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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전 비서관 1심서 징역 1년 선고 본문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 5형사부는 오늘 열린 정윤재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5백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정 씨가 자신의 형이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김상진 씨에게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증명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소개해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지지자인 정모씨로 부터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http://news.kbs.co.kr/article/local/200803/20080312/15248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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