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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Ear&Bird's Eye/국가안보 위해사범(NLPDR) 자료

인터넷 북 찬양글 국가보안법 적용 논란

CIA bear 허관(許灌) 2012. 3. 11. 19:42

북한 찬양 글을 풍자 목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퍼뜨린 데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를 놓고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인터넷 기반의 SNS 통신의 하나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 찬양 글을 퍼뜨렸다는 혐의를 둘러싸고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이라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글을 트위터를 통해 퍼뜨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25살 박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할 당시부터 국가보안법 존폐 그리고 표현의 자유 논란을 낳으면서 외신과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등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트위터로 다른 사람들에게 재전송하거나 이적 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박 씨는 북한 찬양 글을 풍자하려는 의도였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변호인측은 “박 씨가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사회당원으로서 북한 인권문제와 3대 세습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박씨가 트위터에 올리거나 재전송한 글 7만여건 중 1천여건이 북한 비판 글이었는데 간혹 내용이 어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전송한 200여건이 북한 찬양처럼 보였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도 지난 달 20일 스스로 작성한 최후 변론서에서 “나는 반조선노동당이라는 기치를 가진 사회당 당원”이라며 “내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에겐 북한의 매체를 보여주면 비웃거나 무시하기 일쑤고 이번 일은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측은 이에 대해 “트위터는 전파성이 상당해 이적 표현물을 올렸을 경우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매체”라며 “장난이나 풍자성 모방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씨에 대한 다음 재판날짜는 다음달 18일인데요,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