기 4281717일 공포

단기 428577일 개정

단기 42851129일 개정

단기 4293615일 개정

단기 42931129일 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1장 총 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5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장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6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7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7조의 2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항(前項)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소급(遡及)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2장 국민의 권리의무

8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9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속박,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속박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10조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11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2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13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訴追)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14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한다.

15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16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17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노동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8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조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구을 할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받지 아니한다.

24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할 청구할 수 있다.

25조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27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다. ,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법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8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있다

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가진다.

3장 국 회

31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32양원는 국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민의원 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참의원 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며 그 정수는 민의원 의원 정수의 4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3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 1을 개선(改選)한다

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35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민의원 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개회한다 단,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36민의원은 의장 1, 부회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은 의장 1,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참의원 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37각원(各院)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疑安)을 민의원의 재의(再議)에 부()하고 각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 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에 부()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각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各院)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39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예산안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

40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45각원(各院)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6대통령,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심계원장(審計院長)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 의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7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48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을때에는 그 윈()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된다.

50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장 대통령

51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52조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 한다.

53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지 2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통령직 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55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 한하여 중임(重任) 할 수 있다.

56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57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릍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무회의 의결에 위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前項)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5857조의 처분이나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의원의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前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59 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한다.

60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 한다.

61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任免)을 확인한다.

63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사면,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64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부속(不拘)하고 그 선포를 거부할 수 있다

계엄의 선포되었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5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때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5장 정 부

1절 국무원

68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69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전항(前項)의 동의나 선거에는 민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때에는 민의원은 그 지명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任免)하여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단, 민의원의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무위원의 수는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70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법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議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각부를 지휘감독 한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71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不信任決議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한 총사직 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년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발의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 결의안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때에는 총사직 하여야 한다

1항과 전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법률안,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안,재정상의 긴급처분안,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해엄안(解嚴案)

7.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영예수여,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 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검찰총장,심계원장,국립대학총장,대사,공사,각군참모총장,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민의원 해산과 국무원 총사직에 관한 사항

14.정당해산에 관한 사항

15.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2절 행정각부

73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가 임면(任免)한다.

74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부령을 발할 수 있다.

75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구성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52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互選)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7장 법 원

76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77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78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확인 한다.

전항(前項)의 선거인단의 정수(定數),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1항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79 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80 조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81 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82 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8장 헌법재판소

83조 재판의 대심(對審)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83조의 2 군사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 한다

군법회의의 조직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83조의 3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법률의 위헌여부심사

2.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4.정당의 해산

5.탄핵심판

6.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訴訟)

83조의 4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인으로 한다

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 3인씩 선임한다

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3인씩 개임(改任)한다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법률의 위헌판결과 탄핵판결은 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 심판관의 자격, 임명방법과 심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9장 경제

84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各人)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소유의 한도,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87조 대외무역은 국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

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이전하거나 또는그 경영을 통제,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0장 재정

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91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년도 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국회의 정기회 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92 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3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4 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 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 하여야 한다.

국회가 전항(前項)의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선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1.공무원의 봉급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2.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 있는 경비

3.전년도 예선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전항(前項)의 경우에 민의원 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때에는 정부는 다시 예산안을 제출 하여야 하며 국회는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을 심의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39조 제3항 단서기간(但書期間)10일로 한다

95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11장 지방자치

96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97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12장 헌법개정

98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 또는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의 제안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前項)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 7조의 2의 경우 국민투표로서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判明)된 즉시 소급(遡及)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디

1, 2항와 제7조의 규정은 개폐(改廢)할 수 없다

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815일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03조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며 선거 또는 임명된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717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부 칙 (단기 428574일 헌법 개정)

1항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참의원에 관한 규정과 참의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본법 시행 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이 행하고 참의원 의장이 행할 사항은 민의원 의장이 행한다

3항 참의원이 구성될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한다

4항 이 헌법 시행시의 국회의원은 민의원 의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의 잔기(殘期)로써 종료한다

5항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 의원은 특별시와 도마다 그 투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 2, 3부로 나눈다

6항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 2부의 의원의 임기는 4, 3부의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표수(票數)가 같은 때에는 연령 순에 의한다

 

부 칙(단기 4293615일 헌법개정)

1항 이 헌법은 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이 헌법 중 참의원에 관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항 이 헌법 시행 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하며 참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민의원에서 이를 대행(代行)한다

4항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前日)까지로 한다

5항 이 헌법 시행 후 최초의 민의원 의원 총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한다

6항 이 헌법 시행 후 최초의 참의원 의원 총선거는 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실시한다

7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참의원 의원은 각 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와 제2부로 균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 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8항 이 헌법 시행 후 최초의 대통령은 이 헌법시행 후 처음으로 집회한 민의원에서 집회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하고 선거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은 선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10항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수석 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11항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의 관리자는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12항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임되는 전일(前日)까지로 한다

13항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헌법에 의한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14항 이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직무를 행한다

15항 이 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선임되는 헌법재판소 심판관은 선임자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2부와 제3부로 구분하고 제1부의 심판관의 임기는 6, 2부 심판관의 임기는 4, 3부 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차 개정안 전문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4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4·19 혁명의 전후에 있었던 일련의 시위에서 군중들을 살상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는 점점 강해졌고, 19601011일에는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반역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호소하였다. 이에 1017, 민의원에는 헌법 부칙에 특별처벌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안이 제출되어, 1129일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헌법 부칙에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가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와 그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해 살상 기타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거나, 특정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1960426일 이전에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19604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형사상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부 칙 <헌법 제4, 1960. 6. 15.>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중 참의원에 관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 시행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하며 참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민의원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 시행후 최초의 민의원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45일이내에 실시한다.

이 헌법 시행후 최초의 참의원의원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각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와 제2부로 균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 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이 헌법 시행후 최초의 대통령은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집회한 민의원에서 집회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하고 선거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은 선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의 관리자는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통령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이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와 중앙선거위원회가 그 직무를 행한다.

이 헌법 시행후 처음으로 선임되는 헌법재판소심판관은 선임자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2부와 제3부로 구분하고 제1부심판관의 임기는 6, 2부심판관의 임기는 4, 3부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3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4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4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1960. 11. 29.>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신설 1960. 11. 29.>

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 <신설 1960. 11. 29.>

부칙 <헌법 제5, 1960. 11. 29.>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운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선생, 오른쪽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 안창호 선생, 왼쪽은 부통령 이동휘 선생



                                                    192111일 신년하례회.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가 이승만


1945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회의에 파견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위원(앞줄 가운데가 대표단장 이승만,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병구·정한경·유경상·임병직, 앞줄 왼쪽부터 이살음·대표단장 이승만·송헌주 순)


                                                     194510, 귀국 환영회에서의 이승만 선생


                                                                  김구선생을 군정청 사령장관 하지에게 소개하는 이승만선생 (194511월)


                                                           1946년 제1차 미소공위. 왼쪽부터 이승만 선생, 김구선생, 소련 군정 총책임자 스티코프 사령관, 안재홍선생




                                                                                            1948531일 제헌의회 임시 의장으로 개회사를 낭독하는 이승만선생



                                                                   대한민국 수립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 선서

"나는 국헌(國憲)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1949년의 이승만 선생과 장개석 선생



                                                                             1954년  이승만초대 대통령의  미국 상하양원합동회의 연설






대북정책:自由社會(民主化 社會)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11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9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1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1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