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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신입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임금인상 도미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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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신입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임금인상 도미노

CIA Bear 허관(許灌) 2018. 2. 24. 17:07


"고졸신입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 신입사원이 최저시급일때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최저임금을 지급 할 때입니다"

#전자·통신기기를 제조하는 A사는 올 고졸 신입 생산직의 연봉이 4004만원이다. 적지 않은 연봉이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초봉을 7%(281만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기본급(시급 7023원)이 내년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다. 더 큰 문제는 초임의 기본급이 오르면서 전 직원에 대한 기본급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10년차 직원은 연봉이 488만원 오른다.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이 높은 국내 임금체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임금인상 도미노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한 단면이다. 국내의 경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7530원)을 확정 고시한다.

◇연봉 높지만 낮은 기본급에 최저임금 위반= 국내 임금체계는 기본급 비중이 낮은 대신 각종 수당과 고정상여금, 장시간 근로에 따른 초과급의 비중이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기본급 비율(2013년 기준)은 57%로 나머지는 수당과 상여금이다. 

A사의 경우 초임 연봉은 기본급과 격월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800%)과 변동상여금, 출퇴근 수당·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총임금의 44%에 불과한 기본급(147만원)뿐이다. 

내년 최저임금 기준(월 157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급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하면 기본급은 물론 이에 연동되는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이 연쇄 인상되며, 이는 7% 임금인상 효과와 같다.

재계 관계자는 "낮은 임금의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인상되고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고율로 인상되면서 임금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실반영 '글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1986년 법제정 이후 실질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최근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좁은 산입범위로 인해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의 경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연장근로와 같은 시간외 수당과 숙식비·교통비 등 생활보조 혹은 복리 후생적 임금은 제외된다.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좁은 산입범위는 외국인 근로자간의 역차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다수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서다.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제수당 및 금품(현물급여 포함)'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숙식비와 팁을, 일본은 숙식비를 최저 임금에 포함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상여금과 숙식비를 모두 산입하고 있다. 

◇기형적 임금구조…노사정 모두 책임= 최저임금 산입 문제는 연공급(호봉제) 임금 체계와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이 높은 기형적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수당의 종류만 150여개에 달하고, 경우에 따라 수당이 기본급의 3~4배에 달한다.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다. 

과거 고성장 시기에 근속에 따라 생산성과 숙련도가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연공급이 도입됐지만 최근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자동으로 기본급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기형적 임금 구조의 단초가 됐다. 

기업은 임금이 자동상승하는 기본급(호봉제) 비율을 낮추는 대신 각종 수당 신설과 상여금 인상으로 대응해왔다. 기본급 억제는 추가 수당을 낮추는 효과도 갖고 왔다. 

노조 역시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짧은 임기 내에 자신들의 업적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방침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한자리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사가 공동으로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각종 수당을 통한 편법적 임금인상에 합의한 경향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위반해도 실형은 3%에 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이 상여금을 12개월 분할 임금으로 지급할 때입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을 무급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 처리가 솜방망이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받은 210명은 대부분 벌금(62%)이나 선고유예(18%) 처분을 받았으며 실형을 받은 사람은 불과 6명(3%)에 그쳤다. 즉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년에 한 명 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4,528건의 최저임금 위반 사건을 적발해 115건(2.5%)을 사법 처리했다. 또한 신고를 통해서는 8,148명을 적발해 4,009건(49.2%)을 사법 처리했다. 이들 사업주 대다수는 적발 후에도 노동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법 처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의 대부분인 97%가 근로자 신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금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비해 사법 처리 수준이 턱없이 낮다”면서 “상습적이거나 청소년 알바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등은 보다 강력한 대응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llenaha@sedaily.com 



민주노총 경남본부 "최저임금 편법 해결 정부가 나서야"


