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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 북한산 석탄 한국 항구에 입항한 혐의 조사중이라고 본문
한국 외교부는 18일, 토고 선적의 선박이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위반해 북한산의 석탄을 운반해 한국의 항구에 입항한 혐의가 있다며 관계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토고 선적의 탤런트에이스호로 북한산의 석탄을 운반해 지난 1월에 한국의 항구에 입항한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자세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 석탄의 수출을 금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관계당국이 이 선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는 파나마 선적과 시에라리온 선적의 선박이 러시아를 경유해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의 항구로 입항한 혐의도 있어 세관 당국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결의를 위반해 석탄을 비롯한 광물자원을 수출하고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적어도 일본엔으로 약 220억엔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제재 회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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