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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北風)' 권영해씨의 끝없는 유랑 본문
수감(1998)→형집행정지(2000)→재수감(2006)→또 형집행정지
그제 당뇨악화 풀려나… 아직 형기 1년 반 남아
'형 확정 4일만에 사면' 임동원·신건씨와 대비
- ▲ 지난 12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권영해 前안기부장. 사진은 1998년 4월 2일 밤 12시쯤 권 前안기부장이 구속 수감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서고있는 모습이다. /조선일보 DB사진
71세의 고령에 당뇨가 악화돼 형집행정지 처분으로 풀려난 권씨는 곧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수형 기간에 계산되지 않으며, 건강이 회복된 뒤에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8·15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권씨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권씨도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풍사건(5년 선고) 외에도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총선 등에 지원했다는 '안풍(安風)사건'(10개월), 안기부 자금 횡령(2년) 등으로 권씨에게 선고됐던 형량은 모두 7년 10개월이다. 일부 감형 등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잔여 형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다.
DJ정권이 출범한 직후 1998년 4월 북풍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2000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당뇨병 치료를 위해 6년 5개월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2006년 6월 검찰은 "건강이 호전됐고 다른 수형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권씨의 형집행정지 연장을 거부, 그는 다시 감옥으로 가야 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3년여 동안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首長)을 지낸 권씨는, 1998년 3월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성경책에 숨겨간 문구용 칼로 할복 자살을 시도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권씨를 그 지경까지 몰고 간 북풍사건 요지는, 1997년 대선 직전에 재미교포 윤홍준씨가 "DJ가 북한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배후조종을 했다는 것이다. '공작'의 목표가 됐다가 오히려 집권 세력이 되어 버린 진영의 '칼날'이, 패장(敗將)이 된 그를 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사건이었던 셈이다.
북풍 사건이 일단락된 뒤에도 권씨를 정조준한 수사는 계속됐다. 1998년 9월에는 한나라당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2004년에는 안기부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개인 비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1998년 10월에는, 대선 전에 한나라당측에서 이회창 후보 당선을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것(이른바 '총풍 사건')을 알고도 방관·묵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권씨의 수난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지만, "전(前) 정권 차원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지운다"는 동정론이 일기도 했다. 작년 12월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특별사면을 앞두고 기독교계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권씨의 사면을 청원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권씨는 당시 사면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가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 당시 권씨는 내심 사면을 기대하고 있었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다고 한다. 당시 형(刑) 확정 4일 만에 사면을 받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과 너무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사람은 DJ정권 시절 '불법 감청'을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던 두 사람은 사면이 단행되기 직전에 청와대의 언질을 받고 상고를 취하,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정성진 당시 법무부 장관은 "DJ정권에 '빚갚기용' 사면"이라는 말까지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4/2008061400097.html
북풍 사건이 일단락된 뒤에도 권씨를 정조준한 수사는 계속됐다. 1998년 9월에는 한나라당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2004년에는 안기부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개인 비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1998년 10월에는, 대선 전에 한나라당측에서 이회창 후보 당선을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것(이른바 '총풍 사건')을 알고도 방관·묵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권씨의 수난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지만, "전(前) 정권 차원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지운다"는 동정론이 일기도 했다. 작년 12월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특별사면을 앞두고 기독교계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권씨의 사면을 청원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권씨는 당시 사면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가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 당시 권씨는 내심 사면을 기대하고 있었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다고 한다. 당시 형(刑) 확정 4일 만에 사면을 받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과 너무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사람은 DJ정권 시절 '불법 감청'을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던 두 사람은 사면이 단행되기 직전에 청와대의 언질을 받고 상고를 취하,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정성진 당시 법무부 장관은 "DJ정권에 '빚갚기용' 사면"이라는 말까지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4/20080614000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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