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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계 신용조합 직원 4억 9천만 엔 착복 본문
요코하마에 본점이 있는 재일 한국계 신용조합인 주오쇼긴 신용조합의 전 직원이 총 4억 9천만 엔의 현금을 착복했다가 징계 해고돼 간토 재무국이 오늘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징계 해고된 사람은 요코하마시 나카구의 주오쇼긴 신용조합 본점에서 출납 주임이었던 35세 남성입니다.
주오쇼긴 신용조합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해 9월까지 2년 5개월에 걸쳐, 금고실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반출해 총 4억 9천만 엔을 착복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해 9월의 내부감사에서 밝혀졌는데 이 직원은 장부를 조작해 부정이 발각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내부감사에서 착복을 인정하고 '모두 경마에 썼다'고 말해, 주오쇼긴 신용조합은 지난해 12월에 이 직원을 징계 해고하고 경찰에 피해신고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간토 재무국은 오늘, 관리태세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주오쇼긴 신용조합에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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