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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판결: 김경수 경남지사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본문
드루킹 판결: 김경수 경남지사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CIA Bear 허관(許灌) 2019. 2. 9. 23:44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인터넷 포털의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016년 말부터 포털의 댓글란을 통해 여론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동원 씨는 여론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일당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 지사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슨 근거로 여론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나?
김경수 지사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건은 그가 여론조작 프로그램의 개발을 '승인'했는지와 여론조작의 현황을 알고 있었는지다.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던 작년 여름,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이 2017년 대선 당시 "자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을 도운 것이며 언론 보도와는 달리 자신은 드루킹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운영하고 있던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해 여론조작용 프로그램의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측근들도 김 지사가 시연을 본 후 개발을 승인했으며 여론조작 내역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드루킹 일당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김 지사에게 주요 조작 내역을 보고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보고가 1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됐다는 점을 들어 김 지사도 여론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남도지사 직위는 어떻게 되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혹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선거법 위반 관련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이라도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퇴직 처분이 내려진다.
김경수 지사의 이번 징역형은 1심 결과이기 때문에 김 지사 측이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시키기 전까지는 김 지사의 직위는 유지된다.
그러나 항소 중이라도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구속돼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도지사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정지된 상태가 된다.
드루킹 일당은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나?
요즘 대부분 뉴스를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접한다. 때문에 뉴스 서비스의 댓글란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댓글 중에서도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은 소위 '베스트 댓글'로 가장 상단에 게시되는데 드루킹 일당은 바로 이 추천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베스트 댓글로 만들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행위가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BBC]
드루킹: 쉽게 풀어보는 '드루킹 사건' 이모저모
드루킹 특별검사법안은 지난 5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포털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특별검사팀 수사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죽음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노 의원은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016년 총선 당시 드루킹 일당이 노 의원에게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다시 조사 중이었다.
노 의원은 현장에 남긴 유서에서 금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핵심 인물인 노 의원이 목숨을 끊음에 따라 특검의 조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드루킹 사건', 대체 어떤 사건인가
민주당원의 포털 댓글 여론 조작 의혹.
'드루킹(본명: 김동원)'이 문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해 댓글 조회수를 조작하다,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점부터 여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정치 댓글을 조작한 사건이다.
'드루킹'은 누구?
본명은 김동원(48세)으로 각종 포털 등에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 포스팅하던 파워블로거였다. 그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바로 '드루킹'이다.
그의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는 2018년 3월 기준으로 980만 명에 이른다. 그는 친노무현 및 친문재인 성향의 블로거로 공개적 온라인 지지활동을 하기도 했다.
각종 언론에 따르면 드루킹이라는 이름은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드'의 캐릭터 '드루이드'에서 땄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게임에서 '드루이드'는 고대 유럽 마법사 이름이다. 마법사인 '드루'와 왕을 의미하는 '킹(king)'을 합쳐 '드루킹'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드루킹은 댓글조작 본거지로 꼽히는 유령회사 느릅나무 출판사 대표로 있었다. 그는 또 '경제적 공진화(경공모)' 대표로도 활동했다. 경공모는 드루킹이 이끈 온라인 정치사회 모임이다.
지난 11일 '드루킹' 김 씨가 댓글조작 관련 혐의 조사를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댓글 조작 사건, 어떻게 전개돼 왔나?
지난 1월,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수사를 의뢰한다.
그 결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누리꾼 3명이 구속됐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3명이 야당이 아닌 여당인 '민주당' 당원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 수를 올리다가 어느 시점부터 비판하는 댓글 수를 올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모 씨는 온라인에서 '드루킹' 이라는 필명으로 통하는데, 이들은 댓글을 조작하기 위해 매크로라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를 구현하는 서버인 '킹크랩'을 이용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사람이 일일이 입력 하지 않고도 '좋아요' 같은 공감수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최초 적발된 1월 17일부터 이틀 간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에 사용한 아이디는 2,290여개, 조작 댓글 수만 2만개로 추정된다.
