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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화물검사법 오늘부터 시행 본문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의 화물검사를 공해상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정부의 특별조치법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이 법률은 지난해 5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지난번 국회에서 성립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선박의 화물검사는 일본의 항구를 왕래하는 선박에 한해 일본 영해 내에서만 실시돼 왔었는데 이번 법률로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에 핵이나 미사일관련 물자가 실려 있을 확률이 높은 정보가 있으면 공해상이나 일본의 영해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화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상의 검사는 선박이 소속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해상보안청이 선박을 계속 추적, 감시해 해당 국가가 지시한 외국의 항구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해상보안청과 세관은 각국과 연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관련 물자를 수출입하지는 않는지 정보 수집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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