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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벌칙 강화 합의 본문
한국과 중국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의 어선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내륙부 성도에서 가졌습니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협의 결과 양국은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한국 측의 단속에 선체를 충돌시키는 등의 폭력으로 저항할 경우에는 3년간 조업을 금지하고 또,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어선에 대해서도 30일간 조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벌칙 강화는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결정한 후에 오는 9월 이후 적용할 전망인데, 한국 측은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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