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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핵무기금지협약의 근거와 대상을 놓고 활발하게 논의 본문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3월 31일까지 열린 핵무기금지협약의 첫 번째 협상에서는 핵무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와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대상을 놓고 각국 대표와 법률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논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무기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전쟁 수단과 방법을 규제하는 국제인도법에 따라 핵무기를 비인도적인 무기라고 인정하고 어떤 상황 하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협약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핵무기의 사용을 비롯해 보유, 운반, 개발, 기술이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의견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한편 핵실험에 대해서는 태국이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아일랜드와 멕시코는 이미 CTB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서 금지돼 있다고 주장해 새로운 조약과 기존의 핵군축의 틀을 앞으로 어떻게 구분할지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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