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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간지, 혐한 한국 특집 기사 사과 본문
일본정부도 사회 곳곳에 있는 제2차대전때 새로운 안보선(대동아 공영권) 군국주의 교조주의 노선 입장을 제거하고 수정주의(실용주의, 일본국 헌법)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조주의는 나라가 망할 수 있지만 수정주의(실용주의, 일본국 헌법)는 국가발전과 셰계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9월 2일 발매된 쇼가쿠칸이 펴내는 일본의 주간지에 '한국 따위 필요없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게재돼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편집부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2일 발매된 쇼가쿠칸의 주간지 '슈칸포스트'는 "귀찮은 이웃 안녕, 한국 따위 필요없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10쪽 분량으로 게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학회 보고서에 근거했다는 기사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한국인이라는 병리'"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특집 기사에 대해 트위터에서는 재일한국인 작가 유미리 씨가 "인종차별과 증오를 부채질하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지적하는 등 작가와 학자 등으로부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아울러 재일코리안을 주제로 한 작품을 다수 발표한 후카자와 우시오 작가도 주간지 연재를 그만두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슈칸포스트' 편집부는 2일 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의견과 비판을 받았다"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한국인이라는 병리'라는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배려가 부족했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구(舊)일본정부의 제2차대전때 새로운 안보선(대동아 공영권)
독일과 일본의 1942년 가을의 최대 진격 범위에서의 영향권. 일본과 독일은 화살표 방향으로 진군하여 동경 70도로 분할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일본에 의해 주도되고 서방 세력에 독립된 자급자족적인 아시아 각국의 블록[동아시아 지역에서 구미의 식민지 지배를 타파하고 아시아 제민족의 해방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대동아공영권 결성을 주장함]"
대동아공영권(大東亜共栄圏 다이토아쿄에이켄,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은 쇼와 시대 일본 제국 정부와 일본군에 의해 고안, 점령지의 아시아인들에게 동아시아보다 더 큰 영역에서의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의 문화적, 경제적 통합이라고 선전된 개념이다. 이는 또한 "일본에 의해 주도되고 서방 세력에 독립된 자급자족적인 아시아 각국의 블록"을 만들어내려는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의 외무대신 아리타 하치로의 1940년 6월 29일의 라디오 연설 "국제 정세와 일본의 위치"에서 선언되었다.
1.개념
만주국이 일본인과 한족, 만주족의 우호 관계를 선전하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
"대동아공영권"의 용어 자체는 군국주의에 반대하던 분석 철학자 기요시 미키(三木 清)가 제창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일본 총리 고노에 후미마로가 1938년 12월 22일 동북아시아에 한정해 제창한 동아신질서(일본어: 東亜新秩序 도아신치츠죠)라는 지리적으로 더 좁은 범위에 대한 개념이 영향을 주었다.
고노에 후미마로는 1940년에 일본, 만주국,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일부를 아우르는 대동아를 건설하기 위해 대동아공영권을 기획했으며, 선전에 따르면 그것은 서구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져 번영과 평화, 자유를 누릴 아시아 국가들의 "공영"을 찾기 위해 새 국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팽창을 위한 군사적 목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고립과 인도양에서의 군사 작전을 포함했다.[5] 대동아공영권은 팔굉일우의 원칙을 가능하게 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 대전까지 일어난 일본 제국의 동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슬로건과 개념 중 하나였고, 오늘날 "대동아공영권"은 대체로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괴뢰 정부를 내세워 지역의 주민들과 경제를 조종한 뒤 이를 제국에 이용하면서 내세웠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2.역사
