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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CIA Bear 허관(許灌) 2016. 3. 3. 09:1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등 조처가 포함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일반 주민이 아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입니다.

안보리 3월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르틴스 유엔대사는 대북 결의 2270호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마르틴스 대사] “The result of the voting is the following,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새 대북 결의 2270호는 기존의 대북 결의에 비해 훨씬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수출과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을 금지했습니다.

또 192개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 외교관을 의무적으로 추방하고, 제재 대상 단체의 해외사무소 폐쇄와 파견 직원 추방 의무도 담았습니다.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재래식 무기의 대북 수출과, 회원국들이 북한 교관이나 자문관을 초청해 군사, 경찰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소속 기관,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실시하고,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지점 개소 금지 등 금융 제재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개인 16 명과 단체 12곳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앞으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OMM)에 소속된 31척의 선박은 어떤 항구에도 입항이 금지됩니다.

결의안은 전문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중대한 어려움에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이번 결의가 북한의 일반 주민이 아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결의는 “20년 만에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파워대사] “This resolution represents a seismic shift in the way the council approaches DPRK proliferation concerns…”

북한의 확산 우려 해결을 위한 안보리의 이번 접근은 과거와는 엄청나게 다른 것으로, 특히 핵무기의 지속적 발전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특정 무역 분야에 대한 제재를 준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번 결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단호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결의 내용에 합의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도 표결이 끝난 뒤 회원국들에게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번 결의가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용납될 수 없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에 메시지를 보낸다며 한국어로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오준 대사] “이제 그만하세요.”

이어 오 대사는 한국엔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왜 그런 무기가 필요한지를 질문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를 위협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당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 내용의 일부 변경을 요구한 러시아의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라진 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산 석탄을 북한산 광물 거래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서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한다’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북한 4차 핵실험서 새 결의안 채택까지...57일의 기록

 

유엔 안보리가 2일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사만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운데),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왼쪽),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주재 일본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하는 데는 57일이 걸렸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인데요, 미국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제재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4차 핵실험부터 새 결의안 채택까지 과정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같은 날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녹취: 로셀리 대사] “The SC strongly condemned this test..”
1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대사는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94호와 비확산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안보리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 결의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결의안 채택이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핵실험 직후, “중국은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안보리가 추진하는 대북 결의와는 별도로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제재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미 하원은 1월7일 대북 제재 강화법안인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1월8일부터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취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월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실패였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에 이어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도 이튿날 왕이 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에 합의했습니다.  

이 시점에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와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은 ‘VOA’에, 3~4주 안에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8일만인 1월14일,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제재 문제에 대한 적잖은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부장은 이전과 ‘차별적인’ 대북 압박을 주장하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대북 제재가 ‘합당한’ 대응이 돼야 한다며 ‘온도 차이’를 보인 겁니다.

이 때부터 새 결의안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월26일 ‘미국과 중국이 새 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근접했느냐’는 질문에 ‘노’라는 대답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중 간 입장차는 1월27일 베이징에서 열린 두 나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의견을 조율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녹취: 케리 장관] “Let me…”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대북 결의안의 필요성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재 수위를 놓고 견해차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녹취: 왕 부장]

왕이 부장 역시 미국이 추진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겨냥해, 제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1월29일 사드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 했습니다. 이후 미-한 양국이 실무 논의를 시작하며 속도를 높이고, 중국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미-한-중 3국 사이에 사드 문제가 결의안 채택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이 2월7일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또다른 변수가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도발적 행동을 한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합니다. 한국 통일부 홍용표 장관의 발표입니다.

[녹취: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미 의회도 2월12일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이라는 이름의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18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등 북한 옥죄기에 속도를 높입니다.

일본 또한 북한 국적자나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 무렵 중국 정부의 입장에 조금씩 변화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언론들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라는 사설을 냈고, 왕이 외교부장은 대북 제재와 6자회담 병행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일종의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쪽으로 한 발 물러난 겁니다.

