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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 설킨 `세종증권.휴켐스 로비 구조'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얽히고 설킨 `세종증권.휴켐스 로비 구조'

CIA Bear 허관(許灌) 2008. 11. 30. 18:00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대거 연루돼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세종증권 게이트'의 두 축은 세종증권-농협과 휴켐스-농협이다.

   이 두 집합을 둘러싼 의혹은 시간상 떨어져 별개로 보이지만 농협중앙회 정대근 전 회장과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고리로 이어진다.

   세종증권 인수 비리는 2004년 7월 농협이 세종증권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증시에 유포되면서부터 잉태됐다.

   2005년 1월 세종증권 등 증권사 13곳이 피인수 의향서를 냈고 그해 5월 농협이 인수할 증권사 후보가 세종증권과 SK증권 2곳으로 좁혀진다.

   이 단계에서 세종증권 측의 로비가 시작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2005년 4월 당시 세종증권의 최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 대표가 정화삼씨 형제에게 "정 회장을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며 접근한 것.

   홍 대표가 정 씨 형제에게 접근한 것은 정 씨가 노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와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협의 증권사 인수에 사실상 결정권이 있었던 정 전 회장과 연결고리로 노씨가 적임자라고 봤던 것이다.

   홍 대표는 6월 정 씨 형제의 소개로 노씨를 직접 만났고 바로 다음날 노씨는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 좀 들어보라"고 부탁을 한다.

   박 회장이 세종증권의 주식을 집중 매집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으로, 공교롭게도 그의 움직임은 홍 대표가 정 전 회장을 목표로 활발하게 로비를 벌인 시기와 겹치는 셈이다.

   농협은 200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인수가 보류상태"라고 공식입장을 냈지만 12월5일 세종증권은 "대주주 지분 매각을 협의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세종증권의 공시 11일 뒤인 12월16일 홍 대표는 정 씨 형제와 노씨를 통해 접촉할 수 있었던 정 전 회장에게 직접 10억원을 건넨다.

   이 사이 당시 농림부는 농협의 증권사 인수에 대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는데 검찰은 농협 측이 농림부 고위 관리에 로비를 한 정황도 포착한 상황이다.

   농협은 2006년 1월31일 세종증권을 1천100억원에 매입했다고 발표했고, 홍 대표는 성공 사례금조로 정 전 회장에게 40억원(2월17일), 정 씨 형제에게 29억6천300만원(2월27일)을 주는 것으로 10개월에 걸친 세종증권 매각 로비가 마무리된다.

   정씨 형제는 받은 돈 일부를 경남 김해의 상가에 투자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에 `노씨의 몫'이 있느냐가 핵심 수사 내용의 하나다.

   세종증권 주식 거래로 시세차익 178억원을 남긴 태광실업 박 회장의 행보도 이 기간과 겹친다.

   박 회장은 2005년 6월22일∼8월2일 세종증권 주식 100억원 어치를 사들이고 나서 농협이 세종증권과 인수 양해각서를 맺기 전날인 12월27일까지 모두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남긴다.

   그는 차익 50억원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는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세종증권 인수가 끝난 2개월 뒤인 2006년 3월31일 화학회사 휴켐스 매각 공고를 내면서 인수 대상 기업을 찾는다.

   농협이 2005년 말 농림부에 제출한 `증권업 진출 승인 전제조건ㆍ조치계획 보고' 내용은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휴켐스를 매각해 증권사 인수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농협 입장에선 세종증권(1천100억원에 인수)과 휴켐스(1천422억원에 매각)를 시차를 두고 맞바꾼 셈이 됐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2006년 1월 정 회장에게 20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20억원을 건넨 시기는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 매매로 시세 차익을 실현한 1개월 뒤이고, 휴켐스 매각 방침 발표가 나기 2개월 전이다.

   박 회장과 정 전 회장이 세종증권과 휴켐스를 사고팔면서 돈과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검찰은 점차 드러나는 이런 로비 구조를 형사처벌이 가능한 혐의로 구체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hska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