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낙태죄: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본문

Guide Ear&Bird's Eye/영국 BBC

낙태죄: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CIA Bear 허관(許灌) 2019. 4. 14. 21:26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2009년 5월 20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건간한 어머니 주간" 기념식의 한 장면으로 임산부 불룩한 부분 배 위에 본인 원하는 태아(아기)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태아에게 생명권을 부여 합시다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

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낙태죄를 당장 폐지하면 부담이 따르는 만큼 202012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어떤 조항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을 때 주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내려진다.

 

단 헌재가 규정한 기한인 202012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된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위헌과는 다르다.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

 

만약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렸을 때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낙태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헌법소원까지 온 과정?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동의 낙태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낙태는 언제 ''가 됐나?

'낙태죄'1953년 규정됐다. 형법상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자기 낙태죄' (형법 2691)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동의 낙태죄' (형법 2701)는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인권위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2012년에 합헌은 왜?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관 44로 의견이 팽팽했지만, 결국 헌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태아 생명권을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더 무겁게 본 것이다.

   

 

                                                                      "동성간의 결혼 반대입장 그리고 남녀결혼과 태아에게도 생명권 부여"


"태아(胎兒)에게도 생명권을 부여 해야 합니다[생명 수호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서명 운동...태아(胎兒)란 모체의 태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한국 천주교회가 3일 전국 각 본당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서울대교구장 염수정(왼쪽에서 네 번째) 추기경을 비롯한 교회 인사들이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에 서명한 뒤 “생명을 수호합시다!”라고 외치고 있다.

염 추기경은 이날 미사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켜주는 주체로서 무고하고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깊은 관심으로 돌봐야 한다”면서 “어떤 이유로라도 국가는 태아 생명을 내치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천주교회는 2018년 1월까지 100만인 서명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 백 명의 낙태반대자들 시위 모습(태아에게도 생명권을 부여하라)

 

 

 

 

지난달 호주 연방의회에서 최초로 모유 수유를 했던 국회의원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아이를 안고 본회의장에 등장했다.

22일(현지 시각) 호주 녹생당의 라리사 워터스(Larissa Waters) 연방 상원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생후 3개월 된 둘째 딸 알리아 조이(Alia Joy)에게 젖을 먹이며 연설을 했다.

이로써 워터스 의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호주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유 수유를 한 인물이자, 최초로 모유 수유를 하며 연설까지 한 국회의원이 됐다.

워터스 의원은 어깨에 수건을 두르고 딸에게 모유 수유를 하며 탄광 노동자 진폐증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동료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Spanish MP Carolina Bescansa caused a stir by breastfeeding him in parliament[스페인 하원에 5개월 아들을 데려온 카롤리나 베스칸사 의원]

선거운동 때부터 당선되면 의회에서 수유를 할 것이라고 공약했던 베스칸사 의원은 모든 부모는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속정당인 포데모스는 총선에서 공짜 탁아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Licia Ronzulli sits with her baby daughter as she votes in the European Parliament in 2010

                          An employee of the Tehran metro sent pictures of mother and baby facilities at stations[이란 테헤란 지하철에 마련된 모유 수유방]

 

 

 

Italy's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Licia Ronzulli (top C) takes part with her daughter in a voting session at the European Parliament in Strasbourg February 15, 2012.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 생후 2개월도 안된 딸을 안고 출석한 이탈리아의 리치아 론줄리(Licia Ronzulli) 의원이 따뜻한 모성애를 보여줬다. 리치아 론줄리는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갓난아기와 함께 온것"이라고 말했다

                                      



낙태죄(落胎罪)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낙태하는 것을 죄로 규정한 것으로,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1953<형법> 제정시에 포함된 죄목이었으나, 2019411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함에 따라, 2020년까지 <형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1.개요

자연분만기 이전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 외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현행 <형법> 27장 제269조와 제270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과 관련,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 2019411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일치 결정이 선고되었다.

 

2.현행법

낙태죄는 <형법> 27장에 명시되어 있다. 임신한 여자(법률상 부녀)가 약물을 비롯한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91). 부녀뿐만 아니라,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에 처한다(형법 제2692). 만약 낙태죄로 인해 부녀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정역에 처한다(형법 제 2693).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부녀의 낙태를 하게 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701),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02). 이 경우에도 부녀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03).

 

,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서는 조건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3.헌법불합치 결정

낙태죄에 대한 논란은 모성보호의 측면뿐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 측면에서도 계속되어 왔다. 20194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701항이 재판관 4(헌법불합치), 3(단순 위헌),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고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바로 해당 법규를 무효화할 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한을 주고 법의 개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국회가 202012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 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태아에게 생명권을 부여 합시다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1986510일 개정(법률 제3824)되어 실시되고 있는 법.

이 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한편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등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및 보호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중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피임시술, 부인과 질병 및 관련질병의 예방, 심신장애아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행하기 위해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두고 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람과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또한 모자보건요원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가정에서의 조산행위와 조산사 및 간호사의 피임시술행위에는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및 벌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