일본에 의해 통합된 아시아의 개념은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일본의 외무대신직을 지낸 군 사상가인 아리타 하치로 장군에게서 비롯된 일본 육군의 개념을 기반에 두었다. 육군은 그들의 새로운 일본 제국은 먼로주의, 특히 루스벨트 계론을 아시아에 대응시킨 것이라 주장했다. 아시아의 지역들은 일본에게 미국에게 있어서의 라틴 아메리카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일본의 외무대신 마쓰오카 요스케는 1940년 8월 1일의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대동아공영권의 개념을 밝혔으나, 개념 자체는 오랜 기간 동안 다른 형태로도 존재하고 있었다. 일본의 지도계층은 오랫동안 이 개념에 관심을 가졌다.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은 압력에 효과적으로 보복할 수 없어진 유럽 열강들이 중국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것을 "아시아인들의 아시아"라는 명목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일본에게 주었다. 전쟁 이전 서구의 식민통치를 당하며 많은 주민들이 일본에 동감하던 대동아공영권 내부의 다른 국가들(인도네시아 등)은 전쟁 초기에 점령되었고, 대동아공영권의 나머지는 이미 일본의 통제하에 있던(만주국 등) 중이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일본을 제외한 회원국들끼리의 협력이나 권한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대동아공영권의 설립을 전쟁 초반에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선전은 "아시아인들의 아시아" 선전과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지의 내용을 담았다. 1937년부터 지속된 중일 전쟁에서의 실패의 이유는 1941년부터,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영국과 미국의 동남아시아 식민지를 이용한 것 때문으로 돌려졌다. 몇몇 경우에는 일본군이 침략해 영국과 프랑스 등의 식민 정부들과 군대를 몰아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일본군을 환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통은 특히 중국에서 많이 드러난 일본군의 잠재적 지역 이용 행태와 잔인함이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아시아의 제국주의자들이 서구 자본주의자들보다 더욱 심하다고 여기게 했다. 일본 정부는 지역 경제가 일본의 전쟁 물자의 원료 생산을 위해 강력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한 내각 인사는 "규제는 없다. 그것들은 적의 소유물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빼앗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부 고위층의 열람을 목적으로 1943년에 완성된 기밀문서인 야마토 민족을 중핵으로 하는 세계정책의 검토에서는 대동아공영권의 창시자이자 지역 내의 최대 군사 강국인 일본이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들을 보호하에 두고 대동아공영권 내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일본의 입장에서, 대동아공영권과 연합국과의 전쟁 이면에는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중국 시장이었다. 일본은 미국의 인가를 받던 중국 시장에 대해 일본만의 "특별한 관계"를 원했다. 이 시장들의 잠재적 부의 풍부함을 인식한 미국은 일본이 중국으로의 수출에 있어서 우위를 갖게 하는 것을 거부했다. 일본 제국은 중국 시장에서의 일본의 공식적인 이점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처음에는 중국을 침략하고 나중에는 대동아공영권을 추진했다.
일본의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에 따르면, 일본이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성공한다면 지도국으로서 동아시아를 통합할 것이고,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말은 일본 제국과 동의어가 될 것이었다.
3.대동아회의
1943년 11월 5일 대동아회의에 참가한 각국 수뇌부들. (일본 제국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념 촬영) 왼쪽으로부터 바 마우, 장징후이, 왕징웨이, 도조 히데키, 완 와이타야쿤, 호세 라우렐, 수바스 찬드라 보스.
대동아회의(大東亜会議)는 1943년 11월 5-6일,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 구성국들의 국가원수들을 초대했다. 이 회의는 '도쿄 회의'라고도 불린다. 대표자들이 회의 동안 사용한 언어는 영어였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지만, 일본의 범아시아주의 이상과 서구 제국주의로부터의 아시아의 "해방자"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내포했다.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도조 히데키 일본 총리
장징후이 만주국 총리
왕징웨이 난징 국민정부 국가 주석
바 마우(Ba Maw) 버마국 총리
수바스 찬드라 보스 자유 인도 임시 정부 국가 주석
호세 라우렐 필리핀 제2공화국 대통령
완 와이타야쿤(Wan Waithayakon) 태국 왕자
도조 히데키는 서구의 "물질 문명"에 대항하는 아시아의 "정신적 본질"을 찬양하는 연설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의 회의는 주로 독자 노선의 추구와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졌고, 경제적 개발과 협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연합국들에 대항한 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선전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4.구성국
구성국들은 일본의 점령지 면적이 최대에 이르렀을 당시 공식적으로 대동아공영권에 속했다.
