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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법안 처리를 위해 텍사스 주의회가 임시회의 통과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낙태금지법안 처리를 위해 텍사스 주의회가 임시회의 통과

CIA Bear 허관(許灌) 2013. 7. 21. 21:42

 

"생명은 함부로 죽일 수 없어""동성간의 결혼 반대입장 그리고 남녀결혼과 태아생명권 부여"

릭 페리 미국 텍사스 주지사가 재상정한 낙태금지법안 처리를 위해 텍사스 주의회가 임시회의로 통과했습니다

페리 주지사와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낙태금지법안은 임신 20주 이후 낙태 금지, 낙태 유도제 제한, 외과 병원에서만 낙태수술 시술, 병원시설 개선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웬디 데이비스(50) 민주당 상원의원과 낙태 찬성활동가들이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 통과를 반대했지만 "태아에게도 생명권 부여를 해야 한다는 열거되지 않는 국ㅁ민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하라는 시대적 여망에 따라가야 한다"는 국제적 입장이 미국 국민들의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동성간의 결혼 반대입장 그리고 남녀결혼과 태아생명권 부여"
동성결혼이나 전면적 낙태허용은 인권침해 행위로 인간의 태어날때부터 권리를 박탈행위로 처벌돼야 할 법적 논쟁입니다 생명권은 인간존엄성과  태어날때터 부여돼 자유권입니다

 

*인권침해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헌번에서 보장하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이 집중되었던 노예 할아버지이야기 아실겁니다. 그 할아버지도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마음대로 이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또한 인권침해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노동자들이 3D업종에서 많이 일하게 되는데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을 제때 못받는 다거나 노돌력을 심하게 착취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등도 모두 인귄침해의 예입니다.

태에게도 생명권을 부여하라는 것이 국제적 여망입니다  전면적 낙태 허용은 인권침해로 처벌돼야 합니다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하는 행동들. 자유를 누리고 있는것들에 제제가 가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제 아무곳이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수있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한곳을 정해주고 이곳에서만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것또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까운데서 찾아보셔도 많은 사례를 찾으실수 있으실 겁니다.

(1)선거때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국민의 알권리 침해 사례

(2)거짓말탐지기나 텔레파시등으로 인간의 뇌개조나 군사용이나 정보용 도구화하는 경우

(3)국가사회주의 기본법---거주이전이나 직업선택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 불인정 조항(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

(4)장애인 인권침해--보통 사람과 차별화하는 경우

(5)‘날짜없는 사직서’ 근거 퇴직처분, 인권 침해

(6)강제이발.폭언등 학생인권침해

(7)인간의 존엄성보장의 구체적 침해행위

ㄱ.집단추방. 대량학살.고문. 귀족제도나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실험(군사용이나 정보용으로 인간실험-거짓탐지기나 텔레파시. 놔파등으로 인간개조나 사생활침해 ). 마약. 강제노동

ㄴ.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사용

ㄷ.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것

ㄹ.개인의 신앙자유와 양심자유 침해행위

 

(8)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행위로 제한

ㄱ.사형제도---합헌과 위헌:인간존엄성 존중 

ㄴ. 인공임신중절(人工姙娠中絶,낙태)

낙태행위를 형벌로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제36조의 개별규정을 근거로 국가의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단, 태아의 생명권이 모성의 생명권을 위태롭게하는 경우는 낙태허용

ㄷ.안락사 문제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권 침해로 위헌이다 가족의 의견과 법원판단으로 안락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ㄹ.거짓말탐지기 사용(제한적으로 인정)

본인 동의 없으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가 유일한 증거능력은 될 수 없다

ㅁ.강간죄에서 남자만 처벌---강간행위에 대하여 판단하여 남녀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

ㅂ.여자에게 재혼금지 기간 설정--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로 여자의 지위와 역할 확대 의미에서 사실상 폐지돼야 하며 자녀(임신)의 판별할 수 있는 윤리적 기간이 필요하는 입장

ㅅ.일반범죄와 사상범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일반범죄는  고유범죄행위이며 사상범죄는 자유권과 생존권 투쟁행위로 국가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록 범죄행위가 정의나 법치주의에 정당화되고 인권침해행위로 국가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예:자유권--선거기간의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철폐투쟁, 생존권--소외계층의 국가보조금 확대요구등)

ㅅ.국적이탈의 자유 보장

단, 무(無)국적의 자유는 불인정하고 있다. 정치적 망명이나 국내외 이전의 자유 허용 그리고 국외추방이나 거주자에 대한 허가제는 위헌이다

ㅇ.비밀의 불가침(不可侵)

통신의 개피(開披)가 금지되며 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 할 수 없으며 통신직원이외의 직원이 비밀을 탐지하기 위하여 통신사무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ㅈ.도청(盜廳)

원직적으로 위헌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전화등이 범죄목적에 이용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범죄가 이미 행하여 졌거나 현재 행하여 지려고 하는 경우. 범죄수사상 도청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로서 도청해야 할 범죄사건, 피의자, 전화선, 기간등을 명시한 특정한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경우에 도청 허용

ㅎ.종교상 이유로 국가경례거부나 병역거부에 대하여 학교나 국가가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

ㅋ.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재정원조. 특권부여 금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어떤 특정한 종교의 금전적. 정치적. 정책적 지원은 위헌이다 우리나라는 국교를 불인정하고 있으며 정교(政敎)분리의 원칙

ㅌ.대학의 자치(대학자치의 자유)

학생자치는 학문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 폭력적 시위에 경찰병력 투입은 합법

포로로座 공연장에 경찰관이 입장한 것은 합헌(일본최고판 1965. 5. 22)

ㅊ.예술전시의 자유는 예술의 자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제한 가능

ㅍ.노동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태업(사보태지). 스트라이크(파업). 불매운동(보이콧트). 감시활동(피켓)등을 보장하며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쟁의행위 공장폐쇄(Lock out) 보장

그리고 黃犬契約 (황견계약-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해고 하겠다는 서약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회사에 취업시키는 것) 불인정, 사용자에 의한 단체의 결성이나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위법이고 노동조합에의 가입강제나 탈퇴는 불법이다

정치적 파업이나 연대파업(同情罷業)은 보호받지 못하며 생산관리(生産管理: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산수단을 자기 지배하에 두고 경영하며 장악하는 경우)는 사유재산제와 모순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ㄲ.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보장 범위--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단, 정치 공무원인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등의 선거나 임명. 동의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체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단, 특정직 공무원은 근로삼권 제한이 가능하다

ㄸ.경작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의하여 농지소작제도 금지 단, 농지의 임대차(賃貸借)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한다 

ㅃ.소비자의 보호와 소비자권리보호

헌법에서는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단,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권리보호가 아니다

ㅉ.자유권의 포괄적 권리성 인정--휴식권. 일조권.애정 자유권등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유권의 포괄성은 규정한 권리창설 규정이 아니라 하나의 주의적 규정인 선언적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