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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자 4번 시도 끝에 러시아로 망명 본문
러시아 이민국은 북한 탈북자에게 1년 러시아 임시 망명을 허가했다.
관련 증명서는 5월 26일 김 씨에게 전달됐다고 '시민지원'(Citizen’s Assistance) 난민구조 위원회가 공식사이트를 통해 알렸다.
김 씨는 북한노동수용소에서 탈출해 중국을 거쳐 2013년 봄에 러시아로 들어왔다. 1997년 김 씨는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체포돼 노동수용소에 가게 됐다.
'시민지원'(Citizen’s Assistance) 위원회는 김 씨가 은신처를 수령하도록 보조했다.
2014년 김 씨가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했을 때 모스크바 이민국은 난민 신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민국 결정에 항소했고, 법원은 러시아 이민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두번째 호소 역시 기각 당하면서 임시망명(인도주의적인 신분으로 1년 간 일자리와 의료보험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임시망명 신청 또한 2016년 1월에 러시아 이민국으로부터 거부 당했다. 이민국은 거절의 이유로 탈북자 김 씨가 북한에 가면 처형된다는 북한 법적 조항이 없다는 것을 들었다.
'시민지원' 위원회 직원 엘레나 부르티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명신청 거부에 대한 글을 특필했고, 이 글은 러시아 언론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후 이민국은 자신들의 결정을 바꾸었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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