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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자… 상여금·수당 떼어 돌려막기 ‘꼼수’ 본문

Guide Ear&Bird's Eye2/합리적 금욕과 소비는 플러스 투자삶

최저임금 오르자… 상여금·수당 떼어 돌려막기 ‘꼼수’

CIA bear 허관(許灌) 2018. 2. 24. 16:06


최저임금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자 ‘꼼수’를 부리는 업자 중에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줄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급여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직후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접수받은 임금 갑질 제보 56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례별로는 한 달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상여금 꼼수’가 30건(53.6%)으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상여금 삭감을 통보받았다는 제보가 많았다. 한 회사는 매년 2월 100여만원씩 주던 성과급을 직원들과 상의 없이 50%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다른 회사는 600%에 달하던 상여금을 400% 이상 줄인다고 발표했다. 임금을 올린 대신 상여금 자체를 없앤 회사도 있었다.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에 포함시킨 곳도 있다. A씨는 “기존에 4분기로 나눠 월급의 50%씩 받던 상여금을 매월 나눠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현행법상 상여금·명절수당 등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연차수당 등 변동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대나 교통비, 근무평가 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수당 꼼수’(12건·21.4%)가 2위였다. 한 회사는 월 급여에 매달 지급되던 식대 10만원을 포함시킨다고 공지했다. 다른 회사는 유급휴일도 설과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 등으로 최소화했다.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온 교통비와 출퇴근 차량은 아예 없앴다. 현행법상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임금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불법 소지가 있다. 

휴게시간을 강제로 늘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시켰다는 제보도 8건(14.3%)이나 됐다. 한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휴게시간을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으로 늘리고, 미화원의 퇴근시간을 월∼금 오후 4시로 당겼다. 한 회사는 3조 3교대로 진행하던 근무체계를 4조 3교대로 변경했다. 이로써 근로시간이 주 56시간에서 42시간으로 줄었고 휴무일도 월평균 4.3일에서 7.5일로 늘었다. 

쉬는 시간을 엄격히 계산해 근무시간을 재산정하는 곳도 있었다.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하는 한 학원은 12시간씩 일하는 학원 강사에게 하루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120분을 제외한 뒤 이에 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고용주에게 직접 불만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 학원강사는 “괜한 소리 했다간 다들 잘릴까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제보자는 “(꼼수를) 항의하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 사표 쓰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일부 업주들의 편법이 최저임금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은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