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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안정화법안 수정안 의회상원에서 채결하기로 본문
미국의 금융안정화법안이 의원 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의회 상원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 보호받는 예금의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현지 시간으로 1일 밤에 채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거액의 공적자금을 사용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수를 주축으로 하는 금융안정화법안이 의회 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와 의회 간부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의 상한액을 현재의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인상시킬 것과 일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를 연장할 것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새로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거액의 공적자금을 사용하는데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예금의 보호확대와 세금 제도면에서의 배려를 포함함으로써 폭넓은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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