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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与党代表に親朴派の李氏 大統領の求心力に影響も 본문
韓国の与党セヌリ党の党大会で新代表に選出された李貞鉉・元大統領府広報首席秘書官
韓国与党のセヌリ党は9日、ソウルで党大会を開催し、新たな代表に朴槿恵大統領の側近で親朴派とされる李貞鉉・元大統領府広報首席秘書官を選出した。前代表の金武星氏は、朴大統領と距離を置く非朴派だった。韓国メディアは、親朴派が代表に選出された場合、来年末の大統領選では「(主に親朴派が推す)潘基文国連事務総長が党候補に選ばれる可能性が高くなる」と報じていた。
李氏は左派勢力が強い全羅道出身で、保守政党の代表に同道出身者が就任するのは初めて。大統領府広報首席秘書官時代に起きたセウォル号沈没事故の際、韓国当局を批判した公共放送KBSの報道内容に介入した疑惑がもたれている.
-박근혜정부와 여소야대 정국 그리고 차기정부(초반기 국회):정당연합이냐 정계개편이냐
제6공화국 헌법은 국회(의회) 우위 권력구조로 의회에서 총리와 장관 등을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의결로 해임 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재적의원 과반수 150석 이상 획득에 실패함으로 새누리당 성향 무소속 7석을 복당하더라도 21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당과 연합이 필요하다
*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디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63조 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된다
*예산안의 확정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무소속 11석 정의당 6석 자료:중앙선관위
새누리당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은 이회창, 반기문 등 경륜과 전국적 지지율 확보 인물, 아니면 50초반이나 40대 세대교체로 새 인물을 추대하는 것이다[정계개편으로 차기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 지위와 역할이 중요하다
새누리당 차기 당 대표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돼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경륜 있는 인물과 정계개편이 올바른 정치이론이다
그래야 경제살리기와 정국 안정이 될 수 있다. 재계입장도 정치안정이 경제 살리기라고 본다
여소야대정국에서는 여당 새누리당 주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특권이나 친박세력을 버리고 대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계개편이 돼야 예측 가능한 정부 또는 준비된 정부 차기정부 출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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