또, 드루킹이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수용을 요구하며 노숙 단식농성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드루킹은 지난 5월 18일 자신의 양심선언 성격의 폭로글, 이른바 '옥중편지'를 한 언론사에 전달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동의와 지시에 따라 '킹크랩'이라는 첨단 댓글공작 기계를 동원해, 대선 때 일일 보고했고 점검 받았다고 한다.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드루킹 사건' 논란포인트
1.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연계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드루킹 사건이 '현역 여당 의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메크로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라며 "특히 수백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다"고 일축했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김경수 의원
최초 브리핑에서 서울청장은 드루킹 김모씨와 김의원간 텔레그램 대화에 가운데 기사제목과 온라인주소, URL등이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김씨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김의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김경수 의원도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내는 등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의원이 "홍보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 드루킹이 "알겠습니다" 등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인사청탁 및 돈 거래
드루킹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그 댓가로 여당 김경수 의원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하지만 거절당한다.
김경수 의원은 4월 16일 2차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이후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받았고 청와대는 김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만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 어떤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드루킹이 대표로 있는 경공무 측에서 2,700만원이 입금된 정황이 밝혀졌다.
또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 모 씨에게 대선 직후인 2017년 9월 25일, 인사청탁성 현금 500만원이 전달됐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 보좌관은 이를 두고 드루킹 측에서 실수로 입금을 했기에 돌려주었다고 했지만 돌려준 시점은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이다.
3. 대선 기간 여론조작 혐의
드루킹이 첨단기법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그가 대선 기간에도 불법으로 댓글을 조작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초뽀'라는 필명의 드루킹 측근 김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석한 결과 암호화된 USB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인터넷 기사 9만건에 댓글작업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USB 안에는 필명 '서유기' 박 모 씨가 대선 전부터 기록한 댓글 조작 활동 일지가 있었다. 또 USB 자료에 구체적인 댓글 조작 방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선 기간 드루킹이 운영하던 단톡방 문자메시지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 기간 이들의 활동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이전에 '드루킹'을 4차례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21일 "국민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말했다[BBC]
드루킹: '댓글 조작' 처벌기준은 무엇인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댓글 조작' 수사와 관련해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경찰이 16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당원 3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블로거 '드루킹'으로 활동하는 김 씨 등은 올 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댓글과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댓글 조작' 의혹에 현 민주당 핵심 인사가 연루된 가운데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검찰은 이르면 17일 김 씨 등 3명을 전원 구속기소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현재 이들의 '댓글 조작'을 조사할 수 있는 현행법과 기준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여론 조작' 처벌?
경찰 조사를 받는 김 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클릭을 반복하도록 명령하는 소프트웨어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노출을 위해 마케팅 업체가 주로 사용한다.
경찰은 김 씨 등이 특히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결정 기사에 달린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 비방 댓글의 추천 수를 늘린 정황을 조사 중이다.
당시 두 댓글은 추천 수 4만 건을 넘으면서 최상위에 노출됐다.