이 때문에 2월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케리 장관과 왕이 부장의 회담은 한 달 전 베이징 때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날 케리 장관과 왕이 부장은 한 목소리로 두 나라가 결의안 초안에 합의를 이뤘으며, 조만간 결의안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월25일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표결이 임박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검토 시간’을 요구하고,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결국 결의안 채택은 2월을 넘기면서 3월2일에야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이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오바마, 안보리 대북 결의 환영..."핵 포기하고 주민 돌봐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과 각국 정부들은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반겼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에 매우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정권에 단순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길을 선택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평양에 보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결의안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견고하고, 단합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의가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더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어니스트 대변인] “To be clear, today’s actions are not aimed at increasing the suffering of North Korea people rather our collective goal….”

유엔 안보리 결의는 금지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완고하게 추구하는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 주민 상당수가 정권 수뇌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번 결의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어니스트 대변인] “There is significant population of North Korean citizens who are suffering right now and their suffering, because of policy decisions made by leadership……

 북한 수뇌부가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보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우선시하고 있어 북한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사치스런 삶을 즐기는 북한 엘리트들의 능력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기관들에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안 채택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결의를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안보리 결의가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며 “화물 검색의 의무화와 천연 자원 교역에 대한 분야 별  제재 등 전례 없는 엄격한 제재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의를 통해 “도발 행위를 확대하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북한에 반드시 국제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 총장은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이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을 끝내고 대화 재개를 이끌어야 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결의안 채택을 반겼습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결의와 제재는 이행이 이뤄질 때만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결의안 채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요시카와 대사는 그러나 “제재가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북한 정부의 결의 준수와 행동, 태도 변화에 따라 제재가 완화되고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결의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반드시 도발 행위들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다시 대화하고 접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이 변화 의지를 보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국민들의 민생 개선 보다 핵.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면 고립 심화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북한 고위간부 11명 '특별제재 대상' 지목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 (자료사진)

미국이 2일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발맞춰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오극렬,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해 북한 당과 군의 주요인사 11명을 특별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핵심 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 등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VOA뉴스

 

中외교부, 대조선 결의는 6자회담 재개를 격려해야 한다고

홍뢰(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조선 결의는 공동으로 노력해 6자 회담을 재개하도록 각 측을 격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뢰 대변인은 이날 있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와 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측은 최근에 있은 조선의 핵실험과 위성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로 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능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결의는 또한 함께 노력해 반도의 핵문제를 하루속히 대화와 협상의 궤도에 복귀시키고 6자회담을 재개하도록 각 측을 격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뢰 대변인은 중국측은 다른 국가들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결의가 채택될 경우 중국측은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할것이라고 했습니다(중국 국제방송)

 

유엔 안보리 對北제재 김정은 김여정 왜 제외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 시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검토에 들어간다. 전날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사실상 봉쇄하는 합의안 초안에 서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석탄과 항공유(등유)를 비롯해 북한의 군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수입을 막고, 북한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검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현물과 자금 거래를 통제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며 개성공단 폐쇄에 이어 안보리 제재에 돌입하면 북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경고한 것처럼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진다고 받아들일 만큼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제재 대상 기관과 인물이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북 도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정은과 노동당 서기실장으로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제재 대상에서 빠진 것은 통탄스럽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하는 데 반대했을 개연성이 크다. 북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완전히 틀어막는 것도 중국이 북한 붕괴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2012년 12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유엔 안보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논의할 때도 중국은 반대했다.

그때 세컨더리 보이콧이 작동됐더라면 북은 4차 핵실험까지 오지 않았을지 모른다. 중국이 이번에도 뒷전에서 북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제재는 실효성을 잃을 것이다. 적당히 제재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내걸고 6자회담으로 이어지고, 또 핵실험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거듭해선 안 될 일이다.