일본 제국과 조선등 총독부들
만주국 – 1945년 8월
몽강연합자치정부 (내몽골) – 1945년 8월
왕징웨이 정권 – 1945년 8월 10일
버마국 1943년 8월 1일 – 1945년 3월 27일
필리핀 제2공화국: 1943년 10월 14일 – 1945년 8월 17일
베트남 제국 1943년 10월 14일 – 1945년 8월 23일
캄푸치아 왕국 1945년 3월 9일 – 1945년 4월 15일
라오스 왕국 1944년 – 1945년 8월
자유 인도 임시 정부 1943년 10월 21일 – 1945년 8월 18일
타이 왕국 1941년 12월 21일 –
(1)일본 직할 지역
타이완 총독부
홍콩, 필리핀, (포르투갈으로부터 구매할) 마카오, 파라셀 제도, (중국 괴뢰정부로부터 구매할) 하이난 성. 이름과는 달리, 타이완 섬을 포함할 계획은 아니었다.
남양청
괌, 나우루, 바나바 섬, 길버트 제도, 웨이크 섬.
멜라네시아 총독부 또는 남태평양 총독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산타크루즈 제도, 투발루, 피지, 바누아투, 누벨칼레도니.
동태평양 총독부
하와이, 하울랜드 섬, 베이커 섬, 피닉스 제도, 레인 제도, 마르키즈 제도, 투아모투 제도, 소시에테 제도, 쿡 제도, 오스트랄 제도, 사모아 제도, 통가. 만주국을 모델로 해서 옛 하와이 왕국을 재건하는 것도 검토되었다. 가라후토 청을 모델로 한 하와이의 순조로운 편입은 1920년 기준 하와이 인구의 약 43%(약 16만 명)를 차지하는 지역 일본인 공동체의 영향력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하와이는 식량 공급을 자급자족할 것이었고, 설탕과 파인애플을 재배하는 하와이의 5대 사탕수수 기업은 해체될 예정이었다. 하와이가 일본에 합병될지, 꼭두각시 왕정이 설립될지,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패가 될지에 대한 논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총독부
테즈메이니아를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전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일본 이주민을 2백만 명까지 수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분리되어, 미얀마, 필리핀과 같이 식민지가 아닌 위성국으로써의 오스트레일리아와 상호 평화를 추구했다는 증거도 있다.
실론 총독부
고아 주와 벵골 만을 잇는 선 이남의 인도 해안 전체.알래스카 총독부
알래스카주,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서부, 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워싱턴주. 미국 서부 해안 지역을 준 자치적인 위성국으로 만들 계획들도 있었다. 이 계획은 심각하게 고려되지는 않았다; 추축국의 전 세계적 승리에 달려 있었다.
중앙아메리카 총독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벨리즈,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서부) 지역, 에콰도르,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바하마. 또한 만약 멕시코, 페루, 칠레가 일본과의 전쟁에 합류한다면, 이 국가들의 상당 부분이 일본에게 넘어갈 것이었다. 멕시코의 1942년 5월 22일, 페루의 1944년 2월 12일, 칠레의 (나치 독일이 거의 전쟁에서 패배할 무렵인) 1945년 5월 11일의 대일 선전포고는 서반구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세 환태평양 국가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두 일본과 적대 관계에 들도록 했다. 일본의 손에 들어갈 트리니다드 섬, 가이아나, 수리남, 리워드 제도의 영국과 프랑스 소유지들의 미래는 승리한 추축국 나치 독일과의 협상에 놓일 것이었다.
(2)아시아의 괴뢰국들
만주국
만주 지역.몽강연합자치정부
만주국 서쪽의 외몽골.중화민국
일본에게 점령된 중국의 다른 지역들.동인도 왕국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크리스마스 섬,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포르투갈로부터 구매할) 동티모르.버마국
미얀마, 인도 아삼 주, 벵갈의 대부분.타이 왕국
말레이 반도, 미얀마,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까지 확장될 전전의 태국. 처음에는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말라야 왕국
말레이 반도의 나머지.캄보디아 왕국
캄보디아와 프랑스령 코친차이나의 일부.안남 왕국
안남, 라오스, 통킹.