올 초 발의된 '댓글 조작 방지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학전문가들에 따르면 '여론 조작' 혐의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행법은 없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통신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 없이 ID를 도용했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했다면 정보통신망 교란, 즉 일종의 해킹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정보 교란 행위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강조하며, 경찰이 우선 정보통신법 위반 행위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 핵심인사 연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이 김 씨 등의 동기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TV조선 등 일부 언론은 김 씨와 민주당 핵심 인사인 김경수 의원이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김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부터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 아니냐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이 개입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댓글 조작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관련없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또 일부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14일에도 "(문제의 당원이)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하더니 이후 무리한 대가를 요구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감을 품고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라고 밝혔다. [BBC]
노회찬: 한국 진보정당사의 산 증인, 드루킹 의혹으로 극단을 택하다
7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면으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와 KTX 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사업장에서 백혈병 및 각종 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에 대한 조정합의가 이뤄졌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안을 사회적으로 공감시키고 그 해결을 앞장서서 이끌어 온 단체인 '반올림'과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KTX승무원들 역시 10여년의 복직투쟁을 마감하고 180여명이 코레일 사원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입사한 뒤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을 믿고 일해 왔는데 자회사로 옮기라는 지시를 듣고 싸움을 시작한지 12년 만입니다. 오랜 기간 투쟁해 온 KTX승무원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두 사안 모두 앞으로 최종 합의 및 입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잘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산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10여년이나 끌게 만들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안전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공기업의 태도가 12년 동안이나 용인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정치인 노회찬의 마지막 공식 발언으로 남게 됐다. 같은날 9시 38분경 노회찬 의원은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시신이 구급차에 실려 나가고 있다
누구도 그의 마지막 발언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을 이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은 공교롭게도 정치인 노회찬의 주된 테마였던 노동 문제와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 권력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노동운동으로 정치 입문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난 노회찬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1979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노회찬 또한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대학생 신분을 속이고 제조업 공장에 '위장취업'을 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변혁을 위해서 노동자가 되어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 청소년 직업학교 다녀서 용접기술을 배웠죠." 노회찬은 2003년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그가 속해 있던 인천 노동운동 세력은 그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으로 발전한다. 흔히 '인민노련'으로 일컬어지는 이 단체는 많은 진보 운동가, 정치인을 낳았다.
진보정당 창당 추진
노동운동계는 90년대 들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혁명' 노선 대신 제도권 내 합법적인 정당을 통한 정치운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민노련 또한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을 준비하다가 민중당과 통합하여 1992년 총선을 치렀으나 민중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고 해산됐다.
이후 이재오와 김문수 같은 대표적인 노동계 지도자들은 김영삼의 민주자유당에 합류했다. 독자적인 진보정당을 꾸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노회찬을 비롯한 인사들은 '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꾸준히 이어나갔다. 2000년 창당된 민주노동당은 그 노력의 결실이었다. 노회찬은 2002년 민노당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된다.
민노당은 2002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3.98%를 얻고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하는 등 진보정당으로서는 초유의 성과를 거두었다. 노회찬 또한 2004년 비례대표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2005년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의 쌀 시장 개방에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삼성 문제로 의원직 잃기도
국회의원 노회찬은 노동 문제 뿐만 아니라 의원 재직 중 재벌 권력의 견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삼성과 검찰의 유착에 대한 그의 폭로는 나중에 재판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정치인생에 역정이 되기도 했다.
2005년 8월 노 의원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폭로했는데 이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를 받았다.
2013년 대법원이 이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지으면서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된 노 의원은 당선된 지 10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었다.
노회찬과 진보정당의 수난
그 8년 동안 정치인 노회찬은 물론이고 진보정당 또한 많은 풍파를 겪었다.
민주노동당 내부의 노선 갈등으로 노회찬은 심상정과 함께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하고 2008년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이후 분열을 거듭하다가 가까스로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을 창당했으나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2012년 다시 분열한다.
이때 노회찬과 심상정 등이 탈당하여 만든 진보정의당은 오늘날의 정의당이 됐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사건으로 2014년 헌정 사상 최초로 절차에 따라 위헌정당으로 인정돼 강제해산됐다.
2013년 의원직을 잃은 후 2014년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한 노회찬은 2016년 총선에서 경남 창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진보 정당인으로서 보기 드문 3선이었다.
드루킹 사건에 휘말리다
초기에 인터넷 여론 조작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연루 의혹으로 시작된 드루킹 사건은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7월 드루킹 일당이 2016년 노 의원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었다.
2016년 당시에도 관련 혐의로 수사가 있었으나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특검은 위조된 증거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다시 수사를 하고 있었다.
