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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첩보부대원 ‘첩보활동’도 보상 입법 필요” 본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 대상으로 정한 첩보부대 소속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첩보 임무를 수행했다면 보상금을 줄 필요가 있다는 법원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7부는 한국전쟁 당시 군에서 첩보 활동을 했던 강 모 씨가 특수임무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보상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소속돼 있었던 부대가 일반적인 전투 등을 수행한 부대여서 법에서 보상 대상으로 정한 첩보부대가 아니라며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가 강 씨처럼 한국전쟁 기간 중에 나라를 위해 비첩보 부대원 또는 민간유격대원으로서 특수임무를 수행해 온 군인들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일반 전투 부대인 육군 제1사단 소속으로 첩보 활동을 했던 강 씨는 지난 2006년 보상 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군 첩보 부대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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