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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의혹.기획입국설 제기 정치인 모두 무혐의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BBK의혹.기획입국설 제기 정치인 모두 무혐의

CIA Bear 허관(許灌) 2008. 6. 14. 10:20
검찰이 BBK사건과 기획입국의혹에 관련된 정치인들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과 정부기관에 의한 BBK기획입국설을 제기해 고발된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7명을 모두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등의 주장을 해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동영 전 대선 후보의 경우 이명박 후보에 의한 불교사장 교체 의혹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대선 후보였고 한나라당이 고소고발을 취소한 점을 들어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논평에 불과하거나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고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당시 민주신당 관계자들이 다방면으로 김경준씨를 접촉한 사실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씨와의 통화에서 김씨와의 접견을 주선해주고 BBK 관련 자료를 넘겨주면 김씨의 입국 때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또 서혜석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김씨의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박영선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씨의 변호사와 접촉을 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아울러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수도권에 출마했던 유모 변호사도 김씨를 접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민주신당 측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이지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접촉한 것을 확인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하지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면책특권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적용하려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고 김씨도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특히 국가정보원이 기획입국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하고 이메일과 통화내역 등을 모두 확인했으나 국정원측 관계자가 김씨와 접촉한 정황은 없다"며 "국가기관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 때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명품시계를 갖고 있다고 말해 고발된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과 윤승용 전 홍보수석, 한나라당 김정훈, 김학송 의원과 강삼재 전 의원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성수 전 법률비서관에 대한 고소고발도 혐의가 없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hokeunho21@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