노 의원은 특검의 재수사 소식이 전해진 후인 3일 기자들에게 총선 당시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도 없으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3일 노회찬 의원이 투신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유서에서는 드루킹 사건에 관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BC]
文在寅氏側近有罪で「三権分立」無視する韓国与党
ソウル中央地裁に向かう金慶洙・慶尚南道知事(中央)=1月30日(聯合=共同)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最側近である慶尚南道知事の金慶洙(キム・ギョンス)被告に実刑判決が下ったことを受け、与党「共に民主党」が担当判事への攻撃を強めている。逮捕された前最高裁長官一派の「報復だ」と反発、判事の弾劾にまで言及し圧迫した。いわゆる徴用工訴訟で日本に最高裁判決を謙虚に受け入れよとした主張と矛盾するダブルスタンダード(二重基準)が浮き彫りになった。
「警告する。不純な動機と政治的利益のために現政権を揺さぶらないでほしい。そのような試みは国民に再び弾劾されるだろう」
共に民主党の洪永杓(ホン・ヨンピョ)院内代表は1月31日、元党員らによる世論操作事件でソウル中央地裁が金被告に懲役2年を言い渡したことに対し、前最高裁長官の梁承泰(ヤン・スンテ)容疑者グループによる「組織的抵抗」との見方を示し、こう激しく非難した。
梁容疑者は朴槿恵(パク・クネ)前政権の意をくんで徴用工訴訟の審理を故意に先送りするなどした司法介入疑惑で1月に逮捕された。与党は、金被告の1審の担当判事がかつて梁容疑者の部下だったことなどから「梁容疑者の側近」と決め付け、文政権に報復するために恣意(しい)的な判決を下したと主張したのだ。司法介入を糾弾するための委員会を立ち上げ、判事の弾劾を含めて検討する方針を打ち出した。
情報機関の裏金授受事件でこの判事が昨年、前大統領の朴槿恵被告に懲役8年を言い渡した際、同党は「司法正義の実現」などと評価した。二重基準に加え、与党による露骨な政治的圧迫に、法曹界や専門家からも「司法の独立と三権分立を損ねる」「控訴審の判事への圧力だ」といった批判が上がっている。
徴用工訴訟で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た最高裁判決をめぐって文氏は、反発する日本政府に「謙虚な立場」を持ち、「三権分立に基づいて司法判断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要求した。与党も最高裁判決を歓迎し、日本政府と企業に対し、公式謝罪と法的賠償に応じるよう求めてきた.
文氏にとって自らの側近への有罪判決だ。三権分立をないがしろにする与党の主張をたしなめるべき立場ともいえる。だが、文氏や大統領府は、金被告の判決に対し、特にコメントを出さず、沈黙を続けている。
◇【用語解説】韓国元与党党員らによる世論操作事件
「ドゥルキング」と称する韓国与党「共に民主党」元党員の男らが2017年の大統領選などで、インターネット上の記事の評価を不正ソフトを使って操作したとされる事件。ソウル中央地裁は1月30日、大統領選で文在寅大統領の陣営幹部を務めた慶尚南道知事の金慶洙被告が「犯行全般に支配的に関与した」として、懲役2年の実刑などを言い渡した。
[ 문재인 대통령 측근 유죄 '삼권 분립'무시 한국 여당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경남 지사 김경수 피고에게 실형 판결을 내렸는데 대해 여당 "더불어 민주당 "이 담당 판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체포된 전 대법원장 일파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재판 판사 탄핵까지 언급 압박했다. 이른바 징용공소송(徴用工訴訟)에서 일본 최고 재판소 판결을 겸허히 받아 들어야 한 주장과 모순되는 더블 스탠다드 (double standard, 이중기준)이 부각되었다.
"경고한다.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현 정권이 동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게 다시 탄핵 될 것"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표는 1월 31일 전 당원들에 의한 여론조작 사건에서 서울 중앙지법은 김경수 씨에게 징역 2 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전 대법원장 양승태 용의자 그룹에 의한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내다보았으며 이렇게 격렬하게 비난했다.