"최저시급과 상여금 기본금 100% 12개월 분할 지급 방식 임금체계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저시급일때 법정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을 무급할때는 임금이 대부분 최저임금 이하입니다[최저임금 위반사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용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일방적인 삭감을 하는 편법·탈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민주노총 15개 상담기관에서 최저임금 위반 상담 내용 유형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총 유효 상담건수 2163건 중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례 115건을 유형별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상여금, 식대 기본급 산입'(22.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줄이기, 휴게시간 늘리기'(17.3%)가 뒤를 이었다. 이어 '상여금·수당 일방 삭감'(16.5%) '최저임금 미달 위반'(14.7%), '해고·외주화·구조조정'(13%) 등이 차례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상담사례를 근거로 고용주들의 최저임금 편법·탈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편법 위반, 지역노동현안 해결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석태 수석부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현장에서 불법, 탈법이 나타나고 있다. 진해 마천공단 노동자가 사측이 상여금을 기본금으로 편입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자, 사측이 동의 서명을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실태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청년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신고를 못 한다. 신고하면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월 200만 원 수준 최저임금 보장은 이미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뤄졌고, 지난 대선에서 반대하는 후보들이 없었을 정도"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현장에서 불법과 탈법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시급 7530원을 지키지 않는 것,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는 것, 임금 삭감을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을 강요하고, 심지어 동의서명조차 받지 않고 임금체계 개악을 하는 것,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 꼼수를 부리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법이고 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빈 껍데기가 되어 버릴 절박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삭감된 월급봉투를 받아든 노동자들의 울분이 쏟아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노동자의 생존권인 최저임금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모든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인 근로감독 △익명제보에 대한 근로감독 △사용자 탈법 조장하는 노무사에 대한 행정지도 △일자리 안정지원금 악용하는 행위 근절대책 필요 △공공부문 원청책임 감독방안 마련 △기간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탈법 근로조건 개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지역 신고·상담 건수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지역 신고·상담 건수

-편법 사례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근로시간을 무단 단축하는 등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된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기본금 포함 사례: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근속수당 등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월별 일정 금액 지급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다. 단, 지급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최저임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사례:

크리스마스(성탄일)이나 석가탄생일, 어린이 날, 현충일, 대체 공휴일 등 휴일을 무급휴일로 할때이다

한달 근로시간을 209시간을 근무해야 최저 월급 1,573,77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성탄절이나 석가탄생일등 휴일을 무급휴일로 할때 근로시간 209시간 이하로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받아 갈 수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법정 공휴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정 공휴일로 인해 주당 40시간 이내 일때 휴일에 일을 할때 임금 100%를 지급하고 있다  최저시급에서 휴일을 무급휴일로 하지 말아야 한다]

[2월달 월급을 28일로 계산할때:

2월달에도 28일을 30일로 연차 휴일 2일을 사용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31일이나 28일도 30일 기준으로 월별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월별 임금이 1년 내내 동일하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최저 시급)을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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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최저임금)과 평균 시급(통상임금)

최저시급(최저임금)과 평균시급(평균 임금, 통상임금)이  다른 개념이다

2016년도 9시간  근무할때 최저시급(월별 최저임금)이 6,030원(1,532,826원)이고 2016년도 평균시급(통상임금)은 16,709원(2,858,910원)이다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6709원이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71.1시간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자 1인당 6월 평균 임금총액은 285만 8910원이라는 결과나 나온다.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 8212원이며, 실근로시간은 184.7시간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 2076원이며, 실근로시간은 129.3시간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중 평균시급(평균 임금, 통상임금)이하는 비정규직 상용직, 임시·일용직이 대부분이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최저 시급)을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예)크리스마스(성탄일)이나 석가탄생일, 어린이 날, 현충일, 대체 공휴일 등 휴일을 무급휴일로 할때입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209시간을 근무해야 최저 월급 1,573,7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성탄절이나 석가탄생일등 휴일을 무급휴일로 할때 근로시간 209시간 이하로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법정 공휴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정 공휴일로 인해 주당 40시간 이내 일때 휴일에 일을 할때 임금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서 휴일을 무급휴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입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2017년도 12월 급여[최저임금 위반 사례]

1.최저임금 위반 사례

통상임금:1,294,000원

기본근무시간:160시간×6470원=1,035,200원

주휴수당 (12월 공휴일 유급 5일, 40시간):40시간 ×6470원=258,800원

총 209시간 이하 근로시간으로  최저 임금 1,352,230원 이하로 지급한 사례

크리스마스(성탄일)를 무급휴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입니다


2.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아닌 경우

통상임금: 1,352,230원

기본근무시간:160시간×6470원=1,035,200원

주휴수당 (12월 공휴일 유급 5일, 40시간):40시간 ×6470원=258,800원

크리스마스(성탄일)를 무급휴일로 인하여 토요일 휴일 근로하여 51760원을 지급하여  최저 임금 1,352,230원을 지급할 때입니다

법정 공휴일로 인해 주당 40시간 이내 일때 휴일에 일을 할때 임금 100%(시간당 6470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때는 연장 근로수당 150%(시간당 9705원)를 지급합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최저임금 이상 통상임금 지급 사례(2018년도 1월 급여)

