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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특별임용 연령제한 폐지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제주도, 공무원 특별임용 연령제한 폐지

CIA Bear 허관(許灌) 2008. 6. 14. 13:25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도가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인사관련 자치법규를 대폭 개편한다.

   제주도가 13일 확정한 제주형 인사시스템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에 진출하는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현재 6급과 7급은 20-45세, 8급 이하는 18-40세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키로 했다.

   또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 공채시험시 학력제한도 폐지하며, 육아로 휴직하는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외국인을 국가기밀과 보안업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1년 이상 장기교육의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된 규정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인사제도를 특별자치도 실정과 특성에 맞도록 손질하는 것"이라며 "이달에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ksb@yna.co.kr
(끝)

 

http://www.yonhapnews.co.kr/local/2008/06/13/0810000000AKR200806130658000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