양 용의자는 박근혜 전 정권의 의중을 파악하여 징용공소송(徴用工訴訟)의 심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사법 개입 혐의로 1월에 체포 되었다. 여당은 김경수 씨의 1심 담당 판사가 예전 양 용의자의 부하였던 것 등에서 "양 용의자의 측근"이라고 상표가 붙은 문재인 정권에 보복하기 위해 자의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사법 개입을 규탄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여 판사 탄핵을 포함해 검토 할 방침을 세웠다.
정보 기관의 비자금 수수 사건에서 이 판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 민주당은 "사법 정의 실현 '등으로 평가했다. 이중 기준 이외에 여당에 의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에 법조계 및 전문가도 "사법의 독립과 삼권 분립을 해치는" "항소심의 판사에 대한 압력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징용공소송(徴用工訴訟)에서 일본 기업에게 배상을 명령했다고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겸손한 입장"을 가지고 "삼권 분립에 따라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촉구 했다. 여당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에 응하도록 요구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측근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삼권 분립을 소홀히하는 여당의 주장을 꾸짖어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는 김경수 씨의 판결에 대해 특별히 코멘트를 내지 않고 침묵을 계속하고있다.
*[용어 해설] 한국 전 여당 당원들에 의한 여론조작 사건
"드루킹'라고 칭하는 한국 여당 "더불어 민주당" 전 당원의 남자들이 2017년 대선 등으로 인터넷에서 기사의 평가를 부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작했다고 하는 사건. 서울 중앙지법은 1월 30일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진영 간부를 지낸 경남 지사 김경수 피고가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며 징역 2 년의 실형 등을 선고했다.]
*이중기준(Double standard, 二重基準)란
『사회 일반』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가 사용한 용어로, 남녀에게 상이하게 기대되는 기준을 이르는 말. 두 남자가 원하는 기준과 여자가 원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 남자를 평가하는 기준과 여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중기준(二重基準)의 원칙(原則)
ⅰ) 이중기준(二重基準)의 원칙(原則)이라 함은 입법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제한의 정도뿐만 아니라 제한기준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을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구별하여 전자(前者)의 가치는 후자(後者)의 가치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니므로 제한입법의 합헌성에 관한 판단은 전자(前者)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후자(後者)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매우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정신적 자유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규제)입법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그 것보다 엄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논리가 이중기준(二重基準)의 원칙(原則)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서는 사전억제의 금지, 제한의 사유와 제한의 정도에 관한 명확성,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합리성 등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지만,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이론을 말한다.
ⅱ) 이중기준의 원칙은 1938년의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 사건이래 미국의 판례이론으로 구축된 것이다. 이 기준론에서 정신적 자유권을 경제적 자유권보다 우월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이유로는 ①정신적 자유가 민주주의과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는 점이다. 즉 정신적 자유가 민주주의과정에서 불가결하므로 법원이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 민주적 과정에서 불가결하므로 정신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보다 가치가 높고 법원에 의해 보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실체적, 가치서열적 설명이다. ②정신적 자유가 헌법의 가치서열 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국민의 의사가 형성되고, 그것이 국정에 반영되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가 핵심이 되는 정신적 자유에 있다. 이런 정신적 자유는 그 행사가 민주정치의 실질을 결정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제약되어서는 안 되고 만일 제약되는 경우에는 민주정치제도의 운용자체가 왜곡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신적 자유는 민주정치에 의해 구제가 가능한 경제적 자유보다 크게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ⅲ) 따라서 이중기준의 원칙에 의하면, 정신적 자유(특히 표현의 자유)의 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명백(明白)하고 현존(現存)하는 위험(危險)의 원칙(原則)」, 「명확성의 원칙(原則)」, 「사전억제금지(事前抑制禁止)의 원칙(原則)」,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의 선택 원칙(Less Restrictive Alternative)이라고도 한다), 「법익형량(균형)이론(法益衡量理論)」, 「규제입법(規制立法)의 합헌성추정(合憲性推定)의 배제이론(排除理論)」, 「입증책임(立證責任)의 전환이론(轉換理論)」,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의 완화이론(緩和理論)」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해 경제적 자유의 규제입법에 관해서는 이른바 “합리성의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합리성의 기준이란 합헌성추정의 원칙과 결부된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합헌성을 입법자의 판단에 합리성이 있는가의 여부, 즉 합헌성의 추정의 배제하는데 족한 합리적인 의문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심사하는 것이다.
