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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출 비서관급 3명이 주도 노(盧) 전(前)대통령 관여 여부 조사중" 본문
1.자료 유출 비서관급 3명이 주도 노(盧) 전(前)대통령 관여 여부 조사중"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노무현 청와대 말기에 200만건이 넘는 자료 유출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J비서관 등 비서관급 3명"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는지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지난주 청와대 내부 업무 전산망인 '위민(爲民)' 시스템을 가동 중단한 뒤 컴퓨터 방문자 기록 분석을 통해 '자료유출 로드맵' 문건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이와 관련,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출된 자료와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청와대 당시 업무 전산망인 이지원(e知園)시스템의 가동문제 등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인 문용욱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팩스 공문을 보내 이지원시스템의 온라인 가동 중단과 유출된 자료 등의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측에서 "자료 유출을 양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인수위 시절이든 새 정부 출범 이후든 노무현 청와대 쪽으로부터 자료 복사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30조는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은닉, 유출하거나 손상 멸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4/2008061400016.html
2.정부, 불법유출 '봉하마을 e지원(知園) 시스템' 가동 중단 요구
정부의 각종 기록을 관리·보관하는 국가기록원은 12일 노무현 청와대 직원들이 불법 유출해 봉하마을로 옮긴 이지원(e知園)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지원은 노무현 청와대가 이용하던 내부 전산업무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가기록원이 유출된 자료 200만건의 회수도 중요하지만 우선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자료들의 구동 시스템인 이지원의 작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 중에는 '국방 계획'이나 '무기구매 계획' '존안 파일' 같은 국가 기밀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측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이던 때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기록물 사본을 갖고 나왔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측 김경수 공보비서관은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분들이 양해를 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3/2008061300032.html
3,청와대 내부자료 불법유출 '진실공방'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초 참여정부 직원들이 청와대 업무전산망을 통해 내부자료 수백만건을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기록물 사본을 가져온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놓고 신구 정권간 ‘진실공방’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지난 5일부터 닷새간 내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인 ‘위민(爲民)’의 가동을 중단하고 방문자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올초 내부자료 약 200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위민’은 참여정부 시절 구축한 청와대 내부 업무망인 ‘e-지원(知園)’을 새 정부 들어 개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목적으로 유출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이 관리할 수 없는 만큼 유출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e-지원이 손괴된 흔적이 있어 조사한 결과 침입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어 추가 조사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유출된 자료의 일부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진 사실을 파악하고 참여정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노 전 대통령 측은 “사본을 가져온 사실을 현 정부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조직적 유출 의혹’을 일축했다.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공보비서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퇴임 이후에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서 노 전 대통령이 전자문서의 사본을 가져와 잠정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퇴임후 이런 사실을 현 정부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왔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가져온 것인데 애꿎은 참여정부 직원들을 겨냥해 조직적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현 정부가 판단할 사안으로,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자료 유출은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간 사본과는 별개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직적 유출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지만 참여정부 말 정부기록물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월 “참여정부 말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전산장비가 해킹으로 의심되는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 일부 국가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2/20080612005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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