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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PSI 참여에 대한 북한 판문점대표부 성명 관련 참고자료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PSI 참여에 대한 북한 판문점대표부 성명 관련 참고자료

CIA Bear 허관(許灌) 2009. 5. 29. 22:35

1. 관련 상황


  o 부는 5.25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기로 발표하였음.


    -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고자 함.


  o 한은 5.27 우리의 PSI 참여에 대하여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음.


    - PSI 참여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 북한군은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 당면하여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 군함 및 일반선박들의 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o 같은 날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위협


    - 북한선박에 대한 정선·승선·검색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보복할 것이다.


    - 전시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2. 북한의 주장에 대한 검토


북한 주장 ①

 

 

 

PSI 전면참여 관련, 선전포고로 간주,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하여 사소한 적대행위도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낙인, 즉시적․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임.

  o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려는 국제협력체제


    - PSI는 북한을 겨냥하는 해상봉쇄 활동이 아님.


  o 현재까지 94개국이 참여,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것은 억지주장


  o 우리가 PSI에 전면참여하더라도 남북해운합의서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으며, 일각에서 말하는 남북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음. 


   -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하면 한반도 수역에서의 북한 선박의 항해는 남북한간 상호 승인과 협력에 따라 이루어지며,


   - 공해상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flag state)의 동의 없이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함.



북한 주장 ②

 

 

 

북한 군대는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며, 법적 견지에서 한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고,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임. 



  o 북한은 '94년 군사정전위원회를 판문점대표부로 교체한 이래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주장을 상투적으로 해왔음.  


   - 지속적으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해옴.


  o 우리 정부와 유엔사령부는 정전협정이 유효하며 이를 확고히 지킨다는 입장



  < 북한의 주장 일지 >

구분

일시

기 관

주요내용

1

’94.5.23

외교부 대변인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조선정전협정의 의무를 더는 이행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94.5.24

판문점대표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는 평화보장체계를립하기 위하여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협상기구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내왔다.

3

’96.4.4

판문점대표부

조선인민군측은 정전협정에 의하여 지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자기의 임무를 포기한다.

4

’03.2.18

판문점대표부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선언한다.

5

’03.7.1

판문점대표부

미국측이 조선 정전협정을 전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작부터 즉시 협정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단호히 취하게 될 것이다.

6

’06.8.22

판문점대표부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는데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명한다.

7

’09.5.27

판문점대표부

미국이 괴뢰들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북한 주장 ③

 

 

 

당면하여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군 및 남한 해군함선,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임.



  o 서해 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의 법적지위는 정전협정(13조 ㄴ 목)에서 분명히 우리의 관할로 규정했으며, NLL은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왔고 북한도 이를 인정해왔음.


  o 북한은 1차 연평해전('99.6.15) 이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99.9월「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해당 수역에서의 항해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옴.


  o 정부는 서해 5도와 NLL을 확고히 지킬 것임.


  ※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하여 북한측도 우리측의 북방한계선(NLL) 인정



3. 평가


상기 북한의 주장들은 새로운 것이 아닌, 예상했던 사항으로서 기존에 상투적으로 해 온 북한측 주장을 재차 반복한 것임.


□ 과거 북한의 유사한 위협의 경우에도 우리 경제(주가, 환율 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단기적․제한적이었음.


 

주가

환율

당일변화폭

반등소요기간

당일변화폭

반등소요기간

  ’94.7월 김일성사망

+0.3%

영향없음

-0.1%

영향없음

  ’98.8월 대포동

+1.8%

영향없음

+1.2%

+2일

  ’03.3월 미사일

-0.3%

+4일

+1.6%

+1일

  ’05.2월 핵보유발표

-0.2%

+1일

+0.7%

+1일

  ’06.10월 핵실험

-2.4%

+1일

+1.6%

+1일

  ’09.4월 로켓 발사

+1.1%

영향없음

-2.3%

영향없음



정부로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현안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 하에 의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현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음.


   -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현재 긴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남북간 실무회담을 위한 회담 일정협의와 기업경영실태자료 전달 등 남북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 국민들도 과거 북측의 반복적인 위협 사례의 경험을 토대로 성숙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고 있어, 이번 북한측의 주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임.





















# 붙 임


정전협정과 관련한 북한측 발표내용



 ’94.5.23 외교부 대변인 담화


 o (환태평양훈련 림팩이 5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된다고 하면서)미국은 저들의 추종국가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군사행동에 매어달리지 말고 우리의 평화적 발기에 호응해 나오는 것이 미국 자체의 이익의 견지로 보나 지역적 평화담보의 견지에서 보나 이성적인 처사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조선정전협정의 의무를 더는 이행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94.5.24 판문점대표부 개설


 o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군사정전위원회를 내왔으며 중장리찬복을 대표로, 대좌 박림수를 부대표로, 상좌 유영철을 책임연락군관으로, 중좌 신군성을 연락군관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을 미군측에 통지했습니다.



 ’96.4.4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o 남조선 군사당국은 정전협정의 요구를 무시하고 땅크와 각종 구경의 포, 중무기들을 대량 반입하고...위임에 의하여 비무장지대의 지위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르는 자위적 조치를 당면하여 다음과 같이 취하기로..조선인민군측은 정전협정에 의하여 지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자기의 임무를 포기한다..



’03.2.18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o (한미연합 군사훈련 관련 비난) 미국이 조선반도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무력을 집결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를 가해 온다면 조선 인민군은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선언한다..



’03.7.1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o (미국의 전력증강계획 발표 비난) 미국측이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대하는 제재나 해상 및 공중봉쇄를 감행하는 경우 그리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력증강을 개시하는 경우 조선인민군측은 미국측이 조선 정전협정을 전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작부터 즉시 협정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단호히 취하게 될 것이다.



 06.8.22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o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비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위임에 하여 미국의 이번 전쟁연습을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인민군측은 앞으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는데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명한다.



 ’09.5.27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o (PSI 전면가입 비난)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대조선압살책동에 열이 뜬 나머지 국제법은 물론 정전협정자체를 부정하다못해 협정조인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줴버리면서 괴뢰들을 끝끝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