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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비리' 노건평 소환 임박과 이권개입 수수행위로 구속.. 본문
노건평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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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협법 개정 앞두고 서둘러 인수
`탈세.뇌물' 박연차는 내주께 소환키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측에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 내달 1∼2일께 소환 조사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세종증권의 로비 요청을 받은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구속)사장으로부터 `성공보수'로 받은 30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7억∼8억원을 들여 경남 김해에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하루 평균 2천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동생인 정광용씨가 운영한 성인오락실의 일정 지분을 노씨가 소유하고 이익금을 넘겨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년여의 영업기간 동안 10여 차례 단속을 받아 이익이 거의 나지 않았다고 이들이 주장함에 따라 실제 얼마의 이익금을 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오락실을 관리한 정씨 형제의 또 다른 동생 추삼씨를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2005년 3월 홍 사장으로부터 `로비 착수금'으로 받은 4억∼5억원은 인수 계약이 성사된 뒤 홍 사장에게 돌려주고 결과적으로 30억여원만 받았으며 오락실을 차렸던 점포에 홍 사장이 설정했던 5억원의 근저당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대비해 `돈을 빌려줬다'고 입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나 노씨의 몫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으로 해석이 분분한 `근저당 설정'에 대해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당사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말해 근저당의 성격과 목적을 구체화하는 등 수사에 진척이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받은 30억여원에 대한 추적을 거의 완료했으며 이 돈을 차명계좌로 쪼개 제피로스골프장 회원권을 샀다가 파는 등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2005년 7월 세종증권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한 농협 내부의 보고가 있었고 그해 12월6일 기본합의서 체결, 12월27일 양해각서 체결, 2006년 1월28일 본계약 체결, 같은 달 31일 인수대금 지급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가 급하게 추진된 것은 2006년 2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 농협이 증권사를 인수할 때 감독기관인 당시 농림부 뿐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농림부 승인 과정에서 농협이 당시 박홍수(올해 6월 타계) 장관 등에게 로비한 정황, 증권선물거래소가 2005년 세종증권 주가 급등 의혹을 조사한 뒤 무혐의 종결하는 과정에서 세종캐피탈 측의 로비가 이뤄진 정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의혹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태광실업과 자회사인 휴켐스 등의 회계자료와 주식매매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사전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주께 박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noanoa@yna.co.kr
(끝)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11/30/0505000000AKR200811300399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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