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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독자 대북제재’ 프랑스 이행보고서 공개 본문
프랑스 유엔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프랑스의 이행보고서가 최근 안보리에 회람됐습니다. 이로써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의 이행보고서 공개만 남았습니다.
프랑스의 대북 제재 이행 사항을 담은 보고서가 지난 15일 오후 안보리에 회람돼,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7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프랑스는 안보리 결의 준수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자국이 취한 독자 제재에 따른 광범위하고 강력한 이행 사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이행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한 자국의 엄격한 통제로 지난 4년 간 대북 군수 물자 수출이 전무했다는 점과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외 3명을 추가함으로써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 대북 무역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 차원의 금융 지원과 보험 제공을 금지해 왔다는 점 등입니다.
안보리가 채택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핵심은 회원국들의 이행이라고 여러 번 강조돼 왔습니다.
안보리를 대표하는 5개 상임이사국 중 영국(7월 5일 회람)을 시작으로 미국(7월 12일), 러시아(7월 13일), 프랑스(7월 15일)의 이행보고서가 각각 공개됨으로써 이제 중국만 남았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한 바에 따라 중국은 5개 상임이사국 중 가장 늦은 지난달 21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조만간 공개될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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