①「명백(明白)하고 현존(現存)하는 위험(危險)의 원칙(原則)」이라 함은 자유로운 언론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해악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그 언론과 해악의 발생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그 해악의 발생이 목전에 절박한 경우에, 그 해악의 발생을 다른 수단으로서는 방지할 수 없으면, 그 언론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합헌적 규제의 대상으로서의 집회․시위는 어디까지나 동 규정 소정의 집회․시위 가운데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이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결정)」라고 결정하여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②「명확성의 원칙(原則)(?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이라고도 한다) 」이라 함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불확정개념이나 막연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헌․무효가 된다. 막연하므로 무효가 된다.
무릇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울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一義的)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③「사전억제금지(事前抑制禁止)의 원칙(原則)」이라 함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허가나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3헌바51 결정).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내용에 형벌 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고, 다만 출판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6. 자 91모1 결정).
④「과잉금지의 원칙(原則)」이라 함은 위법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하고 보다 완곡한 제재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제재를 과하는 입법은 자유로운 표현을 질식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으로, 자유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는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의 선택 원칙(Less Restrictive Alternative)」을 표현의 자유에 적용한 것이다.
⑤「법익형량이론(法益衡量(均衡)理論)」이라 함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하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함에는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더 큰 공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명예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이므로, 이 두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위에서 본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私人) 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自招)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⑥「규제입법(規制立法)의 합헌성추정(合憲性推定)의 배제이론(排除理論)」이라 함은 합헌성판단(合憲性判斷)의 이중기준론(二重基準論)에 의하여 정신적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합헌성 여부는 경제적 기본권 등을 규제하는 법령의 그것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신적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합헌성추정의 원칙이 배제되는 이론을 말한다.
⑦「입증책임(立證責任)의 전환이론(轉換理論)」이라 함은, 입증책임(立證責任)은 법률이 법적효과의 발생을 어떤 식으로 규정해 놓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은 자기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특수불법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加害者)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책임(使用者責任)의 경우 사용자가 면책되려면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을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입증이 곤란한 영역에서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公的)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⑧「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의 완화이론(緩和理論)」이라 함은 소송사건에서 원고․피고․참가인 등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신적 자유(특히 표현의 자유)의 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자격이 완화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징병(徵兵,軍人)과 징용(徵用-徴用工, 勤勞者)은 다른 개념이다
위안부(慰安婦)는 일본 여군으로 징병된 분들이다
징병(徵兵,軍人)은 국교 정상화 당시 한일회담 때 배상금을 받았다
*삼권 분립[三權分立]
삼권 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는 것이에요.
국가의 모든 힘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면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 기관으로서 국회를 의미해요.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집행하여 국가의 행정 업무를 맡아서 하는 기관이에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각 부가 여러 일을 나누어 맡아 하고 있지요.
사법부는 어떤 문제에 대해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에요.
이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일을 하는 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해요.서로 다른 국가 기관들이 국가의 힘과 역할을 나누어 가지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답니다.[초등학교 교과서]
입법부
제41조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한국의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신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회의 운영 또한 책임지고 감독한다. 임기는 2년이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회의장의 권한에는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국회대표권 등이 있으며 국회 내에서는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임기 동안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립이 생길 경우 중재해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원로의원이나 중진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행정부
제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86조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사법부
제104조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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