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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미국의 소리) 본문
지난 한 주 한국에서 일어났던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문) 이번 주에도 한국에서는 기업인 박연차 회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답)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21일, 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인 정상문 씨를 구속 수사하느라 시간이 필요해, 소환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번 주말이면 답변서 작성을 다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답변서를 검찰로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2일 경남 김해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한 것이 검찰 측의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2일 검찰로부터 7장 정도의 분량에 20여 개의 질문이 담겨 있는 검찰 측의 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답변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과 상의를 했고 또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24일 일부 한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질문 내용과 각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예상되는 수준이어서, 답변서 작성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일정이 막연한 상태에서, 답변서부터 제출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해, 답변서 제출 시기와 검찰의 소환 날자 등에 관해 검찰 측과 협의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문) 지난 21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구속 수감된 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답) 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번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친구인데다, 청와대의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을 4년 이상 한 관계로, 대통령 부부의 금전 관계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청와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1일 밤 구속 됐습니다.
정 전 총무비서관은 지난 4월 10일 구속영장이 일차 신청됐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검찰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 전 총무비서관이 12억5천만원의 국고를 횡령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영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5억원 이상의 국고를 횡령하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이 아주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은 횡령한 국고 12억5천만 원은 친구인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 줄려고, 그 돈을 몰래 감춰 두었다가 이번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문) 그런데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노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에 대해 ‘생계형 범죄’라며,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아주 곤경에 처했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말하는 가운데,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생계형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조직적 범죄를 진두 지휘한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이 전직 대통령이 생계를 걱정하도록 하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생계형 범죄라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생일 선물로 1억원짜리 고급시계를 받았나?”라며 “국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2천억원 이상을 받은 것 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억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더 큰 실망과 절망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좀 전에 말씀하신 고급시계 이야기는 새로 듣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답) 네,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06년 9월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회갑을 맞이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하나에 1억원 정도 하는 스위스제 고급시계 두 개를 사서,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이 놀라, 이런 수사 사실을 언론에 유출한 내부 발설자 찾기에 나섰고,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 격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비열한 짓이라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2009-04-24-voa19.cfm
*대통령의 의무는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준수의 의무, 영업활동의 금지, 겸직의 금지, 청렴의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헌법 제69조 헌법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 직접 및 간접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의 수수금지(61조)
-청렴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53조)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
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6조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미합중국 헌법 제2조 행정부
제3절
대통령.부통령 그리고 미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죄로 탄핵받고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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