빠르면 이번 주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다. 안보리 결의는 북의 변화를 유도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완결되는 목표가 아니다. 정부는 유엔 관문을 넘은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북-중이 6자회담과 평화협정을 함께 논의하자고 나설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제재의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인지 등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깊은 전략적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선박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일반 화물로 위장해 우리 항구에 무상 출입해도 검색하지 않는 현실도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사설)

 

<유엔 北제재> 대북제재결의 2270호 주요 내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라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 항, 대북 제재 내용 및 이행계획을 기술한 본문 52개 항, 그리고 5개 부속서로 구성됐다.

외교가에서는 유엔 70년 역사상 비(非)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의 수위를 뛰어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거의 모든 조항에서 '결정한다(decide)'라는 표현으로 회원국들의 이행을 의무화 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직접 연관되는 분야만 제재했던 과거와 달리, 간접적으로 WMD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까지로 제재의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북한이 WMD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와 자금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존 제재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했다.

외교부는 "WMD 차원을 넘어 북한과 관련된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가 포괄적으로 망라됐다"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북 결의는 북한의 ▲무기거래 ▲제재 대상 개인·기관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를 정조준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기거래 =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을 금지했다. 지금까지도 북한은 재래 무기를 수입할 수 없었지만, 주권국의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소형무기는 허용됐다.

이로써 북한은 재래 무기의 수출입· 판매·이전이 금지당하는 전면적인 무기금수 상태에 놓이게 됐다.

특히, 수리와 서비스 제공 목적의 무기운송도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못박았다.

나아가 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래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캐치올(Catch-all)' 수출통제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북한 군대의 작전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산품 등 모든 품목도 마찬가지로 금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군사조직, 준(準)군사조직, 경찰훈련을 위해 훈련관·자문관을 초청하거나, 외국에 파견하는 군·경 협력 행위도 불허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는 북한의 군사훈련 교관이 활동 중이며, 이는 북한의 외화수입에 일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무기거래나 군사훈련을 통해 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제재 대상 개인·기관 28곳 확대…자산동결·여행금지 = 지금까지 북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이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 단체 12개와 개인 16명 등 28곳이 새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단체 32개, 개인 28명 등 60곳으로 제재 대상이 늘었다.

단체로는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혜성무역회사,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성무역회사,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제2경제위원회가 새로 지정됐다.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은 실질적으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 핵심 기관이고, 정찰총국은 대남 도발을 총괄해온 기관이다.

군수공업부는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서명한 문서에 등장했으며 핵 실험은 물론 북한의 군수산업 전반을 지도·감독한다

개인으로는 미사일 개발 핵심기관의 수장인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탄도미사일·재래식무기 수출 금융업무를 지원해온 단천상업은행의 최성일 베트남 대표,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이 들어갔다.

특히, 리 부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용기 편으로 미사일 발사장을 시찰했을 때 수행했고, 핵실험 후 촬영된 수백 명의 단체사진 속에서도 등장했다.

정부 당국자는 "제재 대상 기관·개인에 대해서는 국외자산이 동결되고, 사람의 경우 여행이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이 해당자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 동결 대상인 경제자산에는 선박 등 유·무형이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확산 네트워크 차단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물품거래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끊으려는 목적이다.

새 제재는 북한의 외교관이나 정부 대표가 유엔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한 경우, 유엔 회원국은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추방하도록 했다. 외교특권을 남용해 제재를 피해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처음 이뤄지는 조치다.

예를 들어, 북한 외교관이 '벌크캐시(다량의 현금)'를 외교관들이 이용하는 외교행낭 등을 이용해 운반한다면 추방된다.

다만, 유엔 활동 차원, 인도주의적 목적 등이라면 예외로 했다.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제3국인(외국인) 역시 의무적 추방 대상이다.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제재)과 비슷한 개념으로, 역시 초유의 조치다.

