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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일본 헌법) 본문
1946년 11월 3일 공포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규정한대로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 재판소의 장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한 아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2 국회를 소집하는 것.
3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4 국회 의원의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것.
5 국무 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6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7 영전을 수여하는 것.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10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할 때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3 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의 위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내지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
② 화족 기타 귀족의 제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③ 영예, 훈장 기타의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되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 이것을 받는 자 일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범돼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한 공적 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누구도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의 사항에 관계되고,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이러한 청원을 함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7조 누구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도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한 고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①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
③ 국가 및 어떤 국가 기관도,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②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① 누구도,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② 누구도, 외국에 이주하고, 또는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범받지 않는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한다.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의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국면에 대해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에 응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는다. 의무 교육은,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기타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당하지 않는다.
제28조 근로자가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 교섭 기타의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것을 보장한다.
제29조
① 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게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명 내지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또한 기타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2조 누구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제33조 누구도,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없애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 관헌이 발행하고, 이유와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제34조 누구도 이유를 직접 통고받지 않고, 직접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누구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즉시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의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5조
① 누구도, 그의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서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발행되고 동시에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침범받지 않는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지는 사법 관헌이 발행하는 별도의 영장에 의해 집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제37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하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또한 공비로 자기를 위해 강제적 방법으로라도 증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형사 피고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뢰한다.
제38조
①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공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② 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내지는 부당하게 장기 억류 또는 구금에 의한 자백은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③ 누구도, 자기에게 불이익인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일 경우에는, 유죄를 받거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제39조 누구도, 실행시 적법한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여겨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일의 범죄에 대해서,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0조 누구도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고, 국가 유일의 입법 기관이다.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
① 양 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양 의원의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중의원의 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46조 참의원의 의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제47조 선거구, 투표의 방법 기타 양 의원의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누구도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는 없다.
제49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소속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1조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해서, 원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2조 국회의 상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의원도 총 의원의 사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사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총선거를 행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 있어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의 것으로, 다음의 국회 개회 후 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6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 시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7조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의결했을 때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서 특히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공표하고 일반에 반포하지 않으면 않된다.
③ 출석 의원의 오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8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기타의 임원을 선임한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의 수속 및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 원내의 질서를 위반한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9조
①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에서 가결한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것과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중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0조
① 예산은, 제 때 중의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예산에 대해 참의원이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것에 관해서 증인의 출두 및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내각 총리대신 이나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한 곳에 의석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언제라도 의안에 대해서 발언하기 위해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답변 또는 설명 때문에 출석이 요구되었을 때는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 재판소를 마련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내각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① 내각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 총리 대신 내지는 기타 국무 대신으로 이것을 조직한다.
② 내각 총리 대신, 기타 국무 대신은 문민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① 내각 총리 대신은 국회 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을 한 경우,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뒤,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십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8조
① 내각 총리대신은, 국무 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내각 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 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했을 때는, 십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0조 내각 총리대신이 없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1조 전 이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롭게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2조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2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것.
3 조약을 체결하는 것. 단, 사전에 시의에 따르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4 법률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것.
5 예산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정령을 제정하는 것.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것.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두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연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 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것이, 소추의 권리를 방해할 수는 없다.
제6장 사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 재판소 및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 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 기관은 최후 심리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① 최고 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수속,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 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최고 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 기관이 행할 수 없다.
제79조
① 최고 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의 기타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② 최고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붙이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총선거 때 심사에 붙이고, 그 후도 같은 식으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원할 때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 퇴관한다.
⑥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 재판소가 지명한 사람의 명부에 의해서,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단,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했을 때에는 퇴관한다.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해진 시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것을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 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최후심리 재판소이다.
제82조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공 질서 내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장 재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4조 조세를 부과하고, 현행의 조세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를 필요가 있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고, 또는 나라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년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7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이 부족할 때를 위해 국회의 의결에 기초해 예비비를 마련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89조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사용, 편익 내지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내지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0조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것을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년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회계 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일 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 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관리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의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것을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
제96조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해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승인에는, 특별의 국민투표 내지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있어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 헌법개정에 대해서 전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이것을 공포한다.
제10장 최고 법규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서, 이러한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에 받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8조
①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 대신, 국회 의원, 재판관 기타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11장 보칙
제100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헤아려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수속 및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수속은, 전항의 기일 전에, 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 시행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그 성립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반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3조 이 헌법 시행 때 실제로 재직하는 국무 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또는 기타의 공무원으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사람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 때문에 당연하게 그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단, 이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日本国憲法
(昭和二十一年十一月三日憲法)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づれの国家も、自国のことのみに専念して他国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つて、政治道徳の法則は、普遍的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従ふことは、自国の主権を維持し、他国と対等関係に立たうとする各国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国民は、国家の名誉にか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ふ。
第百三条 この憲法施行の際現に在職する国務大臣、衆議院議員及び裁判官並びにその他の公務員で、その地位に相応する地位がこの憲法で認められてゐる者は、法律で特別の定をした場合を除いては、この憲法施行のため、当然にはその地位を失ふことはない。但し、この憲法によつて、後任者が選挙又は任命されたときは、当然その地位を失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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