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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주민에 사법고시 응시 허용" 본문
올해부터 대만 주민들도 중국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자격증을 발급받아 중국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딩로우(丁露) 중국 사법부 국가사법고시국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상당히 많은 대만 주민과 법조계 인사들이 편지나 전화를 걸어 사법고시에 응시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가사법고시 실시세칙' 규정에 부합하는 대만 주민들은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면 국무원으로부터 자격증을 받게 된다.
딩 국장은 "이는 중국과 대만 양안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따른 요구이며 대만해협 양안 교류 증대와 양안 동포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를 위해 "중국 사법부는 대만 주민들이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적당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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