통상임금:1,626,480원

기본근무시간: 176시간(22일 근무)×7530원=1,325,280원

주휴수당:5일(신정포함)[40시간×7530원]=301200원

1월은 31일까지 있는 달력으로 최저임금 1,573,770원보다 52,710원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은  1,573,770원인데 통상임금은 1,626,480원입니다

2.최저임금 이상 통상임금 지급 사례(2018년도 1월 급여)

통상임금:1,874,970원

기본근무시간: 176시간×7530원=1,325,280원

주휴수당:5일(신정 1일 포함)[40시간×7530원]=301200원

연장근로수당: 22시간(하루 1시간 연장 근무)×11,295원=248,490원

최저임금은  1,573,770원인데 통상임금은 1,874,970원입니다

하루 1시간 연장근로 하는 노동정책이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동정책이며 근로자의 만족도 좋은 근로정책입니다

임가공 기업이나 2,3차협력체 기업은 대부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로 실질임금(각종 세금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등 제외하고 근로자 통장에 입급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생산직 기업들은 연장근로 1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대부분이 아침 8시 30분부터 근무하여 18시 30분까지 일을 하여 근무시간은 9시간이며  연장근로를 1시간 하고 있습니다[9시간 근무로 생산직 근로자들이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회사는 오후 3시에 우유와 빵 1개를 지급하고 있으며 저녁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근로시간 모델이 근로자들에게 인기 있는 근로형태입니다]

최저임금  1,573,770원(60240원×26일=1,566,240원)과 1시간 연장근로 임금 293670원(11295원×26일)으로 통상임금은 1,867,440원이며 실질임금은 160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됩니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최저임금 이하 통상임금 지급 사례(2018년 2월 급여)

통상임금:1,506,000원

기본 근무시간:152시간×7530원=1,144,560원

주휴수당:6일(구정 2일 포함)[48시간×7530원]=361,440원

2월은 28일까지 있는 달력으로 최저임금 1,573,770원보다 67,770원을 더 작게 받아가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은  1,573,770원인데 통상임금은 1,506,000원입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입니다

2월달에도 28일을 30일로 연차 휴일 2일을 사용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31일이나 28일도 30일 기준으로 월별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 임금이 1년 내내 동일합니다


2월 급여에서 그런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아닙니다

통상임금:1,806,000원

기본 근무시간:152시간×7530원=1,144,560원

주휴수당:6일(구정 2일 포함)[48시간×7530원]=361,440원

상여급:300,000원[지급 비율이 아닌 매월 상여금]

최저임금은  1,573,770원인데 통상임금은 1,806,000원입니다[월별 일정 금액 지급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지급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최저임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 통상 임금

1.최저임금(기본금):209×7530원=1,573,770원

기본 근무시간:주 5일 근무로 22일 근무[176시간 ×7530원]=1,325,280원

주휴수당:4일(유급 공휴일 5일)[36시간×7530원]=301,200원

-최저시급:7530원

-일급 8시간 기준(일당):60,240

-최저 월급:1,573,770


2.통상임금(평균임금):3,156,100원

기본 근무시간:주 5일 근무로 22일 근무[176시간 ×7530원]=1,325,280원

주휴수당:4일(유급 공휴일 5일)[36시간×7530원]=301,200원

연장근로수당: 주 5일 근무 하루 2시간 연장 근로, 44시간 ×11,295원=496,980원[최저 시급 150% 지급]

심야근로수당: 월별 10일 야간 근무 80시간 ×3765원=301200원[최저시급 150% 지급, 50%=3765원]

휴일 근로수당:토요일 휴일 4일 근무[40시간×11295원]=361,440원[최저시급 150% 지급]

가족수당:20,000원

직책수당:50,000원

상여금(보너스):300,000원

-평균시급(통상시급):15,101원

-통상임금(평균임금):):3,156,100원

대부분 기업들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제조업 회사들은 하루 1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며 기계 중공업 회사들은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주야간 근무를 하는 회사들은 야간이나 연장 근로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많을 때도 있다

통상임금이 최저 임금 수준 지급 회사는 대부분 한계기업(실질적 경영업무 부도)이나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이다

-시급은 시간을 단위로 하여 계산되는 임금으로 직종, 직급이나 근무 연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 보통 최저시급 753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조업 보다는 기계업종(중공업)이나 건설현장 시급이 높다 

