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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법 만료된 미국, 대테러 정보공백 사태 올까 본문

Guide Ear&Bird's Eye/테러단체,간첩등 수집.조사연구

애국법 만료된 미국, 대테러 정보공백 사태 올까

CIA bear 허관(許灌) 2015. 6. 1. 21:12

 

뇌 감청요원(머리소리함, 육지 항공 정찰요원)이 어떤 테러도 옹호하지 말아야 하며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제거한 사람에게는 국제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옹호해야 한다

뇌 감청요원이 테러를 옹호하는 나라(독재국가나 정보국 최고층 부패인사 주도 작전때, 정보국의 선거개입)는 유엔 주도로 국제적 군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올바른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Patriot Act) 시한이 현지시간으로 1일 0시 만료되면서 미 보수파를 중심으로 대테러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국법 조항을 개정한 대체법안인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이 아직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분간 정보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난 2001년 9·11 테러로 애국법이 제정된 지 14년 만에 국가 안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과 개인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가 회복됐다는 긍정적 여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애국법 만료로 차질이 빚어진 정보기관 활동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논란이 됐던 애국법 215조에 근거해 미 국가안보국(NSA)이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인 '메타데이터(metadata)'를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됐다.

메타데이터란 소리, 동영상, 문서 등의 실제 데이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대량의 정보 가운데 찾고 싶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자주 바꾸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에 대해 건건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동식 도청(roving wiretap)'이 불가능해졌다.

이동식 도청이 금지되면 수사당국은 각각의 통신기기에 대해 따로따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공인된 외국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지 않은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감시·추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법조항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그렇다고 당장 미 정보당국의 대테러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애국법 만료 시한인 6월1일 이전에 시작된 수사에 대해서는 NSA나 미 연방수사국(FBI)이 계속 대량 통신기록 수집과 이동식 도청을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동식 도청과 '외로운 늑대' 추적에 관한 근거조항은 미국자유법에도 똑같이 담겨있어 미 상원이 예정대로 오는 3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면 곧바로 관련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 활동에는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자유법안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가 보유하며,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대량 통신기록 수집 중단에 대해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최근 성명에서 "외국 테러조직과 연계된 미국 내 잠재적 테러 용의자를 가려낼 능력을 잃었다"고 개탄한 반면, 미국시민자유총연맹(ACLU)은 "애국법 일몰이 정부의 테러 대응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국제적으로 극단적 반미단체 동향과 미국 국내 반미국가 단체나 인물 동향이 테러예방의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반미인사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여 미국국내 방문을 할때 음향(귀소리)이나 시각(눈 해독)등으로 뇌를 분해(뇌 기억검증)하는 것이 올바른다

 

 

미 CIA 국장, “국제 테러분자, 미 국가안보 감시망 틈새 노려”

국제 테러분자들은 미국의 국가안보 감시망의 틈새를 노리고 있다고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31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상원이 미국자유법안을 통과시켜 미 국가안보국(NSA)이 미국인들과 테러 용의자들의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장 (자료사진).

통신기록 수집과 관련한 미국 애국법 일부 조항은 31일 자정을 기해 만료됩니다. 이 때문에 상원은 31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자유법안을 다룹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3일2001년 애국법의 통신기록 수집 관련 조항을 수정한 ‘미국자유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 법안은 미 국가안보국이 미국인들의 통화기록을 무차별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