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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헌법이 지켜드립니다”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헌법이 지켜드립니다”

CIA bear 허관(許灌) 2009. 4. 23. 14:14

25일 ‘법의 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 신용산초교 일일명예교사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신용산초교에서 6학년 어린이에게 22일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sajinman@donga.com

의 날’을 이틀 앞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김 장관은 ‘어린이동아’ 제호가 ‘양성평등법’을 아주 잘 지킨 사례라고 말했다.
―사법고시 출신인데요. 공부 잘하는 비법이 있으신지.
“자신의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꾸준히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 법처럼 꼭 지킨 원칙이 있었나요.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강조했어요. 양보는 자연스럽게 배워집니다.”
―법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어린이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신문 뉴스에서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죠. 어린이동아 ‘법의 날’ 기사도 참고를 해야겠고….^^ 법무부의 ‘솔로몬 로파크’에 있는 모의국회, 모의재판도 도움이 됩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서울 신용산초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걸으면서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본 뒤 “불량식품 안전실태 조사를 위해 신용산초교 앞에서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장발장 같은 불쌍한 죄인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의 융통성은 없나요.
“법을 어긴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벌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형량을 낮추기도 합니다.”
―인터넷 악성 댓글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에 정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을 어겨 많게는 징역 7년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쇄살인피의자 강호순 씨의 얼굴 공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찬성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률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했는데….
“올 7월부터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유괴한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경북 안동시.
아버지를 일찍 여읜 소년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유일한 희망은 학교. 변변한 교실도 없이 돗자리를 깔고 천막 아래서 공부하는 학교가 그래도 소년은 좋았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 소년은 6년 동안 단 하루도 결석한 적이 없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긴 소년은 ‘미스터 법질서’라는 별명을 가진 김경한 법무부 장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신용산초교(교장 황시범 선생님) 강당. 김 장관이 강당으로 들어서자 환호성이 터졌다. 김 장관은 이날 ‘일일명예교사’로 6학년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를 강의했다.
“헌법은 무엇일까요? 헌법은 ‘법짱’이자 법 중의 왕입니다.”
김 장관은 헌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인터넷 댓글’과 ‘학교 앞 불량식품’을 이끌어 냈다.
댓글은 ‘표현의 자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불량식품은 ‘건강법’을 어기기 때문에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인기그룹 소녀시대 노래를 여러분 블로그에 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김 장관은 노래를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블로그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타잔처럼 혼자서 살면 아무 문제도 없지만 야구와 축구 경기가 재미있는 것은 ‘경기 규칙’이 있어서라며 어린이들이 법을 지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강의 내내 헌법 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강조하면서 국가는 법을 만들어 힘없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어린이를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어린이·청소년의 법의식 함양을 위해 ‘어린이 법 탐험 캠프’ ‘학생자치법정’ ‘방과후 법 교육’ ‘법질서 체험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허운주 기자> apple2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