그리고 시급은 직책, 직종이나 근무 연수(경력)에 따라 다르다

신입사원 시급이 7530원이라면 경력직 사원 시급이 7600원, 8000원, 9000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 지급 사례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자 임금 19만원 이하 일때 고용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 경우는 30인 미만 사업장 중 근로자는 대부분 평균시급 9,091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22016년도 평균시급(통상임금)은 16,709원(2,858,910원)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6709원이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71.1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근로자 1인당 6월 평균 임금총액은 285만 8910원이라는 결과나 나옵니다.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 8212원이며, 실근로시간은 184.7시간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 2076원이며, 실근로시간은 129.3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30인 미만 고용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평균시급 9,091원 이하로 지급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평균시급 9,091원 이하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없애야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 받는 30인 미만 고용주는 대부분 경영난이나 자금 부족으로 13만월 받기 위하여 이중 임금장부(국세청 신고 근로자 임금과 회사의 지급 근로자 임금)가 등장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자리 확대에 있습니다 이 말은 회사 신입 근로자에게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금지, 통상임금 시급을 정상화 노동정책으로 한계기업 퇴출로 산업구조 조정이나 건전한 기업 등장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한계기업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13만원을 190만원 통상 임금이하 근로자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예: 30인 미만 기업주가 30인 모든 근로자에게 190만원 이하로 통상 임금을 지급할때 월 일자리 안정자금 390원을 보조금을 챙길 수 있으며 1년 기간 4,680만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30인 이상 고용주 중소기업에게도 일자리 늘리기를 할 수 있게 감면정책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차협력체나 임가공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30인 이상 고용주 중소기업 1.2.3차 협력업체입니다

대기업이나 30인 이상 고용주 중소기업이 잘 돼야 30인 미만 사업주 ((2.3차 협력업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한계기업이나 30인 미만 기업에게만 혜택을 해 주는 정책이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늘리기는 신규산업(자동차의 전기자동차나 고속전철, 지하철등 전기기차 산업등)이나 새로운 경영정책 도입(전자카드 도입이나 세금정책 간편화 등), 농업 유통구조 혁신(농수산물 유통기간 단축과 농수산물 맛 살리기 운동 등), 지방정부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과 일자리 확충(기초자치단체 의무적으로 민간 법률자문 변호사 채용과 동별로 치안센터 민생위주로 정보화 현대화 민생치안 건물신축사업) 등으로 일자리 분야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지역 신고·상담 건수

-편법 사례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근로시간을 무단 단축하는 등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된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기본금 포함 사례: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근속수당 등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됩니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월별 일정 금액 지급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지급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최저임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사례:

크리스마스(성탄일)이나 석가탄생일, 어린이 날, 현충일, 대체 공휴일 등 휴일을 무급휴일로 할때입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209시간을 근무해야 최저 월급 1,573,7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성탄절이나 석가탄생일등 휴일을 무급휴일로 할때 근로시간 209시간 이하로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법정 공휴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정 공휴일로 인해 주당 40시간 이내 일때 휴일에 일을 할때 임금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서 휴일을 무급휴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2월달 월급을 28일로 계산할때:

2월달에도 28일을 30일로 연차 휴일 2일을 사용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31일이나 28일도 30일 기준으로 월별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 임금이 1년 내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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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올해는 과연 얼마나 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해처럼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는 없지만, 휴일 수는 119일(법정 공휴일 69일)로 작년과 같습니다. 특히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를 활용하면 더욱 긴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18년 휴일을 알아보고, 연차를 알차게 써봐요!



2018년도 최저임금

1.최저시급: 7,530

2.일급 8시간 기준:60,240

3.최저 월급:1,573,770

7,530×209시간[40시간 기준과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40(5일 근무)+8(일요일, 유급휴일)×365/7] ÷ 12

-토요일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나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

대부분 회사들이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연장근로를 할때 150% 임금(90,360)을 지급하고 있다

4. 연장근로 최저시급(1시간당 연장 근로수당): 11,295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때 1시간당 연장 근로최저시급은 11,295원이다 유급휴일(일요일)250%의 임금지급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때 1시간당 연장 근로 최저시급 150%(11,295)이다 유급휴일은 250%(18,825) 최저시급을 지급한다 시간당 야간근로 최저시급은 임금 150%(11,295)이며 야간 연장근로 최저시급은 15,060원이다]

