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일본, 북한 선박 화물 검사 특별법 검토 본문
일본정부는 해상 자위대 함정이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 조치법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상 자위대와 해상 보안청의 함정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 이달 말 경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현행의 ‘선박 검사 활동법’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선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은 일본열도 주변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른바 ‘주변 사태’를 상정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에서 규정한 미사일 관련 물자나 핵 실험 관련 물자를 운반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사는 현행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선박 검사의 근거를 ‘안보리 결의’로 규정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일본 함정의 활동 구역과 활동 기간을 명기할 방침입니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북한 선박에 대한 일본 함정의 경고 사격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해상 자위대가 공해상에서 화물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공명당이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화물 검사의 주체를 해상 보안청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과는 별도로 일본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우선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보조를 맞춰 그동안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와 사치품에 한정했던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북한에 반입하는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대북 수출이 금지된 기술이나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한 재일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에 일본의 기술과 물자가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즉 조총련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북한-버마 핵 협력 우려 (0) | 2009.06.16 |
---|---|
미국, 북한 2차 핵실험 확인 (0) | 2009.06.16 |
클린턴, 몽골에 북핵 관련 정보 공유 요청 (0) | 2009.06.15 |
G8, '유엔 안보리 대북 금융제재 이행’ (0) | 2009.06.15 |
북한, 한반도 핵 전쟁 발발 가능성 경고 (0) | 2009.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