유엔의 제재를 받는 개인·단체의 사무소가 해외에 있다면, 이를 폐쇄하고 여기 파견된 북한인 대표도 추방하도록 했다

◇해운·항공운송 차단 = 북한 금지품목 거래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려는 취지다.

우선 북한으로 가는, 또는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북한 행(行)·발(發) 화물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영해·영공을 지나가면 반드시 이를 전수조사토록 했다.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비상착륙을 제외하고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제재 대상이 소유·운영하거나,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했다. 단, 긴급상황이거나 안보리 북한제재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예외다.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ㆍOcean Maritime Management ) 소속 선박 31척은 자산동결 대상이어서 국외 매각, 폐선 등이 불가능해진다.

눈가림으로 제재를 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이 북한에 항공기·선박을 대여하거나 승무원을 제공하는 것을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외국 선박이 북한 국적선으로 등록하는 행위도 불허했다.

정부는 선박이 활동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막히기 때문에 북한의 해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통제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위성발사,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기술협력을 금지했다.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막음으로써 유·무형의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새 제재는 북한의 민감 핵활동, 미사일 개발 관련 교육훈련을 못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 가능한 물품목록을 확대하고, 생물·화학무기 수출통제 리스트도 보완하도록 했다.

WMD와 관련한 '캐치올' 수출통제 의무화를 통해 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차단했다.

◇대외교역 제한 = 북한 광물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sectoral ban)가 발동됐다.

석탄과 철, 철광 등 3가지에 대해서는 민생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공급·이전을 금지했다.

아울러 북한산(産)이 아닌 러시아 등 외국산 석탄이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예외로 인정했다.

금과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의 수출은 완전히 금지했다.

북한이 수출품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철 수출을 통해 WMD 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하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제재다.

대북 원유공급 금지는 제외됐다. 그러나 항공유(로켓 연료 포함)의 대북 판매· 공급이 금지됐다.

그러나 여기에도 인도주의적 목적, 그리고 북한 밖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북한의 민항기가 필요한 경우 재급유 받는 것은 예외로 인정했다

예를 들어,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외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때, 항공유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항공유를 재급유하자는 것으로 러시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항공유 통제로 북한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 운항까지 위축되고, 차질을 빚음으로써 북한의 대외 교류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금융거래 = 북한 정부와 노동당으로 유입되는 WMD 관련 자금원을 차단했다.

WMD와 관련된 북한 정부 및 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자산·재원의 이전을 금지했다.

WMD 활동에 직접 관련된 북한 정부나 노동당 소속단체가 돈을 조달한 뒤 이를 북한이나 제3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특정하게 거명되면서, 제재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새 제재는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에 지점, 사무소를 신설하는 등의 활동을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 있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 활동을 종료토록 했다.

북한이 외국에 자국 은행의 지점을 열어서 돈거래하는 것을 단절시켰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금융제재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금융기관은 중국을 중심으로 수십 곳으로 파악된다

마찬가지로,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도 엄격히 제한된다.

회원국 금융기관은 북한 내에 지점, 사무소, 은행계좌 개설 등을 하지 못하고, 90일 안에 WMD와 관련된 기존 사무소·은행계좌를 폐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북 인도적 지원, 유엔 활동, 빈 협약에 따른 외교관 활동에 대해서는 금융제재에서도 예외를 인정했다.

금도 거래수단으로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달러화를 대체하는 금전적 수단으로서의 금 거래를 모두 금지했다.

◇이행 확인 = 제재 대상자의 명단을 12개월 단위로 업데이트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다면 '더욱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하도록 했다

◇사치품 제한 = 금수 대상 사치품을 7개에서 12개로 5개 늘렸다.

고급 시계(손목시계·회중시계 및 케이스가 귀금속이나 귀금속 도금으로 처리된 제품), 개인 선박 등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가 새로 추가됐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선호하는 위락시설 물품을 참고했으며, 김 위원장의 통치수단으로 쓰이는 사치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제재를 받던 7개 사치품은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차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