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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선날 국기 소지하면 위법" 본문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오는 12일 제1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이란 국기 또는 녹색 깃발을 지니고 다니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압바스 알리 카드코다에이 대변인은 "국기와 녹색 깃발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로 했다"며 "유권자들은 이들 물품을 지니고 투표장 근처를 배회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란 프레스TV가 11일 전했다.
녹색 깃발은 이번 대선에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개혁파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를 상징하는 색이다.
무사비 진영은 이란 대선 사상 처음으로 색(色) 캠페인 기법을 도입, 녹색을 상징색으로 활용하며 `그린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다.
이란 국기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 많이 사용됐다.
아마디네자드 선거캠프의 사마레 하셰미가 "우리는 특정색을 상징화해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초록, 흰색, 빨강색 등 3색이 포함된 이란 국기가 우리의 상징일 뿐"이라고 말한 뒤 국기를 사용하는 지지자들이 늘어났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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