5.실패
대동아공영권은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붕괴했다. 일본은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반서구 감정을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대동아공영권은 절대 아시아의 통합을 실현하지 못했다. 버마국 국가 주석 바 마우는 일본군을 비판했다:
"그 군국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일본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았고, 심지어 그들은 그들이 다루는 다른 이들 모두가 그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을 할 때 일본식의 방법밖에 없었다; 오직 하나의 목표와 관점, 일본의 관점 말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단 하나의 운명은 많은 수의 만주국과 한국을 영원히 일본에 종속되도록 한다. 이런 인종적 부담은...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우리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 실제적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대동아공영권은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자체적 관점을 위해 작동했고, 따라서 일본인들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지원을 끌어모으는 데 실패했다. 그 기간 동안 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민족 운동이 일어났고, 이 민족주의자들은 어느 정도 일본에 협력했다. 하지만 오하이오 대학교의 명예 정치학 교수 윌러드 엘즈브리(Willard Elsbree)는 일본 정부와 이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양측의 관점 통합을 절대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의 패망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슬픔의 압도는 일말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다른 참가국들의 목표와 관점 이해에 실패한 것은 정신적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일본에 얽매인 국가들의 약한 협력의 상황을 만들었다. 바 마우는 일본인들이 "아시아인들의 아시아"의 목표에 맞게 행동했다면 일본은 매우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는 만약 일본이 전쟁 시작 때 그 격언을 선언하고 그대로 그에 맞게 행동했다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 어떤 군사적 패배도 일본에 대한 아시아 거의 대부분의 신뢰와 고마움을 빼앗지 못했을 것이며, 그것은 아시아가 그에게 스스로 다가가는, 전후 세계에서의 새롭고, 위대하며, 변치 않을 위치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1)계획된 영토 범위
대동아공영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지도가 그려진 일본의 10센 우표. 1942년부터 1947년까지 사용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동아시아와 태평양으로 확대되기 이전, 일본의 기획자들은 일본의 러시아(남사할린과 관동주), 독일(남양 군도), 중국(만주국)과의 이전 전쟁에서 얻은 정복지와 한국, 타이완, 최근에 얻은 중국의 일부, 점령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보유하는 것은 스스로의 운명이라고 여겼다.
(2)토지 분할 계획
대동아공영권의 지리적 차원에서의 상당히 자세한 기획은 1941년 12월 일본 육군성의 연구 기관에서 준비한 전시 문서에 상술되었다. "대동아공영권에서의 토지처분안"(大東亜共栄圏における土地処分案)으로 알려진 이 문서는 일본의 육군대신(이후 총리) 도조 히데키의 명령과 인가를 얻어 정리되었다. 문서는 일본이 점령한 중국 지역에서 이미 설립된 만주국, 몽강연합자치정부, 왕징웨이 정권이 계속 기능하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당시 일본의 영향권 밖의 동아시아의 거의 전체, 태평양, 심지어 남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 동부만큼 일본에서 먼 서반구의 상당 지역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의 지역을 정복하는 것을 구상했다.
대동아공영권의 계획된 범위에 대한 야망은 지극히 높았으나, "대동아전쟁" 동안의 일본의 목표는 계획대로의 영역을 단번에 전부 얻는 것이 아니라, 20년 후쯤 다가올 필리핀을 잃은 미국 등의 패배한 유럽 열강들의 아시아 식민지를 정복하는 것을 통한 결전을 준비하는 것이었다.[20] 도조가 귀족원에서 계획을 밝혔을 때, 그는 장기적인 전망은 모호하지만, 홍콩 같은 중요 지역에의 일본의 통치를 유지할 것이면서도 필리핀과 미얀마는 독립을 허락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독일 제국으로부터 얻어 Class C 위임통치를 맡은 마리아나 제도, 캐롤라인 제도, 마셜 제도 등의 적도 이북의 제도들 등은 이 계획에 맞지 않았다. 그것들은 독일과의 이전 협상에서의 의제였고, 경제적, 금전적 보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일본에 할양될 예정이었다.
계획은 일본의 미래 제국을 크게 둘로 나누었다. 첫 번째 지역들은 일본의 일부가 되거나 직접적 통치하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는 대동아의 동맹의 "공식적" 회원국으로 지명될, 만주국을 모델로 한 친일 괴뢰국들에 의해 강력히 통제될 지역들이었다.
계획의 일부는 나치 독일과의 성공적 협상과 추축국의 전 세계적인 승리에 달려 있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한 이후인 1941년 12월 11일, 일본은 군사적 협상에서 독일인들에게 동경 70도선으로 아시아 대륙의 한계를 정하는 안을 제출했다. 수직의 이 선은 북쪽으로는 오비 강의 북극 강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호스트 주 동부와 인도의 라지코트 서부의 인도양에 이르며, 독일의 레벤스라움과 이탈리아의 스파치오 비탈레(필수권) 지역을 서쪽에 두고,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등의 지역을 동쪽에 둘 것이었다. 하지만 추축국은 지구 반대편에서 동반구와 서반구를 나눌 제2의 경계선에 대해 협상하지 못했다.