5.야간근로 최저시급:11,295, 야간연장 근로 최저시급: 15,06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근수당·심야수당이라고도 한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라마다 표준시간대가 달라 야간에 해당되는 시간도 조금씩 다르나 우리나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한다[시간당 야간근로 임금은 임금 150%(11,295)이며 야간 연장근로 임금은 15,060(150%+50%)이다]

6.유급휴일(일요일) 근로수당:유급휴일수당(60,240)+150% 임금(90,360)=150,600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나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

토요일 휴일을 연차휴일로 이용하는 회사도 있으며, 주휴일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며, 토요일 근무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며 무급휴일로 지정하는 회사도 있다

대부분 회사들이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연장근로를 할때 150% 임금(90,360원)을 지급하고 있다

토요일 휴일을 연차휴일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할때 월급이 1,807,200원(60240원×30일)이고 연장근수당을 지급할때 1,927,680원(60,240원×26일+90360원×4일)이고 무급휴일로 임금 지급할 때 임금은 1,573,770원(60240원×26일=1,566,240원) 이다

2월달에도 28일을 30일로 연차 휴일 2일을 사용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31일이나 28일도 30일 기준으로 월별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월별 임금이 1년 내내 동일하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때 1시간당 연장 근로수당(연장근로 최저시급)은 11,295원이다 유급휴일은 250%의 임금지급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때 1시간당 연장 근로수당(연장근로 최저시급)은 임금 150%(11,295원)이다 유급휴일은 250%(18,825원) 임금을 지급한다  시간당 야간근로 임금은 임금 150%(11295원)이며 야간 연장근로 임금은 15060원이다]

임가공 기업이나 2차협력체 기업은 대부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로 실질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생산직 기업들은 연장근로 1시간을 하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 대부분이 아침 8시 30분부터 근무하여 18시 30분까지 일을 하여 근무시간은 9시간이며  연장근로를 1시간 하고 있다[9시간 근무로 생산직 근로자들이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회사는 오후 3시에 우유와 빵 1개를 지급하고 있으며 저녁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이런 근로시간 모델이 근로자들에게 인기 있는 근로형태이다]

최저임금  1,573,770원(60240원×26일=1,566,240원)과 1시간 연장근로 임금 293670원(11295원×26일)으로 통상임금은 1,867,440원이다 



-올해부터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한다.


*5일 근무제의 휴일과 휴무일[5日 勤務制- 休日- 休務日]

40시간제하에서 주5일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며 휴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에 해당된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된다. ,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사 간에 토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에 근무해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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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休務日]

휴무일은 교대제 근로에 있어서 비번일과 같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다. 휴무일에 대해서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그 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휴무일 근로가 1일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들은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토요일 근무를 할때 주당 40시간 이내 일때 임금 100%를 지급하고 주당 40시간 초과할때 임금 150%를 지급하고 있다



*연장근로[延長勤勞]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의 유형에는 업무의 일시적 증가와 같이 사업운영상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정되는 연장근로(통상연장근로), 자연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및 운수업 등 법정 사업의 경우에 특례적으로 인정되는 연장근로(특례사업연장근로)가 있다. 한편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연장근로가 금지되며, 18세 미만의 연소자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다. 한편, 연장근로 등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유해할 수 있는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가 규정되어 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56).

-연장근로 최저시급(1시간당 연장 근로수당): 11,295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때 1시간당 연장 근로최저시급은 11,295원이다 유급휴일(일요일)250%의 임금지급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때 1시간당 연장 근로 최저시급 150%(11,295)이다 유급휴일은 250%(18,825) 최저시급을 지급한다 시간당 야간근로 최저시급은 임금 150%(11,295)이며 야간 연장근로 최저시급은 15,060원이다]



*휴일근로수당[休日勤勞手當]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과 주휴수당[有給休日- 週休手當]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일급이나 시간제등 1주일간 개근한 자는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일급인 경우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휴일과 함께 1일분의 일급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것을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일에 1일의 휴일만 주면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결근한 때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급휴일(일요일) 근로수당:유급휴일수당(60,240)+150% 임금(90,360)=150,600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수당[夜間勤勞手當]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근수당·심야수당이라고도 한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라마다 표준시간대가 달라 야간에 해당되는 시간도 조금씩 다르나 우리나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한다.

