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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석면피해, 2심도 국가와 기업 배상 판결 본문

-미국 언론-/일본 언론

건설현장 석면피해, 2심도 국가와 기업 배상 판결

CIA Bear 허관(許灌) 2017. 10. 28. 09:26

건설현장에서 석면을 흡입해서 폐질환에 걸린 가나가와 현의 작업원과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서, 2심인 도쿄고등재판소는 국가와 4개 건자재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가나가와 현의 작업원과 유족 등 89명은 건자재에 포함된 석면을 흡입해 폐암 등에 걸렸다며, 국가와 43개 건자재 업체에 대해 총 28억 8천여만 엔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인 요코하마지방재판소는 "국가의 대책 등이 늦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작업원 등의 제소를 기각함에 따라 원고측이 항소했습니다.

27일 2심 판결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국가와 4개 건자재 업체에 대해 원고 가운데 62명에게 총 3억 7천여만 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현장의 석면피해와 관련해 전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는 지방재판소에서 배상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의 첫 고등재판소 판결에서도 국가와 건자재 업체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석면 피해와 대책


건설 현장에서 석면을 흡입해, 폐암 또는 중피종 등에 걸렸다며, 작업원과 그 유족이 국가와 건축 재료를 취급하는 건자재업체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석면는 흡입하고 나서 발병할 때까지 잠복 기간이 길기 때문에 2006년에 일본 국내에서 제조와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매년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석면 피해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무라야마 다케히코 도쿄공업대학 교수의 해설을 보내 드립니다.


석면 피해로는 폐암과 중피종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중피종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2015년에는 1,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폐암과 악성 중피종은 30년에서 50년이 지나 발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환경 오염이 지금 그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국가와 건자재업체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일본 국내의 제조업체는 다른 선진국 업체와 교류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빠른 단계에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제조업체가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확산됐던 오염 피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 국내에는 지금까지 약 1,000만 톤의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아직도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약 10년 동안 해체되는 건물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해체할 때 나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도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대기오염방지법이 개정돼, 공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석면의 유무를 조사해, 결과를 현장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석면을 사용한 부분은 시트로 덮어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며, 제거한 석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 다음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체 건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행정이 철저히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행정 당국이 더욱 철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면과 관련해 선진국에서는 거의가 제조,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브라질, 중국 등은 지금도 연간 200만 톤의 석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 비참함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석면 피해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무라야마 다케히코 도쿄공업대학 교수의 해설을 보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