일본국 헌법
-亜細亜地域の自由と民主主義模範国-
2차 세계대전 일본 군국주의(大本營,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국가사회주의 헌법을 청산하고 제정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평화주의를 내건 일본국 헌법이 오늘 시행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6년 11월 3일 공포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규정한대로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 재판소의 장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한 아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2 국회를 소집하는 것.
3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4 국회 의원의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것.
5 국무 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6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7 영전을 수여하는 것.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10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할 때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3 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의 위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내지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
② 화족 기타 귀족의 제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③ 영예, 훈장 기타의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되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 이것을 받는 자 일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범돼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한 공적 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누구도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의 사항에 관계되고,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이러한 청원을 함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7조 누구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도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한 고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①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
③ 국가 및 어떤 국가 기관도,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②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① 누구도,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② 누구도, 외국에 이주하고, 또는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범받지 않는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한다.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의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국면에 대해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에 응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는다. 의무 교육은,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기타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당하지 않는다.
제28조 근로자가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 교섭 기타의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것을 보장한다.
제29조
① 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게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명 내지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또한 기타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2조 누구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제33조 누구도,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없애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 관헌이 발행하고, 이유와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제34조 누구도 이유를 직접 통고받지 않고, 직접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누구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즉시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의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5조
① 누구도, 그의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서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발행되고 동시에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침범받지 않는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지는 사법 관헌이 발행하는 별도의 영장에 의해 집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제37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하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또한 공비로 자기를 위해 강제적 방법으로라도 증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형사 피고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뢰한다.
제38조
①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공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②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내지는 부당하게 장기 억류 또는 구금에 의한 자백은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③ 누구도, 자기에게 불이익인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일 경우에는, 유죄를 받거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9조 누구도, 실행시 적법한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여겨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일의 범죄에 대해서,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0조 누구도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고, 국가 유일의 입법 기관이다.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
① 양 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 의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중의원의 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46조 참의원의 의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제47조 선거구, 투표의 방법 기타 양 의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누구도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는 없다.
제49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소속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1조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해서, 원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2조 국회의 상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의원도 총 의원의 사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사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총선거를 행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 있어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의 것으로, 다음의 국회 개회 후 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6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 시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7조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의결했을 때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서 특히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공표하고 일반에 반포하지 않으면 않된다.
③ 출석 의원의 오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8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의 임원을 선임한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의 수속 및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 원내의 질서를 위반한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9조
①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에서 가결한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것과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중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0조
① 예산은, 제 때 중의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예산에 대해 참의원이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것에 관해서 증인의 출두 및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내각 총리대신 이나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한 곳에 의석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언제라도 의안에 대해서 발언하기 위해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답변 또는 설명 때문에 출석이 요구되었을 때는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 재판소를 마련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① 내각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 총리 대신 내지는 기타 국무 대신으로 이것을 조직한다.
② 내각 총리 대신, 기타 국무 대신은 문민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① 내각 총리 대신은 국회 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을 한 경우,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뒤,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십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8조
① 내각 총리대신은, 국무 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내각 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 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했을 때는, 십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0조 내각 총리대신이 없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1조 전 이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롭게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2조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2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것.
3 조약을 체결하는 것. 단, 사전에 시의에 따르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4 법률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것.
5 예산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정령을 제정하는 것.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것.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두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연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 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것이, 소추의 권리를 방해할 수는 없다.
제6장 사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 재판소 및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 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 기관은 최후 심리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① 최고 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수속,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 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최고 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 기관이 행할 수 없다.
제79조
① 최고 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의 기타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② 최고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붙이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총선거 때 심사에 붙이고, 그 후도 같은 식으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원할 때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 퇴관한다.
⑥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 재판소가 지명한 사람의 명부에 의해서,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단,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는 퇴관한다.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것을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 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최후심리 재판소이다.
제82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공 질서 내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장 재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4조 조세를 부과하고, 현행의 조세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를 필요가 있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고, 또는 나라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년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7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이 부족할 때를 위해 국회의 의결에 기초해 예비비를 마련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9조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사용, 편익 내지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내지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0조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것을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년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회계 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일 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 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관리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의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것을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
제96조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해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승인에는, 특별의 국민투표 내지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있어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 헌법개정에 대해서 전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이것을 공포한다.