 

근로시간의 일부만 야간근로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해당시간은 야간근로가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산정임금제에 따라 계산된 것이 인정될 수 있다.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휴일근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 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일때 1시간당 야간근로 임금은 11295원(최저시급 150% 지급)이고 야간연장근로 임금은 15060원[최저시급 150%(11295원)+ 연장근로 50%(3765원)=15060원]이다

-야간근로 최저시급:11,295, 야간연장 근로 최저시급: 15,06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근수당·심야수당이라고도 한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라마다 표준시간대가 달라 야간에 해당되는 시간도 조금씩 다르나 우리나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한다[시간당 야간근로 임금은 임금 150%(11,295)이며 야간 연장근로 임금은 15,060(150%+50%)이다]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1, 음력 11(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8), 어린이날(55), 현충일(66), 음력 815(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25),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31,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한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설날 공휴일이나 추석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한다. 정부는 광복 70주년 기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814일을 57번째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다.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1212월 법 개정으로 22년 만인 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대부분 기업들은 법정 공휴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정 공휴일로 인해 주당 40시간 이내 일때 휴일에 일을 할때 임금 100%를 지급하고 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54).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만 주면 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특정된 주휴일도 근로자의 사전 동의에 의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일에서 1일은 상오 0시부터 하오 12시까지의 달력에 따른 1일만이 아니고 계속 24시간만 확보되면 무방하다고 본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일요일·국경일·11일 등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관공서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임금[通常賃金]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한다. 동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 여부는 그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당연히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서 정의한 임금 중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사전에 미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가 아닌 특별한 근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판단시점)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임금성 전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最低賃金- 通常賃金]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한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초가 되므로 사전 확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생산고(월간 판매실적(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범위가 유사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통상임금의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산입되지 않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택시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부가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계속 지급하고 있는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탈법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최저임금법6조제3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여금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보너스라고도 한다. 본래는 능률급제도로, 표준작업량 이상 성과를 올린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의 할증분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보너스는 이 할증분을 뜻한다. 한국에서의 보너스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서 하기휴가연말 등에 정기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일시금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임금의 일부로서 노사교섭에 따라 결정된다. 보너스는 강제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아니므로 지급 여부는 당사자에게 달려 있지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몇몇 예외(매월지급일정기일지급 규정)를 빼고는 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상여금은 임가공이나 위탁 기업(2차협력업체) 150%-200%.  위탁기업 1차협력업체나 중소기업 200%-300%,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300%-400%, 대기업이나 공기업 300%- 800%를 지급하고 있다

임가공 기업이나 위탁기업(1,2차협력업체) 상여금은 통상임금 150%[기본금 300%]을 명절[설(기본급 100%)과 추석(기본급 100%)], 연말(기본급 100%)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대기업 800%를 지급할 때는 150%를 명절(설과 추석) 연말로 나눠서 지급하여 주고 650%는 12달에 나눠서 2개월 마다 100%를 지급하고 마지막 달에는 150%를 지급하고 있다

대기업이 상여금을 600% 지급할때 2개월 마다 100%씩 지급하는 경우와 매월 50%를 지급할때 지급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최저임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여금 계산방법은 상여금=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직책수당등)]×400%[400% 지급할때]을 12개로 분할 지급할때

상여금은 통상임금×400%÷ 12 이다

기본금 130만원이고 고정수당 30만원 일때 통상임금 160만원으로 상여금 계산은 [160만원×4]÷ 12 =53만원이다[매월 상여금이 53만원이다]

근로기준법상 상여금 지급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한국 고용주 대부분이 통상임금(월급) 150%[기본금 300%]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 사상공단  자금이 쫗은 기업들은 통상임금 300%(기본금 400%-600%)를 지급하는 곳도 있으며  대부분 기업들이 기본금 300%를 지급하고 있다. 설에 기본금 100%, 여름 휴가 때 기본금 50%, 추석때 기본금 100%, 연말때 기본금 50%를 지급하고 있다(설에 기본금 100%, 추석에 기본금 100%, 연말에 기본금 100%를 지급하고 있다) 한계 기업(은행의 기업 경영신용평가 C, D급)이나 계약직 , 비정규직, 식당 아줌마은 기본금 200%(설에 100% 지급, 추석 100%지급)이나 기본금 150%(설에 50%, 추석에 50%, 연말에 50%)를 지급하고 있다 ]

상여금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할때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격월(2개월, 3개월등)이나 설이나 추석, 연말등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격월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흔히 떡값이라고 하죠.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만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한국의 2018년도 최저임금이  1,499달러[연간 최저임금  1만 7988달러(한국 돈 18,887,400원 )수준이고 2017년도 1인당 국민소득 2만7561달러(한국 돈 28,939,050원)[2018년도 1인당 국민소득 2만9500~2만9800만달러(한국 돈 30,975,0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