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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만弗=노건호 지배' 잠정결론 본문
대검 중수부가 `500만 달러'와 관련, 이 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지배 하에 있는 돈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돈은 지난해 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 소유 회사의 홍콩 계좌로 송금한 돈이다.
그러나 연씨가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해 투자를 요청했을 때 건호씨도 동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돈의 주인은 건호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 가운데 300만 달러가 건호씨가 대주주인 엘리쉬&파트너스로 유입된 뒤 국내 회사 두 곳에 우회 투자된 사실까지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국내 투자처의 하나인 A사가 권양숙 여사의 친동생인 기문씨 소유란 사실을 밝혀내고 기문씨를 소환, 투자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또다른 투자처인 O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투자 내역과 외환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대표 정모씨도 조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돈이 건호씨의 지배 하에 있다는, 다시 말해 건호씨가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건호씨는 특히 검찰이 투자 내역 등을 제시하며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추궁하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호씨의 답변 속도가 `지나치게' 신중해 수사에 지장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진술서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만표 대검 기획관은 이날 "건호씨가 고민을 많이 한 뒤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답을 한다"며 "조사 진행이 많이 늦어 수사 검사가 답답해할 정도"라고 말했다.
홍 기획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건호씨 진술과 비교하는 등 심도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00만 달러에 대해 건호씨가 얼마나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 역시 이 돈의 실체를 알고 있었는지 부자(父子) 간 연결고리를 찾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아버지의 후원자에게서 아들이 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건호씨에게 500만 달러가 전달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했고, 500만 달러의 존재에 대해서는 "퇴임 후 알았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성격상 투자고 제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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