제10장 최고 법규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서, 이러한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에 받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8조
①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 대신, 국회 의원, 재판관 기타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장 보칙
제100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헤아려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수속 및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수속은, 전항의 기일 전에, 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 시행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그 성립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반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이 헌법 시행 때 실제로 재직하는 국무 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또는 기타의 공무원으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사람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 때문에 당연하게 그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단, 이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일본국(日本國) 헌법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왕정국체(王政國體)의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적이며 군국주의 성향 대일본제국 헌법을 청산하고 제정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평화주의를 내건 "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日本(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는 입헌군주국 일본국 헌법이다.
-일본의 정치 체제는 군주인 천황과 헌법이 양립하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일본국 헌법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일본 국민들의 총의(總意)에 바탕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이 정하는 국사(國事)에 관한 행위만을 내각의 조언과 승인, 책임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내각총리대신과 내각의 임원들을 임명하거나 그 신임장에 인증하는 것, 최고재판소 장관을 임명하는 것, 국회를 소집하고 헌법 개정과 법률 및 정령, 조약을 공포하는 것 등으로 천황이 국사에 관여하는 것은 크게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천황은 외교의례 상에서 일본의 국가원수로 대우받고 있다
입법 기관인 국회는 헌법에서 명시된 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나라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써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수상의 지명권, 중의원의 내각 신임과 불신임의 의결권을 가진다.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원은 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연정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었으나 2009년 9월 15일 민주당의 내각이 시작되면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여 여당의 자리를 탈환하였다
행정권은 내각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와 아울러 국회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이하 내각총리대신이 임명권을 가지는 국무대신으로 조직되어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내각은 행정 사무 이외에 법률 집행, 외교 관계의 처리, 조약 체결, 예산 작성, 정령(政令) 지정을 비롯한 하급 입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러한 수행 상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무대신들을 책임자로 하는 12성(省)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사법 기관으로는 재판소가 있다.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재판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된 직권을 행사함에서 헌법과 이하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최고재판소의 법관은 내각의 지명을 받아 천황이 임명한다.
-중의원(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일본의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의 하나로 하원에 해당한다. 일본 제국 헌법이 시행되었을 때에는 귀족원과 함께 제국의회를 구성하였고, 1947년에 현행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후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
중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도 가능하다.
중의원의 임기는 참의원의 임기(6년)보다 짧고, 중의원은 임기 중에 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참의원에 비해 보다 충실한 민의의 반영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참의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서게 된다. 헌법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조약의 승인,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서 참의원보다 우월하다고 규정한다. 또한 중의원만 내각 신임 결의권과 내각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며, 예산을 우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개정에서의 우월권은 없다
내각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을 결의하거나 내각 신임을 부결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 해야한다.
-참의원(参議院)은 일본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의 하나로 상원에 해당된다. 1947년 현행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제국의회의 귀족원을 대신하여 설치되어 중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한다.
참의원의원(参議院議員)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원 정수의 절반씩을 선출하는데 이를 개선(改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통상선거는 임기가 만료하기 30일 전에 행해진다. 그러나 통상선거 실시 기간이 참의원 개회 기간이 겹치거나, 참의원 폐회일로부터 23일 이내에 걸리는 경우에는 참의원 폐회일로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참의원 의원의 정수는 242명으로, 선거에는 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이용된다. 도·도·부·현(都,道,府,懸)마다 하나씩 놓인 선거구는 정수 146명이며,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비례대표는 정수 96석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양원(兩院)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에 전체 국회의 의사로 간주되며, 불일치할 경우에는 양원 간에 타협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양원협의회를 개최한다. 양원협의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 10명씩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며(국회법 제89조), 양원 중 어느 한쪽이 양원협의회를 요구할 경우 법률안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원(院)은 거부할 수가 없다(국회법 제88조).
-현재 일본의 행정구역은 1도(都, 도쿄도), 1도(道, 홋카이도), 2부(府, 오사카부와 교토부), 43현(県)으로 이루어져 있다
First snow of the season falls on the Japanese Peace Bell, a gift to the United Nations by the UN Association of Japan.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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