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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족, ICC에 김정은 반인도죄 수사 요청 본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납치 피해자, 납치 가능성이 있는 '특정실종자'의 가족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 등을 반인도죄로 수사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산케이 신문과 지지(時事) 통신은 25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특정실종자 가족들이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를 방문해 '인도에 대한 범죄'로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을 수사하라는 신청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ICC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들에 따르면 ICC는 앞으로 김정은 등에 대한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는 유엔 조사위원회가 '인도에 반한 범죄'로서 안전보장이사회에 ICC 수사 의뢰를 권고하는 등 조치를 했지만 실현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이 나서 직접적으로 국제사법기관이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한 셈이다.
ICC에는 특정실종자 가족회 오사와 쇼이치(大澤昭一) 회장과 일본 정부 인정 납치 피해자의 가족 7명이 방문했다.
이중 오사와 회장을 비롯한 3명이 ICC 검찰국 당당자를 만나 수사 신청서 등을 제출해 수리됐다고 한다.
수사 신청서는 김정은 등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교사와 방조를 하고 있다"고 적시하는 한편 납치 피해자와 특정실종자 등 총 545명의 명단을 첨부했다.
ICC는 창설 규정으로 전문 검사는 안보리와 조약국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결과, 관할권 등 요건을 충족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발적으로 정식 수사를 시작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앞서 작년 12월 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을 포함한 저명한 전직 국제재판관 3명은 김정은이 정치범 수용소를 이용해 자신의 정권을 통제한다며 반인륜 범죄 혐의로 ICC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토머스 버겐설 전 ICJ 재판관, 르완다국제법정 소장을 지낸 나비 필라이 전 유엔인권최고대표, 마크 하몬 전 캄보디아특별재판소(ECCC) 판사는 세계변호사협회(IBA)가 시작한 조사의 일환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교도관, 전문가 증언을 청취하고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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